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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기질허가제: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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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

  • 최신이전 00:382024년 3월 29일 (금) 00:38Jm 토론 기여잔글 11,764 바이트 +18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00:372024년 3월 29일 (금) 00:37Jm 토론 기여 11,746 바이트 +11,746 새 문서: == 맹견사육허가제 == === 개요<ref>농림축산식품부(2024).</ref> === *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맹견: (1)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사람...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