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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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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7:242024년 3월 15일 (금) 17:24Cho 토론 기여 9,012 바이트 +9,012 새 문서: = 개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한신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되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