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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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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1 치매국가책임제 정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이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치매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국민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치매 환자의 예방, 진단, 치료, 돌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확충,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지원 확대, 그리고 고비용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적으로 256개가 운영 중이며, 치매 예방 상담, 조기 검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낮 시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이곳에서 쉼터와 같은 환경을 경험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90%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1.2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의 치매 관리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아래 두 그래프는 치매 인구의 증가 추이와 국가의 치매 관리비용 증가 예측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그래프는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다. 2017년부터 2050년까지의 예측을 보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치매 환자 수는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두 번째 그래프는 국가치매관리비용의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2017년부터 2050년까지 국가의 치매 관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용은 GDP 대비 비율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 예측은 국가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처럼 치매국가책임제는 증가하는 치매 환자 수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 관리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정책 내용

2.1. 정책 목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 지속적인 관리, 적절한 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모두가 치매 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2. 전략 및 방향

치매국가책임제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1.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서비스 제공: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예방 상담, 진단, 인지 강화 프로그램, 낮 시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쉼터 프로그램, 가족 간 정보 교환 및 자조 모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비대면 동영상 콘텐츠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2.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2018년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의료 지원 강화: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치매 관련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으며,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줄였다. 또한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하여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4.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국 339곳의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고, 치매파트너와 치매파트너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다.
  5. 비대면 서비스와 IT 기술 활용: 코로나19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양방향 치매 예방 프로그램, 동영상 콘텐츠 제공,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뇌운동 활동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야외 활동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거리두기 가능한 활동도 도입하고 있다.

2.3. 성과 및 개선점

3년간 치매국가책임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성과
성과
  • 치매안심센터 이용 확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약 393만 명의 누적 이용자가 상담, 검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으며, 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 인지지원등급 제도 도입: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약 2만 2천 명이 신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2021년 기준).
  • 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개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을 약 17만 원 감소시켰다.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안심마을을 505개소 조성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했다.
  • 정책 체감도: 치매국가책임제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3%로, 정책의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다.

  • 전문 인력 부족: 치매안심센터와 병원에서 전문 인력 부족은 큰 문제다. 특히 치매 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이 부족하며, 상담사와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파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공립요양병원 간의 인력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 민관 협력 방안 재검토: 복지부의 직영 운영 방침은 민간 협력을 제한하고, 민간 인력을 관에 종속시킨다.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민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 도입 확대와 민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신경심리검사 및 진단의 정확성 문제: 신경심리검사에서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진단의 정확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광역치매센터의 전문의를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파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사 정확성을 높이고 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
  • 유연한 사업 수행 주체 설정: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방식을 직영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협력병원으로 의뢰하여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단 및 관리를 병행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3. 국제 사례 비교

3.1. 주요 국가의 치매 정책 사례

  •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치매 인식 개선 운동 일본은 고령화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로,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내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도입하였다.
  • 독일: 통합적 케어와 재가복지 서비스 독일은 2009년 수발보험법을 통해 치매 환자를 위한 재가 및 요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등급화된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 요양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 네덜란드: 치매마을(Dementia Village) 네덜란드의 호그벡 치매마을은 치매 환자들이 일반 환경에서 생활하듯이 설계된 모델이다. 이 치매마을은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간섭으로 자율적인 삶을 보장하며, 돌봄과 사회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치매마을 내 모든 서비스는 환자 친화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치매 환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3.2. 치매 정책의 공통점 및 시사점

  • 치매 정책의 공통점: 치매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국가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독일과 일본의 통합적 서비스 모델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치매 친화적 환경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법적 근거

4.1. 관련 법령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예방, 관리, 치료, 돌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고위험군과 가족까지 포함하여, 예방적 돌봄과 종합적 지원을 통해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현재 법적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치매관리사업에 인프라 확충과 연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고령자의 복지 증진과 노후 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치매 환자를 포함한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와 복지시설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 대상 방문 요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 설정, 노인 돌봄 체계 지원이 포함된다. 이 법은 치매관리법과 연계되어 지역사회 기반 복지 서비스와 예방적 돌봄 모델을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치매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진단 검사 및 치료 비용 경감, MRI와 신경인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 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치매 환자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 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준 수립, 치매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재가 및 시설 요양 확대가 포함된다. 특히, 개인화된 요양 서비스와 ICT 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향후 과제

5.1. 향후 정책 방향

치매국가책임제가 2017년 시행된 이후,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현행 제도의 보완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 체계 강화, 예방 및 조기 진단 시스템 확립,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 강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내 복지·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조정 기능도 보완해야 한다.
  • 예방 및 조기 진단 시스템 확립: 치매 예방은 정책 비용 절감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신경인지검사, MRI와 같은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접근 가능한 진단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 구축: 치매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상담 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지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위한 인력 파견 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효율화 및 확대: 치매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은 치매 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치매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과 공유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치매안심마을과 같은 모델을 확대 운영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책적 지원 확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인지지원등급 서비스를 더욱 세분화하여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양비 지원을 늘리고,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 경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치매국가책임제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 강화, 예방과 조기 진단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통해 치매 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2020).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보건복지부.
  2. 치매국가책임제, 2% 부족한 것은? - 치매국가책임제가 맞이한 난관과 그 해결방안.
  3.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중앙치매센터
  4. 보건복지부. (2021). 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부.
  5. 황미경. (2020).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연구 - OECD 국가의 치매위기 대응 사례 중심으로.
  6. 장봉석. (2021). 치매관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치매관리법상 주요쟁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