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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10]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1] 및 청년[2]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8 .7]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3. 3.]
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 내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사업 추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도 | 경기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 |
---|---|---|---|---|---|
돌봄 및 가사서비스 | O | O | O | O | O |
생계 및 의료지원
(생활 안정, 간호·간병) |
O | O | |||
심리ㆍ정서 상담 | O | O | O | O | O |
교육 지원 | O | O | O | ||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O | O | O | O | |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 O | O | O | O | |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O | O | O | O | O |
필요한 용품 지원 | O | O | O | O | O |
자립 지원 | O | ||||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O |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청년기본법 제21조[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1조[4]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 간병살인
2021년에 일어난 22살 청년의 '간병살인'에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촉발되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의해 알려진 사건으로, 2021년 대구에서 살던 22살 청년 강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죽인 사건이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강씨의 아버지는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비를 더 감당하기 힘들어진 강씨는 2021년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강씨는 월세·도시가스·전기요금·통신료 모두를 연체할 정도의 생활고와 음식 섭취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를 위한 돌봄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5]
이때 문제가 된 건 강씨 부자가 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6] 대구광역시는 '단전, 단수, 단가스' 등 공공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가구 명단을 조사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서야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 결국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한국의 복지 사회체계가 '당사자 신청주의'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그 가난을 입증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이 장애물로 기능했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을 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강씨는 1심과 2심 모두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만 13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43,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810명을 대상으로 7월~9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였다.
요약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1) 돌봄 시간
-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 21.6시간(주돌봄자 32.6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부담하는 비율: 35.8%
- 주당 희망 돌봄 시간: 14.3시간(주돌봄자 19.2시간)
2) 돌봄 기간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
- 절반 이상이 24개월 이상 돌봄을 제공 중
3) 돌봄 활동
집안일 하기 | 함께 시간 보내기 | 병원 동행,
약 챙기기 |
자기관리 돕기 | 이동 돕기 |
---|---|---|---|---|
68.6 | 63.7 | 52.6 | 39.1 | 38.4 |
구체적인 돌봄활동으로 가사(68.6%),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동행·약 챙기기(52.6%), 자기관리 돕기*(39.1%), 이동돕기(38.4%) 등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비율은 약 34.4%로 일반청년(8.5%)에 비해 4배 이상이었다.
-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질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삶의 만족도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2%로 일반청년(10.0%)의 2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의 3배 이상(32.9%)으로 나타났다.
2) 우울감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5%로 일반청년(8.5%)의 7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의 8배 이상(70.9%)으로 나타났다.
3) 미래계획 곤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7%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그 비율은 46.8%로 더 높게 나타났다.
-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복지 욕구
1) 복지서비스 인지경로
온라인 검색 | 지인
(친구, 이웃, 친척) |
공공기관 | 복지·종교기관 | 학교 | 인쇄·홍보물
·언론 |
기타 |
---|---|---|---|---|---|---|
42.6 | 32.7 | 29.9 | 25.7 | 16.2 | 9.4 | 3.1 |
※ 복수 응답 가능
2)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복지 지원이나 돌봄서비스를 하나라도 받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복지 지원 59.3%, 돌봄서비스 52.7%로 확인되었다.
3) 돌봄서비스 비용
구분 | 30만 원
미만 |
30~50만 원
미만 |
50~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
계 |
---|---|---|---|---|---|
전체 | 47.0 | 22.5 | 16.5 | 14.0 | 100.0 |
주돌봄자 | 41.1 | 20.0 | 20.0 | 19.2 | 100.0 |
전부 또는 일부라도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은 각각 8.7%, 26.4%로 나타났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금액은 월평균 62.3만 원이었다.
4) 복지 욕구
구분 |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휴식
지원 |
문화
여가 |
심리
상담 |
돌봄
지원 |
취업
지원 |
가사
지원 |
진로
교육 |
법률
지원 |
---|---|---|---|---|---|---|---|---|---|---|
전체 | 75.6 | 74.0 | 71.4 | 69.9 | 65.7 | 61.5 | 59.5 | 56.7 | 56.1 | 47.5 |
주돌봄자 | 84.3 | 81.8 | 79.6 | 74.9 | 76.8 | 72.4 | 67.7 | 68.7 | 64.9 | 53.6 |
19~34세 | 75.7 | 74.1 | 77.6 | 69.2 | 65.8 | 61.7 | 59.9 | 57.0 | 51.6 | 47.8 |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자체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4.1~2024.8)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강원도 내 거주 만 19세 ~ 39세 가족돌봄청년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4년 12월 기준 발표되지 않았다.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4.6~2024.9)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경기도 내 거주 만 13세 ~ 34세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 방법:
- 연구기관:
2024년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4년 12월 기준 발표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2023.8~2023.9)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만 9 ~ 39세의 가족돌봄청(소)년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방문조사
- 연구기관: 광주광역 서구청
온라인 100명, 방문조사 5,918명 중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과 청년 88명을 발굴했다.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은 남성 38명, 여성 50명이었다. 연령대는 10대 21명, 20대 44명, 30대 23명이었다.
그 중 주 돌봄자가 청(소)년이면서도 단독 돌봄을 하는 40명을 선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온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는 없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9 ~ 2023.3)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 34세의 청년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일대일 면접조사 병행
- 연구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조사 결과 참여 응답자 2988명 중,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밖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일반 성인 616명
주요 내용
- 가족돌봄청(소)년 1명이 평균 1.10명을 돌보고 있었고, 돌봄 대상자로는 할머니(28%), 아버지(26%), 어머니(25%) 순이었다.
- 돌봄에 따른 어려움 현황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문화여가 참여기회 부족’, ‘정신적 건강문제의 어려움’, ‘주거비부담의 어려움’, ‘돌봄자체의 어려움’ 순으로 다양한 유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 돌봄의 어려움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정신 건강 관리의 어려움 순’으로 어려움에 따른 외부지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 가족돌봄청년들은 외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 문항에 ‘전혀 모름’ 또는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응답률이 7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확인되었다.
대구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2023.4~2023.11)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39세 청년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 연구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1,996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그 중 데이터 분석 및 전화상담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은 3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내용
- 직접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모두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 78.3%가 정기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돌봄 기간 약 47.7개월
- 가족돌봄 청(소)년과 비돌봄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먼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2.87점)이 비돌봄 청(소)년(3.41점)보다 많이 낮았으며, 미래준비 정도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2.56점)이 비돌봄 청(소)년(2.84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고, 이동 지원, 식사지원 순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으며 30~34세 청년은 월 평균 75.5만원의 돌봄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돌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지원(3.95점), 생계지원(3.86점), 주거지원(3.30점), 돌봄지원(3.2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은 휴식지원(3.45점), 문화·여가활동지원(3.38점), 일자리지원(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 가족돌봄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87점으로 비돌봄 청년(3.41점)보다 훨씬 낮았으며, 가족돌봄 청년의 28.3%가 우울증상 고위험군으로 조사돼 비돌봄 청년(17.1%)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원 사업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지역별 가족돌봄복지사업을 소개하기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업'부터 소개한다.
일상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 그쳤지만, 2024년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났다.[7]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
지원
대상 |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 ~ 64세)
-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 ~ 39세)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
내용 |
- 기본 서비스[돌봄 + 가사]
- 특화 서비스 ※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 |
이용
기간 |
1회 6개월 (재판정 시 최대 36개월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 기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 바우처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문의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본서비스[돌봄 + 가사]
- 수급자, 차상위 기준
기본서비스 | 서비스시간 | 서비스 가격
(바우처) |
특화 서비스
(비용 별도) | |
---|---|---|---|---|
돌봄
+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월 648,000원
정부지원금: 648,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월 1,296,000원
정부지원금: 1,296,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월 216,000원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월 432,000원
정부지원금: 432,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2개 이용 |
특화서비스
- 수급자, 차상위 기준
※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
특화서비스(D형)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격(바우처)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재가방문을 통한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 월 257,000원
정부지원금: 244,150원 본인 부담금: 12,850원(5%) |
심리지원서비스 |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 | 월 240,000원
정부지원금: 22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5%) |
병원동행 | 거동불편자에게 이동 보조 및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 월 240,000원
정부지원금: 22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5%) |
소셜다이닝 | 요리교실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 월 123,000원
정부지원금: 116,850원 본인부담금: 6,150원(5%) |
건강생활지원 | 중장년 일상생활 건강상담 및 생활운동 서비스 | 월 200,000원
정부지원금: 1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5%)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지역>
시·도 | 시·군·구 |
---|---|
서울 |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
부산 | 전체 시군구 |
대구 | 전체 시군구 |
인천 |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
광주 | 전체 시군구 |
대전 | 전체 시군구 |
울산 | 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시군구 |
경기 |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충북 |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충남 | 전체 시군구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전남 | 전체 시군구 |
경북 |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
경남 | 전체 시군구 |
제주 | 전체 시군구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2023년 8월 1일 출범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으로의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사회 안전망 내 편입시켜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상담과 안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해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 및 범위를 구체화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다.[8]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
---|---|
위치 | 서울시 복지재단 내 9층(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주요
기능 |
|
상담
방법 |
|
민간자원 연계 |
|
문의 |
|
영케어러 바로서기 - 서서울생명의전화
영 케어러의 가장 큰 문제인 돌봄공백과 정서불안의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서서울 생명의 전화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영케어러 바로서기 지원사업 모집 안내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가족돌봄청년 누구나 |
---|---|
운영시간 | 평일 10:00 ~ 20:00 / 주말 (토, 일) 사무국 문의 |
주요 사업 | - 영케어러 심리상담지원
- 영케어러 단기돌봄서비스
- 영 케어러 힐링 스쿨
|
지원방법 | 서서울 생명의 전화 홈페이지(http://happylife.or.kr/)의 공지사항에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seoseoulline@hanmail.net)로 신청 |
문의 | 02-2649-9233 |
영 케어러 RECOVERY 지원사업 모집 안내 - 서서울생명의전화
돌봄과 생계로 학업이나 진로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통한 사회적 고립예방과 일상생활회복을 돕고자 하는 지원 사업으로, 우양재단과 함께 진행한다.
약 20명을 선발하여 현금을 지원한다. 현재는 마감되었다.
영 케어러 RECOVERY 지원사업 모집안내
지원대상 | 가족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14세 ~ 34세 미만 청(소)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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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학업, 생계, 의료비를 합산한 150만원 이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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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구글 링크에 신청한 후 기관에서 개인 이메일로 신청 서류 송부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작성 후 seoseoul@hanmail.net 으로 제출 | |||||||||||||||
문의 | 서서울생명의 전화 사무국
02-2649-9233 |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https://gg.pass.or.kr/)
사업 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4세 가족돌봄청년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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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족돌봄청년별 50만원 이내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돌봄과 쉼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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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결제 및 구매
→ 센터 양식에 맞춘 영수증 및 청구서 제출 → 대상자의 통장으로 현금 계좌 이체 → 사업 종료 후 참여 수기 및 만족도 조사 제출 ※ 지원금은 최대 금액(5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winwin@gg.pass.or.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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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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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원 내용
※ 50만원 이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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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을
위한 '돌봄' |
- 간병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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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을
위한 '쉼' |
- 여행시 교통비 및 숙식비, 문화공연관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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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https://nyjwf.or.kr/)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 케어러'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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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1,000,000원(학업·자기돌봄비) |
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
- 지원절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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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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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남양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부
031-524-9843 |
대구광역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http://sgwelfare.kr/)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광주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돌봄 대상자(노환, 중증질환, 정신질환, 장애 등)의 돌봄부담이 있는 만 13세 ~ 34세의 청소년 및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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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돌봄지원사 파견(월 16시간)
- 내일희망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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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시 모집 |
신청방식 |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신청(seogusxc@naver.com) |
문의사항 | 광주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돌봄지원사업 담당자
070-4418-7888 062-360-7180 *카카오톡 상담 가능(카카오톡 검색탕에 '영케어러' 입력) |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이다. 2023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서구 관내 청년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종 지원대상자 40명을 선정했다. 서구는 이들에게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씩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광주 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한국사회보장원과 초록우산의 협력사업으로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간병 및 양육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모든 아동이 성장격차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2024년 5월 기준 한 곳이었으며 지원 대상도 1명에 그쳤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은 동해시 1곳이 유일하다. 지난해(2023년)에 이어 올해 1명을 지원하고 있다.[9] 지난해(2023년) 7월 강원특별자치도내 유일하게 동해시가‘일상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일상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10]
청년미래센터(http://mohw2030.co.kr/panel.asp)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고립·은둔청년 :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IT타워 10층
-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6길 8-18 럭키빌딩 3층&5층
-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6 한일장신대학교 제2캠퍼스 2층
- 충북청년희망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5층
가족돌봄 청년 | 고립·은둔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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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만 13세 ~ 만34세 청(소)년
* 각 센터가 위치한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의 광역시·도에 거주 |
만 19세 ~ 39세 고립·은둔 청년
* 각 센터가 위치한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의 광역시·도에 거주 |
지원 내용 | - 연 최대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급
* 중위소득 100% 이내
*전담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 고립·은둔 자가진단 테스트 제공
→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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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 온라인 신청 : 청년on(www.mohw2030.co.kr)
-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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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 063-901-1339
-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 울산청년미래센터 : 052-242-1700 - 충북청년미래센터 : 043-270-0281 / 0291 ‘청년on’ 홈페이지(www.mohw2030.co.kr) |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 - 밀알복지재단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 사업 "오롯이"
농어촌 지역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 사업 "오롯이"는 밀알복지재단이 한국마사회의 후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은 아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지원대상 |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등록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의 만 13세 ~ 34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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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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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식 |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접수(miral9135@mir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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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국내사업부 위기극복지원사업 담당자
070-7462-9054 |
한계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요건
실태조사의 미비
신청주의
참고문헌
박상규,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셜록, 2021.11.01., https://www.neosherlock.com/?p=13708
이수영 외 4인(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서울시복지재단, 2023
이라영, '대구광역시, 실태조사로 가족돌봄 청(소)년 311명 발굴!', 대구뉴스, 2024.12.18., http://www.dg1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14
김민지, 박영주, 대구지역 가족 돌봄 청년 실태와 지원방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3
오미섭, "찾기 어려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민관 협력으로 발굴하자", 베이비뉴스, 2024.02.19.,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94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02.27.,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422&act=view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만든다···8월부터 운영:, 서울특별시, 2023.08.01., https://news.seoul.go.kr/welfare/?p=554398
서서울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3.04.2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375983&cg_code=#share
보건복지부, 2023.04.27.,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 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보도 자료]., 보건복지부, 2024.08.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747&act=view&#share
2024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2024.09.10., https://gg.pass.or.kr/bbs/?Act=bbs&subAct=view&bid=notice&seq=6410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사업 신청, 남양주시복지재단, 2024.09.02., https://www.nyjwf.or.kr/Home/23?action=read&action-value=022fb9c839c020faa859ee686ce6ba06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청, 2024.08.18., https://www.seogu.gwangju.kr/board.es?mid=a10801000000&bid=0034&list_no=131849&act=viewC&gon=C
서구 가족돌봄청년정책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서구청, 2024.08.01., https://www.seogu.gwangju.kr/board.es?mid=c50501000000&bid=0154&list_no=131611&act=view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08.25., http://sgwelfare.kr/notice/70?sfl=wr_subject&stx=%EA%B0%80%EC%A1%B1%EB%8F%8C%EB%B4%84&sop=and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위기극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밀알복지재단, 2024.02.08., https://m.miral.org/business/domestic_apply03_view.asp?bbsIdx=76276&bbsCode=supBuissNotice
[일반] [모집]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지역 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 지원사업 ‘오롯이’ 대상자 모집 안내, 밀알복지재단, 2023.10.23., https://m.miral.org/news/notice_view.asp?bbsIdx=71340&bbsCode=notice
- ↑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4]
- ↑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754
- ↑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898
- ↑ 신하늘,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02.2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422&act=view
- ↑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만든다···8월부터 운영", 서울특별시, 2023.08.01., https://news.seoul.go.kr/welfare/?p=554398
- ↑ 신하림, 가족돌봄·생계 짐 짊어진 청년들 … 강원서 지원은 1명뿐, 강원일보, 2024.05.12., https://kwnews.co.kr/page/view/2024050916254502014
- ↑ 홍춘봉, 동해시, 일상돌봄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프레시안, 2024.10.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71437534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