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Public Policy Wiki
뭉뭉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17:59 판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도입목적[1]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 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2]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한다.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도전 프로그램[3]

도전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기간은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으로,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전+ 프로그램[3]

도전+프로그램은 도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이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1)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Ⅰ

도전+ 프로그램 중 중기에 해당하는 유형 Ⅰ의 참여기간은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50만원의 참여수당과 20만원의 이수 인센티브를 받는다.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Ⅱ

도전+ 프로그램 중 장기에 해당하는 유형 Ⅱ의 참여기간은 최소 25 이상, 총 200시간 이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50만원의 참여수당과 20만원의 이수 인센티브를 받는다.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대상[1][2]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34세 청년이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증, 퇴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로서, 만 18세~34세 청년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참여가능 청년(지역특화)

위에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3)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절차[3]

1단계 지원자격 확인

위에서 언급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단계 운영기관 찾기

전국 72개 지자체(수도권 26, 영남권, 21, 호남권 11, 충청권 8, 강원권 5, 제주 1)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운영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3단계 프로그램 신청[2]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하다.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전, 도전+(유형Ⅰ․Ⅱ)으로 구분된다.

4단계 프로그램 이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도전/도전+ 프로그램을 받는다.

5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2]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전+프로그램 유형Ⅱ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Ⅰ)은 6개월간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등의 국민에게 취업 지원 및 생계 지원을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내용[5]











지원 프로그램[4][5]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Ⅱ유형 공통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취업 지원 프로그램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비용

3)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

- 취업자의 근무상황을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장기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구직기술 향상프로그램 제공

고용촉진장려금[6][7]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한다.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한다.

2) 지급 주기 및 기간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마다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8][9][10]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이다.

지원대상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