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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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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과 필요성 및 배경

1-1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보는 정책에 필요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에 가장 주요된 목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여 저출산과 그로인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 양육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결혼 초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 장만, 생활 등을 위해 맞벌이를 하였고 이뿐 아니라 아이를 임신 출산하고 기르는데 많은 고통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1]. 보육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이 필수적인데 비용 지원은 이들의 출산 및 육아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더 많은 선택권과 여유를 가지게 해준다.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에도 기여한다.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다. 보육료 지원으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여성들도 마음 놓고 노동 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령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면 노년층 대비 젊은 세대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노동력 확보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미래 노동력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강화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가가 육아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부모 세대와 고령 세대 간의 경제적, 정서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즉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안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지속적 강화와 더불어, 보육의 질적 향상 및 부모 참여 증대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1>고령화 지수 그래프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그림2> 합계출산율 그래프(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3] )



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변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한국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다. 초기 단계인 1990년대에는 1991년 1월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처음으로 강조하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에는 맞벌이 가구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양육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도입당시에는 차상위이하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원하는 최소화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만 2세 아동까지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소득계층은 차상위 이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3년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유아까지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미취학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전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득재산기준 없이 전 계층의 만0~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4] 2013년에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보육료 지원 사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2018년부터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부모의 선택권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놀이 중심의 아동 주도적 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을 개선시키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도 지원하는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를 도입하였다.  

 보육료 지원은 초기에는 제한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보편적이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지역 간 보육 서비스의 격차 해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향상, 저출산 대응과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통합 등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는 유연한 보육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2-1 지원대상 및 지원액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함이다.

-2024년 0~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그림3>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출처: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5]


 

 0~2세: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그림4>0~2세 아동 보육료 지원금액(출처:신혼부부 > 보육·양육지원 > 보육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림5>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액(출처:신혼부부 > 보육·양육지원 > 보육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6]


2-2 그 밖의 보육료 지원

-연장 보육료

 지원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된다. 아동의 등 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 집이 아닐 것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한다


 지원 금액: 연장뵤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한다.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떄에도 지원한다.


<그림6> 연장 보육료 지원금액(출처: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 )[7]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한다(만 0세·장애아: 3,000원, 만 1~2세: 2,000원, 만 3~5세: 1,000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는 587,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한다(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합하지 않는다.


지원금액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산정하지 않는다.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림7>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금액(출처: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 )[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8>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출처: 생활법령>영유아 보육)[9]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다. 이용시간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 하원 시간을 시 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 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그림9>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출처: 생활법령>영유아 보육)[10]


야간12시간 보육료: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된다.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된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기준)을 지원한다.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가 지원된다.

3. 다른 나라의 보육 정책

3.1 미국의 보육 정책

  미국은 보육보다는 교육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빈민아동의 조기교육에 공공재원과 세금정책으로 지원하며 주로 빈곤아동의 사회경제적, 인적자본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Head Start program: 0~5세 아동을 대사으로 학습기술, 사회적 능력, 건강 및 영양상태 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연방차원에서 제공되는 보상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연방지원금을 받은 주들이 빈민아동들에게 교육, 보육, 건강서비스를 비전일제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대상아동은 90% 이상이 저소득층아동으로 10% 이상을 장애아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인지발달과 사회 정서적 발달을 돕는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다. [11]

Early Head Start Program(EHS): 영아를 위한 공공보육서비스가 유아보욕서비스보다 부족했기에 1994년 3세미만 아동을 위해 EHS를 도입했다. 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발달과 아동건강을 강화하는 목적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임산부나 영아가 있는 가족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가정과 센터에 기반하여 조기아동교육, 부모교육, 가정방문 등을 제공한다. 특히 조기교육프로그램의 대상연령층을 확대하여 빈민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12]

   이러한 직접 지원과 더불어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라는 세액공제 또는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존재한다. 부모가 소득세 신고시 보육비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00달러(한 명의 자녀) 또는 최대 6000달러(두 명 이상의 자녀)이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 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공제 혜택이 크다.  

   한국은 보육료 지원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모든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 주도로 운영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포괄한다. 특히 누리과정을 통해 만 3~5세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며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같은 정책으로 가정양육도 지원하한다. 이처럼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아동 발달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미국은 저소득층 가정 중심의 선택적 지원에 초점을 둔다. CCDF(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료 일부를 보조하거나, 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한다. 또한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CDCTC)처럼 세금 공제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주 마다 상이하며 일부 주에서는 무료 Pre-K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보육료 지원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3.2 스웨덴의 보육 정책 및 서비스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육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와 가족의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질 높은 보육 환경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의 출생 배경이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고품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바라본다. 만 1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바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보육시설로는 만 1~5세 아동이 주로 이용하며 놀이 기반 학습과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하는 Förskola(유치원)과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기반 보육 형태로 지역 사회 내에서 친밀한 환겨을 제공하는 Damamma(가정보육)이 있다.  

   

 부모지원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와 유연근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정책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 출산 480일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90일은 아버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육아휴직 동안 부모는 급여의 80%를 지원받으며 아동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성 평등을 촉진하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이러한 유연성은 근로자가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동수당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 아동수당과 저소득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추가로 지급되는 추가 아동 수당이다. 기본 아동 수당의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0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에게 매달 지급된다. 0세에서 2세까지는 약 1,250 크로나(약 150,000 원), 3세에서 5세까지는 약 1,500 크로나(약 180,000 원), 6세에서 16세까지는 약 1,050 크로나(약 130,000 원) 정도가 지급된다. 추가 아동수당은 기본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되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러한 아동 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4.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보육료 지원의 소득 기준을 조정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 지원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도 보육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들어야 하는 과목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도 함께 개선하여 아동, 보육교사, 부모 모두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보육교사의 급여와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가 보육 분야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육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보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협력을 강화활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된 정책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양질의 보육 환경 제공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여서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의 역할분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고품질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 창의력, 학습 능력 등이 향상될 것이며 부모의 만족감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부모와의 소통 강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등의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5.각주

  1.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2. <그림1>고령화 지수 그래프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합계출산율 그래프(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
  4. 국가기록원 (양육수당제도)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64&sitePage=
  5. [1]<그림3>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출처: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
  6. <그림5>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액(출처:신혼부부 > 보육·양육지원 > 보육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7. [2]<그림6> 연장 보육료 지원금액(출처: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 )
  8. <그림7>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금액(출처: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 )
  9. <그림8>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출처: 생활법령>영유아 보육)
  10. <그림9>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출처: 생활법령>영유아 보육)
  11. 홍승아(Seungah Hong). "미국의 보육정책 - 시장화 전략과 잔여적 보육정책." 여성연구 70.- (2006): 51-83. 미국의 보육정책.
  12. 홍승아(Seungah Hong). "미국의 보육정책 - 시장화 전략과 잔여적 보육정책." 여성연구 70.- (2006): 51-83. 미국의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