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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오염과 온난화등으로 인하여 기후재난(홍수,태풍,폭염등)이 잦은 추세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문제의 인식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따른 인식전환을 통한 기존대비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기후 변화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이 국제 사회의 목표가 되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 감소 및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각국의 정책 및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동차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감축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국제적인 변화에 우리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미 2004년에 친환경자동차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첨단기술의 조기 확보 및 개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및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의 능동적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으로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정책 현황
국가별 보조금 정책 비교
1.영국 사례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2016년 3월 제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항속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초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50g/km 미만, 전기자동차 항속거리 70마일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의 35% 혹은 최대 4,500파운드를 지원
-이산화탄소 배출량 50g/km미만, 전기자동차 항속거리 10마일 초과 70마일 미만이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50-70g/km, 전기자동차 항속거리 20마일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의 35%혹은 최대 2,500파운드의 보조금 대상
2.프랑스 사례
2017년 1월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0-2g/km 차량(전기차)은 6.000유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21-26g/km 차량은 1,000유료, 61-110g/km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차량의 연령이 10년을 넘는 디젤자동차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20g/km(전기차)인 차량으로 교체하면 10,000유료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경우 법인차량에 한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미국 사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구매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세금 면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초기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보조금을 종료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최대로 많이 지불하는 곳이 5,000달러 수준이고, 다른 주에서는 차종이나 성능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별화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전기파 구매가격의 35%나 최대 7,500달러의 세금면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수소차 5,000달러, 전기차 2,500달러 등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4.일본 사례
일본 정부는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해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급 촉진 대책 보조금을 지급하며, 차종별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별화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주행가능거리 1km당 1천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소차는 차량가격에서 가솔린 차량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보조율 2/3을 적용하여 지원금을을 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친환경차량 구입보조금, 친환경에너지 운영보조금, 친환경 충전시설 등의 설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융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국내 보조금 정책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비보조금은 환경부가 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비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고정 보조금을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자동차 한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차종에 관계없이 한 대당 정액 1,40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2018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전기 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은 최저 1,017만원, 최대 1,200만원 수준에서 차등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이후 보조금의 최대 금액이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절반 수준인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전기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가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2021년에는 6,000만원 이상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 100%가 아닌 50%만 지원하고, 9,000만원 이상의 전기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22년에는 각각 5,500만원 이상과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로 그 기준이 다소 엄격해졌다.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조건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가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을 하되, 지자체에서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임을 환경부에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하다.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고내용에 추가 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관할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➀출고·등록순, ➁추첨, ➂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 순번은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하여 부여 가능-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대행하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구매지원신청인등”)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 해야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이 경우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10% 이상을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이하 “택배 물량”)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유지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변경을 승인 하는 것은 가능
4. 보조금 집행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거주지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등), 자동차등록증, 최소자부담증빙, 어린이통학용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10일이내),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건에 대해서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보조금의 일부﹡를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여부, 세부 지급기준·절차는 관련법령 및 지자체별 지침 등에 따라 진행
﹡총 보조금 산정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5. 보조금 지원제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지원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시 해당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