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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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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2일 (화) 13:45 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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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기회소득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화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도입배경

[1]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대고,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도시근로나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중은 2003년 76.4%에서 2016년 63.5%로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1980년 1080만 명에서 2018년 23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1980년 6.7%에서 2018년 44.7%로 증가하였다.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

지급 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 기준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거주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

  • 영농 및 영어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농수산물(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핵 기준)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최초 1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함

  • 지원금액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소멸)


지급대상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청년농어민 50세 미만
귀농 어민 귀농,귀어 한지 5년 이내
환경농어민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지급기준

지급절차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관련 법령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기본계획

유사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1. 유영성 외. 202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