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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정책(수원특례시)
개요
새빛정책은 수원특례시의 혁신 행정서비스이다. 새빛의 뜻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의 줄임말이다. 새빛정책 시리즈에는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이 있다.
종류
새빛민원실
새빛민원실은 수원시의 복합민원실이다. 2023년 4월 10일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평균 경력 30년 이상의 팀장급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한다.
베테랑 공무원들은 업무경계가 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해당 민원과 관련된 과를 찾아 연결하거나 경계가 모호한 민원의 경우 관련된 과들 사이에서 민원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업무 핑퐁을 막고 적극행정을 추구한다.
새빛민원실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원스탑 서비스'와 '바로민원 서비스'가 있다. '원스탑 서비스'는 베테랑 팀장급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해 여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복합민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며 해당 서비스는 예약이 가능하다. '바로민원 서비스'의 경우 민원실 입구에 배치된 민원 안내 공무원이 해당 민원과 관련된 공무원을 호출하여 더욱 편리한 민원접수를 가능하게 한다.
새빛민원실의 만족도 점수는 95점에 달하고, 이용자의 95% 이상은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에 '2023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2024년 1월 '2024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새빛돌봄
새빛돌봄은 수원시의 새빛정책 중 하나로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7월에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었고 2024년에는 44개 동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새빛돌봄은 4대 11종의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와 주민제안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4대 | 방문가사 서비스 | 동행지원 서비스 | 심리상담 서비스 | 일시보호 서비스 |
---|---|---|---|---|
11종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및 주거환경 개선 | 이용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 성인 및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 관리 상담 지원 | 퇴원 또는 보호자 부재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 또는 반려동물 일시보호 |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대청소(정리정돈) 소독/방역 |
병원동행
일상생활동행 |
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상담 |
단기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
주민제안형 서비스는 새빛톡톡을 통해 채택된 정책이다. 현재 주민제안형 서비스에는 새빛돌봄 식사배달 서비스가 있다. 2024년 3월 8개 동 시범운영후 2024년 11월 전동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중 돌봄공백으로 식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 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자이다. 서비스 내용으로 1식에 1만원 이며 연간 100만원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은 9:00~18:00이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자는 자부담으로 이용가능하다. 서비스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이더라도 식사 배달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새빛톡톡
새빛톡톡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시민정책제안 서비스이다. 2023년 7월 첫 실시되었으며 시민제안 접수는 410건 이상이다, 새빛돌봄의 식사배달 서비스도 새빛톡톡을 통한 시민제안 정책이다. 시민제안이 30일 내에 1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을 경우 해당 제안은 관련부서의 검토 후 실제정책에 반영된다. 새빛톡톡을 통해 채택된 대표적인 정책에는 '새빛돌봄서비스 신청', '수원 연고 홈구장 경기시 시민할인', '수원 자매결연도시 여행 시 혜택 부여', '경기지역화폐에 시민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남은 예산 %표시가 있다.
또한 새빛톡톡을 통해 각종 사업에 대한 설문 및 투표가 이루어지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수원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새빛하우스
새빛하우스는 새빛정책에 일종으로 수원시 내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데 반해 전체 아파트 단지 중 25%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며 일반주택도 많은 곳이 노후화되었다.
2024년 6월 새빛하우스 홍보관이 개설되었다.
2024년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을 대상으로하며 주택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야한다. 지역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주택 유형별로 상이하다.
2024년 10월 28일 기준 1004호까지 지원이 확정되었다.
참고자료
'새빛하우스'로 저층 주거지 수리…수원시, 1004호 지원 확정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15일부터 전체 동 확대
[기획]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으신가요?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이 도와드립니다 수원시, ‘새빛민원실’ 운영 1년…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