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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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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랏쥐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0일 (일) 03:09 판 (새 문서: == 개요 == 스마트도시란 사물 인터넷(IOT)·사이버 물리 시스템(CPS)·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시민에게 더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기존 U-City와 다른 사물 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가 결합된 도시개념이다. 도로·항만·수도·전기 등의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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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스마트도시란 사물 인터넷(IOT)·사이버 물리 시스템(CPS)·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시민에게 더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기존 U-City와 다른 사물 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가 결합된 도시개념이다. 도로·항만·수도·전기 등의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해 낸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스마트도시법은 37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제일 처음의 법은 2008년 3월 28일에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도시법”이라 한다)이다. 도시개발에 있어 유비쿼터스시티(U-City) 개념을 추가해 법률을 제정했으며, 시간이 지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U-City에서 스마트도시로 개념이 발전됐다. 이로 인해 2017년 3월 21일에 유비쿼터스법에서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했다.[3]

스마트도시법은 국토교통부가 소관 부처이며 총 9장 56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총칙,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 지원 등, 스마트혁신 ·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도 존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대상

제3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공청회의 개최

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제8조 스마트도시

제9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10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3조 <삭제>

제1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5조 다른법률에 따른 인 · 허가등의 의제

제16조 준공검사

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 운영 등

제3장의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19조의2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조의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조의4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의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 통합 등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24조의2 스마트도시협회

제24조의3 지도 · 감독 등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 지원 시책

제26조 보조 또는 융자

제27조 연구 · 개발 등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3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1조 금융지원 등

제32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33조 인증의 취소

제34조 인증의 표시 등

제34조의2 권한 및 업무의 위임 · 위탁 등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 지원 등

제35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35조의2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35조의3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6조의2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37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에 배제

제38조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40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제4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43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6조 <삭제>

제8장 스마트혁신 ·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 등

제49조의2 규제의 신속확인

제50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1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 · 조치 · 취소 등

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 감독 등

제53조의2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제53조의3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9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제5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연혁

1차

2008.3 유비쿼터스도시법 제정

2009.11 제1차 유비쿼터스 종합계획(2009-2013)

2차

2013.2 제2차 유비쿼터스 종합계획(2014-2018)

2017.3 스마트도시법 개정

3차

2018.1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2019.4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2019.7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4차

2024.5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4]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 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09년 계획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서 2024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근거를 둔 스마트시티종합계획안 마련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력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 ·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총 11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는 스마트도시법 제5조에 근거를 둔 의견수렴 · 공청회의 개최이다.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더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3단계는 스마트도시법 제 6조 1항에 근거를 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4단계는 스마트도시법 제6조 2항에 근거를 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확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5]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되는 계획이며, 그 목적으로는 도시건설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21세기 첨단도시모델인 U-Ci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 제시가 필요했고, U-City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제 1차 유비쿼터스종합계획은 U-City의 비전과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전략, 실천과제 등을 담고 있다.

U-City의 추진배경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시가 거대해지고 과밀화에 따라 주택, 교통, 에너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다. 둘째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 각 분야에서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 정보관리시스템은 통합적 도시관리와 긴급상황 시 신속 대처가 어려워, 도시를 총괄·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미래형 첨단도시(U-City)의 요구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U-City는 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 도시관리의 효율성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U-City 산업은 관련 범위가 넓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에 ‘범정부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되었고, 세계적으로 해외신도시 개발 추세에 따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 공간, 기술이 조화를 이룬 U-City는 언제 어디서든 시민에게 교통, 안전,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U-City 건설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기관간 협력 필요, 운영비 마련 필요가 있다. U-City는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보 수집·이용·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서비스별로 관리주체가 다르므로, U-City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U-City 건설 후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통해 U-City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비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다. 추진 목표는 도시관리의 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도시서비스의 선진화이다. 추진전략은 4가지이며 상관관계·전략적 위계를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한다. 첫째는 제도기반 마련, 둘째는 핵심기술 개발, 셋째는 U-City 산업육성 지원, 넷째는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이다. 단계별로는 2개 단계로 구분했는데, 2010년까지를 태동단계, 그 이후부터 2013년까지를 성장단계로 구분했다. 태동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 비중이 집중되지만, 성장단계부터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역할 비중이 커지도록 유도한다.[6]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이며, 제1차 유비쿼터스 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수립이 필요해졌고,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성과 점검 및 U-City 추진 정책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U-City 청사진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계획되었다. 계획의 수립방향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성과와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U-City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U-City 산업의 활성화, 해외수출지원·혁신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국내 U-City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지만,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U-City의 국내 확산과 산업 활성화 및 U-City 사업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화된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기본 구상은 ‘확산 증가’, ‘기업 활동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3가지의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 U-City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U-City 성장·추진·해외 전략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U-City 산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은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창조도시 구현’이다. 추진 목표는 U-City 확산, 창조경제형 U-City 산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이다.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국민 안전망 구축, U-City 확산 및 관련기술 개발, 창조경제형 산업실현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가 있다. 추진과제로는 U-City 서비스 기반 국민안전 확보, 재난·재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U-City 구축사업 내실 강화, U-City 기술 및 R&D 성과물 보급 확산, 국민편의 U-서비스 개발 확산, 민간업체 지원 기반 마련, U-City 정보 민간 유통 기반 마련, U-City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체계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있다.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단계는 확산단계로 규정하며,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정착 단계로 상세 규정했다. 확산 기반조성 단계는 U-City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로, 제도적·기술적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U-City 국민안전망 구축 추진과 최적품질을 갖춘 U-City기준을 마련한다. U-City 수익모델 서비스와 U-City 통합플랫폼의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U-City 서비스 지원기관도 신설한다. 확산 정착 단계는 U-City의 확산을 통한 정착 단계로, 확산 기반조성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의 확대·발전을 추진하고 광역단위의 U-City 연계 및 고도화 추진과 민간사업자의 U-City 서비스 발굴 및 적극적 참여도 지원한다.[7]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이며,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수립이 필요해졌고,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스마트시티란 각국 경제·발전수준·도시상황·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활용되고 있으며, 접근전략에도 차이를 보인다.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스마트시티의 주체가 민간주도이며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이지만, 아시아 등의 신흥국들은 스마트시티의 주체가 공공주도이며, 목적은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 경기부양이다. 스마트시티 정책의 추진방향은 가치지향, 성잔전략, 문제해결, 접근전략, 지속가능성, 개방성, 융합·협업의 7대 혁신변화에 기초하여 3가지 전략을 도출한다. 첫째는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이며, 신규개발 단계는 국가 시범도시로, 4차산업혁명 융복합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 해결,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운영 단계는 기존도시로, 데이터 허브모델과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 노후·쇠퇴 단계는 노후도시로, 2017년 시범지구 5개를 포함해 매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한다. 둘째는 도시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이다. 상용기술은 시민체감이 높은 기술로 노후 도심·기존 도시에 적용하고, 미래기술은 혁신성장효과가 높은 기술로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한다. 셋째는 주체별 역할이다. 민간투자/시민참여/정부지원 강화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투자는 과감한 규제개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의 역할을 하고, 시민참여는 거버넌스 구축, 크라우드 펀딩 도입, 리빙랩 등을 추진한다. 정부지원은 규제개선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등 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논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이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으로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이다. 추진과제로는 국가 시범도시 성과 창출 및 확산, 기존도시 스마트화 확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통합플랫폼 조기 확산, 혁신성장동력 R&D 성과 창출,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스마트시티 정보 공유·축적, 과감한 규제 혁신,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스마트시티 인증제·표준화 추진,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구축 지원,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스마트시티 교류협력 강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개최가 있다.[8]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이며,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수립이 필요해졌고, 도시환경 변화와 메가트랜드, 국내외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등의 분석과 함께, 성과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학계·산업계·지자체 등 의견수렵을 거쳐 수립하였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물리적 기반시설 확보를 달성했고,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달성했으며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도시공간 대상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여건을 분석을 했을 때, 디지털 대전환과 도시공간 혁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국내 인구 감소 및 지역격차 확대,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가속화가 주요하다. 그래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이를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이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3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 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로는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디지털 포용성 제고, 지역소멸 대응 스마트 서비스 보급, 국가시범도시의 완성,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AI 기반 데이터허브 고도화 ,디지털트우니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활성화, 거버넌스 강화 및 규제혁신,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 산업 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이 있다.[9]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법
제2조(정의)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 · 건축 · 구축 · 정비 · 개량 및 공급 ·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 후 그 정보나 그 정보들끼리를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나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해 지능화된 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뜻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사업구역 범위가 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0]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절차

종합계획 수립 / 확정 국토교통부

장관

<법 제4조 제1항>

협의 : 중앙행정기관장 / 공청회 개최

심의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공고·송부 : 관보·관계기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승인

시장 /

국토교통부

장관

계획수립 : <법 제8조 제1항> 시장

자문 : 위원회<법 제8조 제7항>

승인 : 국토교통부 장관<법 제10조 제1항>

공고·송부 : 관보·관계기관<법 제10조 제2항>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자격 : <법 제12조>에 따른 자

승인 :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법 제12조>에 따른 자
실시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법 제14조 제1항> 실시계획서의 내용

① 사업의 명칭 및 범위

②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③ 사업시행자

④ 사업의 시행기간

⑤ 사업의 시행방법

⑥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 포함)

⑦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⑧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⑨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⑩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⑪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⑫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⑬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9조> 별표서류 및 도면

①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②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실시계획

승인권자

<법 제14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

시장 <법 제14조 제2항>

일반 사업시행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법 제14조 제2항>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 <법 제14조 제2항>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고시 실시계획

승인권자

<법 제14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사업시행자
공사 완료 사업시행자
공사완료보고서 사업시행자 <공사완료보고서 내용>

①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③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④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준공검사 실시계획

승인권자

<시행령 제21조 제3항>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 제4항>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실시계획

승인권자

고시 실시계획

승인권자

<공사완료 공고 내용>

① 사업의 명칭

② 사업시행자

③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④ 준공일자

⑤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11]

수원당수1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수원당수1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수원시는 2023년 11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당수 1·2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을 심의하였고, 2024년 3월 15일에 수원당수1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었다. 심의 단계에서, 수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수1지구에는 수원시 자가망 확대, 스마트 버스정류단·횡단보도, 대중교통정보 제공 등을 구축해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려했고, 당수2지구는 아직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기본계획 단계에 있었다.[12]수원당수1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2017년 3월(지주지정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준공예정일)까지 시행되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면적 967,832㎡)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사업내용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 공간에 첨단 스마트 기술을 융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으로 인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이다. 사업의 기본방향은 24시간 신도시 안전망 확보 및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한 서비스제공, ICT기술과 도시기반시설이 융합된 역동적인 스마트도시 건설이다.

사업에서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 지능화된 공공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능화된 공공시설에는 교통제어정보제공, 교통관제용CCTV, 실시간교통제어, 공공지역안전감시, 하천범람정보, 공공와이파이, 대기오염관리, 스마트가로등, 스마트버스정류장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은 광대역 네트워크 구현, 경제적 네트워크 구현, 표준 네크워크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주요 구성으로 유선망 구성요소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단말까지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망 기술, 엑세스망 기술 및 망 토플로지 구현방안과 통신국사, 관로 및 선로 구성의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구분했다. 무선망은 무선망 설비와 현장시설은 유선으로 연결하며, 현장 시설물을 활용해 AP를 설치한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계 운영하면서도, 당수지구 운영을 위한 센터시설물 구축을 위한 공간·구성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구성한다. 공조시설, 수전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환경을 설비하고, 상황실, 정보통신실, UPS실 등의 기존시설을 통해 공간구성·인테리어를 한다. 서버, 저장장치, 콘솔 등의 기존시설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이 사업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스마트도시계획, 의견, 기술동향 등을 고려해 13개의 서비스를 선정했다. 분야는 교통, 방범·방재, 행정, 환경이며 교통제어정보제공, 교통관제용CCTV, 실시간교통제어, 대중교통정보제공, 주정차위반차량단속, 보행자안전지원, 속도위반차량단속, 스마트버스정류장, 공공지역 안전감시, 하천범람정보, 공공와이파이, 대기오염관리, 스마트가로등이다.

수원당수1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원활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계획·설계부터 구축, 준공 및 인수인계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구축한다.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합리적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출, 공공정보통신망 분석 등을 구현한다. 구축 단계에서는 사업일정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솔루션을 구현한다. 준공 및 인수인계 단계에서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조직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구축완료된 시스템, 솔루션, 장비의 인수인계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조직을 구성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13]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법
제2조(정의)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 · 교통 · 복지 · 환경 ·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4]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해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 후 그 정보나 그 정보들끼리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스마트도시는 개념적으로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의 3가지 층으로 구성되는데,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스마트도시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로는 U-민원서비스,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 원격진료 서비스 등이 있다. U-민원서비스란 민원인이 먼 거리에서 민원에 대한 신청, 열람, 발급, 처리결과를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세대기, TV, DMB, 모바일, 키오스크 등을 통하여 제공 받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중교통제공서비스란 시내버스·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위치나 환승정보 같은 대중교통 관련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원격진료 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가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커뮤니티건강증진센터의 원격 진료 장비를 통하여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15]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행정, 교통, 시설물 관리, 교육 등 12개의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스마트도시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에서 분야별로 구분돼 적용되고 있고, 지자체중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시기인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가장 높은 비율은 교통 부문의 스마트도시서비스이다. 총 409개의 서비스가 있었는데, 교통 부문은 가장 많은 144개(35.21%)로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의 효용이 아주 크게 나타내는 것이 이동 관련 서비스를 뜻하는 것이고, ‘차량 공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스마트쉘터’와 같이 스마트도시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교통 다음으로 높은 서비스는 단일 분야의 서비스가 아닌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복합서비스이다. 교통과 환경, 행정과 복지 등 둘 이상의 분야가 연계된 것으로, 81개(19.8%)의 서비스로 내부 실내공기질 정화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정류장 스마트쉘터 등이 예로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론 환경·에너지 55개(13.44%), 문화·관광 32개(7.82%), 방범·방재 27개(6.6%)등으로 나열되고 있다.[16]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절차
① 인증 신청 기업 및 지자체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지자체가 신청
② 신청서류 적정성 확인 운영기관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서류 보완

③ 수수료 납부 기업 및 지자체 신청 서류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수수료 납부
④ 평가기관 검토 평가기관 서비스 분야별 전문 평가기관의 성능 및 운영분야 검증 및 평가
⑤ 평가위원회 심의 평가위원회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지자체가 신청
⑥ 심의결과 보고 운영기관 평가의원회 심의결과 보고
⑦ 인증 승인 국토교통부 인증 결과의 승인
⑧ 인증서 발급 운영기관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17]

스마트도시서비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과 시행령, 지침을 통해 규정을 마련했다. 그중에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이 있는데, 도시에 적용된 서비스 중 우수한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서비스가 도민·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적용해 기능이 구현됐는지, 지역에 도입과 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 후,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개별 서비스(L1), 네트워크연계 서비스(L2),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L3)로 구분해 인증을 부여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교통 분야인데, 이를 서비스 중 가장 확산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2022년에 교통분야에 첫 인증을 시작했다. 2022년에는 IoT공유주차(L2), 스마트 시티패스(L2), 스마트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L1), 스마트 파킹 서비스(L1)의 4건이 인증됐고, 2023년에는 교통 분야와 더불어 환경·에너지 분야까지 포함해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L2),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L1),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L1), 인공지능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L1)의 4건이 인증되어 총 8건이 인증됐다.[18]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사례

2022년
IoT공유주차 서비스

IoT공유주차 서비스(L2)는 ㈜MDS모빌리티가 신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IoT센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으로 주차 공간에 대한 유효주차면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주차면을 제공한 파트너와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19]



스마트 시티패스


스마트 시티패스(L2)는 부천시청(데이터얼라이언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굴리, 주식회사 올룰로, 주식회사 나인투원 공동)이 신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하나의 공유경제플랫폼(스마트 시티패스앱) 안에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




스마트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스마트 통합주차정보 시스템(L1)은 수원시(수원도시공사, 티맵모빌리티 공동)가 신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신원정보(회원가입, 부천시민 인증)와 결제정보(통합결제, 알뜰교통카드 연계정보, 캐시비 선불 대중 교통카드정보, 스마트 시티패스 통합 마일리지 지급)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개별서비스(교통/환경/주차 플랫폼)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이다.[21]




스마트 파킹 서비스


스마트 파킹 서비스(L1)은 주식회사 대흥정보가 신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주차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 과정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주차 기기의 원격 제어를 통합한 주차관제 서비스, 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업무, 관리자용 통계 및 경영정보 서비스, 민원인 대상의 주차 포털 서비스 등의 다양한 단위 시스템을 포함한 토털 솔루션이다.[22]



2023년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L2)는 에프에스(대전광역시 공동)가 신청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단독주택, 공장, 건물 등 분전반에 설치된 센서에서 전력량, 전압, 전류, 누설전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게이터웨이를 통해 서버에 저장되고 빅데이터 및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전기이상징후 등을 관리자·사용자에게 앱, 문자 등 자동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3]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L1)은 에인트체인소프트(대성테크 공동)가 신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통신/전파 방해가 없는 신소재 폴리머 플라스틱 소재 맨홀 뚜껑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지중화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홍수·화재·실족사고·감전사고 등 기존 맨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산적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24]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L1)은 시티랩스(제주특별자치시도 공동)가 신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거점형 모빌리티대여/반납 시스템이고, 대중교통(버스) 이용률 활성화를 위한 PM 환승 할인 시스템이며, 면허 도용 방지를 위한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25]



인공지능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

인공지능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L1)은 참좋은넷이 신청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주차면 정보안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공유주차, 비대면 무정차 정산, 주차장 내 화재 및 침수 알림, 스마트시티 통합관제를 하고 있다.[26]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법
제2조(정의)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 ·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 · 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 · 고시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기술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정보수집기술”, “정보가공기술”, “정보활용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수집기술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도시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하는 기술로써, 유선망, 무선망 등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정보가공기술은 각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를 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최적의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로, 정보처리 및 변환 기술 등을 포함한다. 정보활용기술은 가공된 정보를 시민·공공기관·서비스 이용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로써 행정이나 교통 등 단위 서비스 제공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스마트도시기술을 계층적 분류와 스마트도시법 구분을 참고해 인프라(정보수집기술), 데이터(정보가공기술), 서비스(정보활용기술)로 구분하고 있다.[27]

AI CCTV 인파감지 시스템

AI CCTV 인파감지 시스템

스마트도시기술 사례로 AI CCTV 인파감지 시스템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상황 발생시 공공안전 분야를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AI CCTV 인파감지 시스템도 그 예로 CCTV를 통해 인파 밀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 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감지하는 인원 수를 1㎡당 1초 단위로 자동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정보를 보내 시민들에게 알리며, 인파 밀집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서울시·소방 등에 전파한다. 이 기술은 밀집도를 기반으로 군중 계수를 추정하는 기술인 “People Counting”이 사용됐고, AI를 활용해 감지하는 인구 수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구 밀집상황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파악한다. 관심 단계는 보통의 상황으로 1㎡당 1인의 상황이다. 주의 단계부터 인파 밀집 위험 단계이며, 1㎡당 인원은 3명이고, CCTV 집중 모니터링, 유관기관 등과 공조/협력체계 구축/유지를 통해 대응한다. 경계단계는 1㎡당 4인이 있는 상황이며, 자치구 안전부서 현장 출동, 지역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상황공유, 주변 축제 &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중단 검토, 필요시 군중 분산 유도 & 재난문자 전송을 한다.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는 1㎡당 5명이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자치구 현장 출동 확대 & 통합지원본부가동 검토, 지역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현장출동 공조 가동, 신규 군중 유입금지 조치 및 현장 군중 분산 조치, 현장 대피방송 실시 & 인파밀집 위험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28][29]


스마트교통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

스마트도시기술 적용 사례로 스마트 교통시스템(ITS)이 있다. 스마트 교통시스템은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결합해 교통 수단 요소를 연결하고 최적화시킨다. 교통 상황, 도로 혼잡도, 날씨, 사고 발생 등의 교통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개선책을 도출한다.

스마트 교통시스템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요소는 AI 영상 검지기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교통신호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 진입방향별로 설치된 카메라에서 교통 객체를 검지 추적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로 가공해 최적 신호를 산출하고 실시간으로 신호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위치를 파악해 차선·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할 수도 있고, 대기 길이, 속도, 차량번호 인식, 교통사고와 신호위반, 역주행 등의 돌발상황까지 수집한다. 이 기술을 통해 시간대별 요일별 신호 운영의 최적화와 교통흐름에 탄력적인 실시간 신호 운영을 할 수 있다.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도 기술을 통해 적절히 신호 제어를 할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다른 요소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있는데, 화재·사고 등의 SOS 신호시 119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지부터 목적지까지 계속 녹색신호를 제공한다. 긴급차량이 이동 경로를 설정하면, 그 즉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우선 신호를 배정하고 네비게이션에 이동 경로와 신호 정보를 동시에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구축됐다.

자율주행 기술도 점차 적용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의하면 2027년에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될 전망이고, 2025년에는 버스나 셔틀에 레벨4 완전자율주행이 우선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량 관제 플랫폼, 교통신호정보 연계 표출, 스마트교차로 CCTV 연계 모니터링, 버스정보시스템 연계 정류장 안내 등의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0]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법
제2조(정의)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해외사례

  1. 스마트 도시,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8877&cid=42346&categoryId=42346>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3. 김동규, 'K스마트시티 20년'…U시티부터 첨단도시까지 성큼[스마트시티로 간다]①, 뉴스1, 2024년 8월 31일.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527036>
  4.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정책-법제도-스마트도시 법령, <https://smartcity.go.kr/%EC%A0%95%EC%B1%85/%EB%B2%95%C2%B7%EC%A0%9C%EB%8F%84/%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B%B2%95%EB%A0%B9/>
  5.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정책-스마트 도시계획-국가계획, <https://smartcity.go.kr/%EC%A0%95%EC%B1%85/%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A%B3%84%ED%9A%8D/%EA%B5%AD%EA%B0%80%EA%B3%84%ED%9A%8D/>
  6.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pdf-국토해양부
  7.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pdf-국토교통부
  8.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pdf-국토교통부
  9.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pdf-국토교통부
  10. 토지이음-정보마당-용어사전 상세정보-스마트도시건설사업 <https://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374&pageNo=&searchWay=word&startWord=&endWord=&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11. 수원특례시청-도시-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절차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city/city10/city10-04.jsp>
  12. 송수진, 수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당수 1‧2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심의, e수원뉴스, 2023년 11월 28일. <https://news.suwon.go.kr/?p=35&viewMode=view&reqIdx=202311280940114114>
  13. 수원당수1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서.pdf-수원특례시청
  14. 1.행정 2. 교통 3. 보건·의료·복지 4. 환경·에너지·수자원 5. 방범·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관광·스포츠 9. 물류 10. 근로·교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15. 토지이음-정보마당-용어사전 상세정보-스마트도시서비스 <https://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378&pageNo=&searchWay=word&startWord=&endWord=&searchType=term&searchCls=000&searchWord=%BD%BA%B8%B6%C6%AE%B5%B5%BD%C3%BC%AD%BA%F1%BD%BA>
  16. 김희수,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 건설정책저널 제55호,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4, 10-14.
  17.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제도 소개-인증절차 및 방법-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절차 <http://smartcitysvc.kict.re.kr/introduce/step.do>
  18.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 <http://smartcitysvc.kict.re.kr/notice/caseList.do>
  19.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2022년 스마트도시 서비스(교통분야) L2 ㈜MDS모빌리티 <http://smartcitysvc.kict.re.kr/notice/caseView.do?seq=12>
  20.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2022년 스마트도시 서비스(교통분야) L2 부천시청(데이터얼라이언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굴리, 주식회사 올룰로, 주식회사 나인투원 공동) <http://smartcitysvc.kict.re.kr/notice/caseView.do?seq=11>
  21.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2022년 스마트도시 서비스(교통분야) L1 수원시(수원도시공사, 티맵모빌리티 공동) <http://smartcitysvc.kict.re.kr/notice/caseView.do?seq=14>
  22.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2022년 스마트도시 서비스(교통분야) L1 주식회사 대흥정보 <http://smartcitysvc.kict.re.kr/notice/caseView.do?seq=13>
  23.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2023년 스마트도시 서비스(환경 에너지 분야) L2 에프에스(대전광역시 공동) <http://smartcitysvc.kict.re.kr/notice/caseView.do?seq=44>
  24.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2023년 스마트도시 서비스(환경 에너지 분야) L1 에인트체인소프트(대성테크 공동)
  25.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2023년 스마트도시 서비스(교통분야) L1 시티랩스(제주특별자치시도 공동) <http://smartcitysvc.kict.re.kr/notice/caseView.do?seq=42>
  26. 스마트 시티 서비스 인증제-인증 사례-2023년 스마트도시 서비스(교통분야) L1 참좋은넷 <http://smartcitysvc.kict.re.kr/notice/caseView.do?seq=43>
  27. 김대일, 김정현, 염춘호, 스마트도시 기술의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스마트미디어저널 11호, 2022, 70쪽.
  28. “스마트도시 기술로 안 되는게 없네” 인파관리부터 자율주행 로봇까지, 2024년 8월 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B0Pn4HoFIuM>
  29. ㎡단위로 측정! AI 인파 밀집감지 인명사고 막는다!, AI EDUTOM, 2023년 11월 1일. <https://blog.naver.com/theimc2104/223252673163>
  30. 윤정호, 안양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사례와 성과, ITS Brief 61호, 한국ITS학회, 2024, 11-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