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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디딤돌 사업
사업 개요
사업 개념
희망디딤돌은 보호아동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실 원룸형태의 개별 주거공간을 지원하며, 청소년 개인별 역량에 맞춘 1: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자립통합지원사업이다. 희망디딤돌 사업 페이지
관련 용어
보호아동 청소년
보호아동 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3조). 우리나라에서 보호 대상 아동은 친권이 포기되어 입양된 경우를 포함하여 친부모와 분리되어 대리 보호 체계에 진입한 아동이다(윤혜미, 2017). 정지영, 안진경, 김은혜. (2021).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5(3), 87-102.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이란 가정 외 보호 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한다. 아동권리보장원(202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약 2,500명∼ 2,6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며, 퇴소 후 5년 이내에는 연간 약 13,000명이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보살핌을 기대할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립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허민숙(2024)에 따르면, 부모의 보호와 관심하에서 성장한 청년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면 자립준비청년은 그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수준의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허민숙. (2024).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 개선과제 . 의정논총, 19(1), 211-247.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립준비청년 주거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53.8%는 임대주택지원, 전세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쉼터 등 정부가 마련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하고 있고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8%에 이르는 청년들은 여전히 지원 없이 일반 주거시장에서 관계나 자기의 소득을 기반으로 주거비를 지출하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주거유지의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성이 높지 않다. 문제는 보증금 없는 월세, 고시원 숙박시설, 학교 기숙사, 친구집, 일정 거처가 없는 등 주거불안정성이 높고 이후 주거 이동에 있어 주거를 상실할 위험이 높은, 이른바 홈리스 위험군이다. 이 비중이 10%에 이르고 있어 실태조사에서도 자립 준비청년의 주거 위기 상황은 수치로 확인된다. 김소영. (2024). 자립준비청년의 점진적 전환주거 지원 전략 전환주거 ‘희망디딤돌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5(1), 35-64.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현황
이 표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자립지원시설, 희망디딤돌사업,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지역사회 자립 전 1~2년간의 전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전환주거(transitional housing) 시설이다. 전환주거는 1~2년간의 기간 동안 독립 공간을 유지하되 집합 건물에서 생활한다. 대개는 주거비 부담 없이 공과금 정도를 낸다.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의 경우 급여의 80%를 저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에 다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거주하는 동안 보장시설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의료보호 1종도 받을 수 있다(이용교·안희란, 2021). 특히 전환주거의 장점은 진로, 지원 정보, 건강관리, 재무관리, 안정적인 주거탐색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주하는 사례관리자를 통해 사례관리가 진행되면 서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경제적 완충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곧 바로 지역사회로 나가지 않고,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확보한다. 이후 주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자립 후 진로와 경제적 고려를 통해 더 안정적인 주거지와 지역 선택이 가능하므로 주거 위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복지 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환주거 시설인 자립지원시설은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12개소가 운영되는 것에 그쳐 더 이상 확대되고 있지 않으며 <표 1>의 실태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3.2%만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소영. (2024). 자립준비청년의 점진적 전환주거 지원 전략 전환주거 ‘희망디딤돌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5(1), 35-64.
사업 배경
사업의 필요성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정책 변화
우리나라는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2019),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2021)’ 등이 발표되면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분절적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했는데,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금이 인상되는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김성경. (2024). 논리모델을 통한 희망디딤돌센터 시범사업의 분석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6(3), 65-88. 10.20970/kasw.2024.76.3.003 특히 전세임대주택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수혜 규모가 2012년 16.4%에서 2020년 43.2%로 크게 증가하여 전세임대지원은 중요한 주거지원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상정 등, 2020). 이렇듯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성경·정민아·김희성·이경혜, 2019).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실황
그러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통계를 보면, 제도적 확대에 비해 취약한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10여 년 전이나 그 이후의 통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 심리정서 수준이 높으며,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 낮은 고용율과 고용의 질, 낮은 소득 등으로 대부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지표는 오히려 보호 당시보다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상정·류정희·김지연·김무현·김지민, 2019 ; 이선주·조혜수·오상우, 2014).
- 점진적 전환주거 필요성
김소영(2024)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장 우선되는 전략인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주거불안정 대상의 주거확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심리정서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자칫 고립이나 지지체계의 단절이라는 심리사회적 위험과 신체적 불건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Gaetz and Scott, 2012; Holtschneider, 2016).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점진적 전환(incremental transition)을 고려하면서 전세임대주택이 상정하고 있는 주거우선(Housing First)전략만을 추구하기보다 희망디딤돌사업과 같은 전환주거(Transitional Housing) 전략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Gaetz, 2014; Raithel et al., 2015; Pierce et al., 2018; Samborski et al., 2021). 김소영. (2024). 자립준비청년의 점진적 전환주거 지원 전략 전환주거 ‘희망디딤돌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5(1), 35-64.
이처럼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이행기에 있다는 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완전히 다른 주거 전환을 갖게 된다는 점, 주거 이동에 대비한 자립 기술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주거를 중심으로 한 자립에 있어 이들에게 전환기적 위험요인이 내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세밀하고도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사업 추진 배경
희망디딤돌사업은 보호아동 단계에서부터 보호종료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환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주거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삼성 전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획되었고 영국의 대표적인 전환주거 프로그램인 포이어모델(Foyer model)을 벤치마킹하며 설계 되었다(김성경 등, 2020). (희망디딤돌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Foyer사업(Foyer는 보호아동 청소년들이 정부나 민간지원으로 개별 주거공간과 재정관리를 포함한 통합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제공받고, 보호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인력이 센터내에 상주하며 관리하는 모형으로,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다.) 김소영. (2024). 자립준비청년의 점진적 전환주거 지원 전략 전환주거 ‘희망디딤돌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5(1), 35-64.
사업 목적
이에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연구자들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은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희망디딤돌 사업의 기획이 2014년 시작되었다(김성경·김희성·원지영, 2014). 희망디딤돌센터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한 중앙정부 사업모델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민간사업모델이다. 즉, 민간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기업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방자치단체–실천 현장의 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경· 김소영·김희성·정민아·박미희·민진홍, 2020). 이 사업모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청소년 지원주택(youth supportive housing) 모델, 영국의 Youth Foyer 모델, 미국의 전환주거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자립지원 사업모델이다(김성경 등, 2019). 김성경. (2024). 논리모델을 통한 희망디딤돌센터 시범사업의 분석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자립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6(3), 65-88. 10.20970/kasw.2024.76.3.003
근거 법령
사업 연혁 - 희망디딤돌 사이트
- 2013
- 2013. 12 삼성전자 임직원 성금 기부(사랑의열매)
- 2014
- 2014. 12 [부산/대구/강원] 사랑의열매 공모사업 전국3개 시도 선정
- 2016
- 2016. 09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개소
- 2016. 11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 개소
- 2017
- 2017. 02 강원자립지원시설 R.A.U.M 개소
- 2018
- 2018. 04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법제화 추진 공청회
- 2018. 04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
- 2018. 11 [광주광역시] 업무협약 체결 (광주광역시-사랑의열매-삼성전자)
- 2019
- 2019. 03 [경상북도 구미시] 업무협약 체결 (경북 구미시-사랑의열매-삼성전자)
- 2020
- 2020. 02. 25 사랑의열매 공모사업 전국 5개 시도 선정 (전남/충남/경기/전북/경남)
- 2020. 06. 24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2기 수행기관 선정 [경기복지재단, 충남아동복지협회,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전남아동복지협회,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 2020. 07. 15 삼성 희망디딤돌 2기 사업 업무협약식
- 2021
- 2021. 06. 05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 2021. 06. 23 희망디딤돌 경남센터 개소
- 2021. 06. 30 희망디딤돌 충남센터 개소
- 2021. 08. 10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개소
- 2021. 11. 29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개소
- 2021. 11 [경상북도]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사랑의열매-삼성전자-경북아동복지협회)
- 2022
- 2022. 04. 21 희망디딤돌 경북센터 개소
- 2022. 8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충북아동복지협회]
- 2022. 11 삼성 희망디딤돌사업 업무협약식 (충청북도-사랑의열매-삼성전자-충북아동복지협회)
- 2023
- 2023. 02. 02 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 2023. 02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대전아동복지협회,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2023. 03 삼성 희망디딤돌사업 업무협약식 (대전광역시-사랑의열매-삼성전자-대전아동복지협회)
- 2023. 05. 12 희망디딤돌 전남센터 「목포이룸」입주식
- 2024
- 2024. 05. 23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 2024. 09. 02 삼성 희망디딤돌사업 업무협약식 (인천광역시-사랑의열매-삼성전자-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업 내용
사업 대상 - 희망디딤돌 사이트
대상구분 | 주요내용 | |
---|---|---|
18세 이상
보호아동 청소년 |
자립생활 | 최대 2년간 1인1실의 원룸형 자기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개별 역량에 맞춘 자립통합 사례관리 프로그램(생활지식, 재정관리, 취업정보 등)을 제공 |
15세 ~ 18세 미만
보호아동 청소년 |
자립체험 | 실제 자립생활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직접 자립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립체험실을 운영 |
자립준비 |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 (욕구조사를 통한 자기이해, 사회적기술, 진로교육 등) |
주거 지원 사업
희망디딤돌센터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센터이용신청’을 이용하여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지역의 희망디딤돌센터 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입한)연락처를 이용하여 자세한 신청 절차 안내 및 추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희망디딤돌 사업 내용 표 추가)
자립생활 입주신청 및 서비스 지원 흐름도
- 자립생활 청소년의 경우, 입주심사 > 최초입주 > 1년 거주 단계를 거친다. 1년 거주 후 퇴거를 하거나, 입주 계약연장 후 1년 거주한 뒤 퇴거하는 방식이다.
- 자립생활 사례관리 절차는 초기상담 > 욕구 및 강점 사정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점검 후에 계약 종료 이전 퇴거 청소년 평가 및 종결과, 매 6개월 단위로 평가한 뒤 종결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 자립생활 입주관리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심사 > 입주자 선발 및 통보 > 최초 입주계약 > 1년 거주 순으로 진행된다. 1년 거주 후에 퇴거를 하거나, 계약연장 신청 및 연장 심사 후 1년 간 입주를 연장한 뒤 퇴거를 하는 방식이다.
취업 지원 사업
직무 교육 신청
사업 현황
현황
희망디딤돌사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의 전환주거 프로그램인 ‘자립생활’ 이외에도 보호종료 전 아동들에게 전환주거 생활실을 체험하도록 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통합서비스이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을 준비하는 이용서비스 제공기관이자 주거시설로 보호종료 아동에서 성인기로 자립을 하게 될 전환기를 지원하는 지역 기반 전문트레이닝 센터로서 기능한다(김성경 등, 2019; 정익중 등, 2023).
희망디딤돌센터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11개가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역선정의 과정부터 지자체와의 협약을 기반으 로 시작된다. 이후 각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선정, 센터마련이 진행되고 이후 3년간의 모금회를 통한 사업비 지원 이후 건물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형태로 이전 되며 이후는 지자체 재원을 통해 관리 운영한다(김성경 등, 2020). 지역 단위에 서는 희망디딤돌센터 이외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달체계 확보가 과제로 대두 되면서, 현재 7개의 희망디딤돌센터가 복지부가 새로이 추진한 자립지원전담기 관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다(정익중 등, 2023:83).
전국 센터 현황
16P 표 추가
사이트 센터 사례 사진과 추
사업 적용 사례
사업의 효과성 (자립준비청년 전환주거서비스의 효과성)
전환주거로서의 장점
장점 표 추가
참여자 성과 표 추가
전환주거로서 희망디딤돌사업의 한계
연구 동향
국내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선행연구
주거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있어 기둥이자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 박병금(2023)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2년 사이 자립준비청년 관련 연구 주제 중 ‘자립지원서비스’ 29.4%, ‘심리정 서’가 17.6%였던데 비해 ‘주거’ 연구는 2.9%에 불과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전반을 진단하는 연구에서 주거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어 왔으나(유영림 등, 2015; 진선미 등, 2016; 장정은·전종설, 2018; 이상정 등, 2019) 직접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 자립준비청년의 점진적 전환주거 지원 전략 47 지원단에서 실시했던 「보호종료아동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이정현·이택호, 2017)가 이들의 주거를 권리로서 바라보며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첫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청년들의 고립, 그 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실시되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정 등(2019)의 주거지원통합서비스 효 과성 연구에서는 임대주택과 사례관리의 결합이 청년들로 하여금 높은 주거안정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년들의 주거지원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업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확대 되어 정부 주거지원의 핵심사업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12%인 1,470명만 이 사후관리를 받는데 그치고 있어 서비스의 혜택이 제한적이다. 또한 임세희 등(2022)은 본 서비스의 실천 가운데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가 확보되어야 하며, 차별 없는 지원과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의 좁은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의 성장 과 변화를 추구하는 지원으로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을 근간으로 하는 사례관리지원은 분명 주거안정성 확보 측면에 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거 확보여부에 연동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 서 바로 지역사회로 나가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자립준비도를 가진 청년에게조차 주거 영위와 자립생활의 유지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사실이 므로 주거지원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용교·안희란(2021)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주거경험을 5가지 주거양태, 즉 시설동기들과의 동거, 나홀로 월세방, 시설의 보호연장, LH전세임대, 자립생활 관별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주거비라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신청자격과 시기가 제한되고, 안내를 잘못 받는 등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승인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며, 노후화로 주거 상태가 열악하고, 절차가 복잡해 집주인이 꺼리는 등의 어려움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내 전환주거인 자립생활관과 관련한 연구 역시 소수 존재한다. 자립생활관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019년 7개 시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LH의 전세임대주택 제공과 더불어 150만원 내외 집기제공에 사례관리가 붙는 형태의 서비스였다. 자립생활관은 월 2-3만원의 주거비용에 보장시설 수급자격 유지, 사례관리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인 1실 거주, 통금시간, 시설 같은 분위기, 충분하지 못한 지원, 낮은 접근성, 노후된 환경 등의 문제가 따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기간 동안 저축을 더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후 안정적 주 거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완충작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정은·전종설, 2018; 이용교·안희란, 2021). 이상으로 볼 때, 국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개별 지원에 대한 지표에 근거한 면밀한 자립성과의 측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주거지원의 양적 확보가 우선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지점에서 희망디딤돌사업은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거우선의 전략이 아닌 전환주거 모델이면서, 유사한 방식의 정부 사업인 자립생활관과는 차별화되는 양질의 주거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주거지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Foyer 모델에 근거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기관 선행연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2019),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2021)’ 등이 발표되면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 년을 위한 정책에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분절적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했는데,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 화방안’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금이 인상되는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있다(김성경·정민아·김희성·이경혜, 2019).
해외 사례
미국의 사례
미국은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 환주거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 THP) 또는 전환주거프로그램 플러스(Transitional Housing Program Plus, THPP)를 운영한다. THPP는 2001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의해 위탁가정 종료 후 18세~24세 청소년들에게 최대 24개월까지 안전한 주거공간과 자립기술 교육, 사례관리서 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다. Lenz-Rashid(2018)가 캘리포니아주 Hayward 시 THPP 기관에서 퇴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가 아파트, 대학 기숙사, 임시 거주지 등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58%가 2년제 이상 대학에 등록했으며, 평균 시간당 임 금은 $15.69로 인근 도시의 최저 시급액 ($10.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거한 여자 청소년의 41%, 남자 청소년의 16%가 청소년 부모이므로 시급 $15.69 임금은 필요한 수준보다 낮 았다고 평가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대부분 청소년들이 소득과 교육수준의 향상을 경험했으며,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행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의 사례
영국의 Foyer 기관과 미국의 전환주거프로그램기관에서 공통된 것은 ➀ 안정적인 주거공간 우선 제공, ➁ 통합서비스(자립을 위한 지식과 기술 교육, 사회관계기술 교육, 진로교육, 사례관리서비스 등)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주택(youth supportive housing)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한 후, 그 주거공간이 있는 건물에 사회복지사 사무 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서비스·취업지원서비스·사례관리서비스 등 통합자립지원서비스를 상시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