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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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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5 (토론 | 기여)
법률 변경
202110205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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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목적 ===
=== 정의 및 목적 ===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학자금 지원 제도이다.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교육 격차를 해소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약어: 국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학자금 지원 제도이다.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교육 격차를 해소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관련법규 ==
== 관련법규 ==


=== 관련법규 ===
=== 관련법규 ===
국가장학금 관련 법규는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법뿐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장학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볼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관련 법규는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법뿐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장학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볼 수 있으며, 뒤에 서술할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7., 2018. 12. 18.> <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C%9E%A5%ED%95%99%EC%9E%AC%EB%8B%A8%EC%84%A4%EB%A6%BD%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ref>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 1. 22.>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ref><nowiki>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nowiki> </ref>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21. 6. 22.>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 1. 22.>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7., 2018. 12.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C%9E%A5%ED%95%99%EC%9E%AC%EB%8B%A8%EC%84%A4%EB%A6%BD%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f>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교육기본법] </ref>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4항(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21. 6.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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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14. 9. 30.]<ref><nowiki>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955&efYd=20230101#0000</nowiki> </ref>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14. 9. 30.]<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955&efYd=20230101#000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f>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거나 현재 선정된 상태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저소득층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경제적 곤란도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우수학생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근로장학금"이란 학생이 수행하는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실무업무 등 국가장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1조(장학금 배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ㆍ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ref>[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7187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ref>


== 장학금 유형 ==
== 장학금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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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형이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5가지 대표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있다.
많은 유형이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5가지 대표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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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는 현금식이며,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지원형태는 현금식이며,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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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지원금액
|+지원금액 <ref>[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금액 안내]</ref>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금액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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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구간
|7~8구간
|연 3,500,000
|연 3,5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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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이 직접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대학의 자원과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결정됨.'''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이 직접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대학의 자원과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결정됨.'''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ef>[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2&ttab1=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금액 안내]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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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6_03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6_03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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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지원 금액 <ref>[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ttab1=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금액 안내]</ref>
! rowspan="2" |학자금 지원구간
! rowspan="2" |학자금 지원구간
! colspan="2" |다자녀
! colspan="2"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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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 안전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임.'''
'''국가근로장학금 - 안전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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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시간당 시급 <ref>[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04_01&ttab1=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근로장학금 시급 안내]</ref>
!구별
!구별
!시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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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됨.
=== 신청과 지원절차 ===
=== 신청과 지원절차 ===
우선,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으로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 자동 적용이 된다. 입학생은 2차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신청이 완료된다.  
우선,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으로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 자동 적용이 된다. 입학생은 2차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신청이 완료된다.(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는 유형별로 다르기에 하나씩 서술한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단계'''에서는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단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처리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고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단계'''는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도 수행을 하는데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후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재단 내 심사 기준을 확인한다.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 단계'''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신발 결과를 안내한 후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을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발완료/탈락(사유)''' / '''장학금 지급'''은 말 그대로 장학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단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절차가 종료된다. '''(대학지급 완료)''' 
지원절차는 유형별로 다르기에 하나씩 서술한다.      


'''국가장학금 I을 서술한다.(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함.)'''     
{| class="wikitable"
|+국가장학금 I(다자녀 국가장학금) <ref>[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금 I 지원절차 안내(다자녀 장학금도 동일)] </ref>
!과정
!내용
!수행주체
!상태
|-
|신청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학생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후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재단 내 심사 기준을 확인한다.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신발 결과를 안내한 후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을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장학재단
|선발완료/탈락(사유)
|-
|장학금 지급
|말 그대로 장학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단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절차가 종료된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지급 완료
|}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선발,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단계'''는 I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단계 또한 I 유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고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선발, 지급 단계'''에서는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대학이 직접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해서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심의 및 확정을 한다.'''(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탈락(사유) - 대학지급완료)'''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서술한다.'''
{| class="wikitable"
|+국가장학금 II <ref>[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2&ttab1=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금 II 지원절차 안내]  </ref>
!과정
!내용
!수행주체
!상태
|-
|신청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학생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선발, 지급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대학이 직접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해서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심의 및 확정을 한다.
|대학
|학사정보 심사중, 선발완료/탈락(사유), 대학지급완료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함.'''


'''지역인재장학금을 서술한다.'''
{| class="wikitable"
|+지역인재장학금 <ref>[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1&ttab1=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절차 안내] </ref>
!과정
!내용
!수행주체
!상태
|-
|사업신청서 제출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수립한다.
|대학
| -
|-
|신청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신청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선발, 지급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특성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대학
|학사정보 심사중, 선발완료/탈락(사유), 대학지급완료
|}


'''지역인재장학금'''은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서발,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 및 수립하는 사업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제외하고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동일함.


 
'''국가근로장학금을 서술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이 매 학기마다 근로 신청 기간을 운영하면'''(신청 기간 운영 상태)'''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한다. '''(신청 상태)''' 이후 대학이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 운영 기준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한 후'''(심사 및 선발 상태)''' 대학이 등록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학생을 근로지에 배정한다. (방학 중인 경우에는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한다.) '''(기관 배정 상태)''' 기관에 배정된 학생은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를 하고'''(업무 스케줄 업로드)''' 근로 당일 출근부를 작성한다. '''(출근부 작성)'''
{| class="wikitable"
|+국가근로장학금 <ref>[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04_01&ttab1=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안내]  </ref>
!과정
!내용
!수행주체
|-
|신청기간 운영
|매 학기마다 근로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학
|-
|신청
|온라인 신청 한다.
|학생
|-
|심사 및 선발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 운영 기준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학
|-
|기관 배정
|등록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학생을 근로지에 배정한다. (방학 중인 경우에는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한다.)
|대학
|-
|입무 스케줄 업로드
|기관에 배정된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를 한다.
|학생
|-
|출근부 작성
|근로 당일 출근부를 작성한다.
|학생
|}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총 점수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장애인 학생은 이수 학점 제한이 없고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보통 학생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 C학점 경고제 적용 대상이라면, 적용 횟수 범위 내에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도 2회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총 점수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장애인 학생은 이수 학점 제한이 없고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보통 학생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 C학점 경고제 적용 대상이라면, 적용 횟수 범위 내에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도 2회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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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계와 조직 ===
=== 행정체계와 조직 ===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한국장학재단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행정체계와 조직을 서술한다.
행정체계는 중요하게 '''이사회, 본부, 지역센터'''로 조직을 이룬다. 우선, 이사회는 한국장학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에서는 재단의 정책과 예산을 관리한다. '''본부'''는 기획조정부, 인재육성장학부, 우수장학부, 인사부, 재무관리부, 국민소통부, 청년취업장학부, 학자금대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센터는 전국에 다수의 지역센터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담과 업무를 수행한다.
[[파일:한국장학재단 조직도.png|섬네일|한국장학재단 조직도 <ref name=":0">[https://www.kosaf.go.kr/ko/info.do?pg=organize01_02_01&depart=%EA%B8%88%EC%9C%B5%EB%B3%B5%EC%A7%80%EB%B3%B8%EB%B6%80 한국장학재단 조직도]</ref>]]
{| class="wikitable"
|+부서 및 역할 <ref name=":0" />
!구분
!부서
!역할
|-
|경영기획
|기획조정부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경영평가 등을 담당.
|-
|인재육성
|인재육성과장학부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글로벌 리더십, 대학생 지식봉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 담당
|-
|학자금 지원
|학자금 금융복지부, 대학재정장학과, 국가장학부, 학자금대출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담당.
|-
|고객지원
|고객지원부
|고객들의 민원 처리와 상담 등을 담당
|-
|인사
|인사부
|직원들의 인사 관리와 채용 등을 담당
|-
|재무관리
|재무관리부
|재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예산 및 결산 등을 담당
|}


=== 예산과 재정관리 ===
=== 예산과 재정관리 ===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지급을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이 관리하고, 대부분 정부의 교육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조정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거쳐 국가장학금 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안을 확정 짓는다. 또한, 개인 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을 모아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드림장학금 등을 운영해서 국가장학금 외 다른 장학금을 지급해 대학생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채권 발행과 대출 수익 등을 통해 일부 예산을 마련하고 해 수입원을 마련한다.
지출로는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인재 육성(멘토링, 글로벌 리더십, 대학생 지식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여해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연구), 시설운영(대학생 연합 기숙사 등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
한국장학재단은 여느 국가기관가 마찬가지로 매년 에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 영향 ==
== 영향 ==


=== 긍정적 영향 ===
=== 긍정적 영향 ===
과거에 비해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교 유형별 평균등록금은 감소하였다고 한다.
국가장학금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된다고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고등교육 학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등 교육을 수료하여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한다고 함.)
 
과거에 비해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교 유형별 평균등록금은 감소하였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학자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다.<ref>이희숙, 국가장학금정책의 학자금 부담 경감효과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08, p.18</ref> 이는 대학생들이 금전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으로 이공계열 대학에 우수학생이 진학하면 휴학기간을 단축 시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부 동일 전공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효과, 관련 분야 취업 유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ref>남수경,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이공계 인재육성 효과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12, p.23</ref> 이는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거는 세계적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으로 휴학학기 감소효과와 학업성적 향상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ref>남수경, 대학생 장학금정책의 효과 분석(II),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09, p. 22</ref> 휴학학기가 감소하면, 청년들이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면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개인의 경쟁적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 부정적 영향 ===
=== 부정적 영향 ===


취업후상환대출과 같은 제도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이는 태생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되어 미상환율이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결국 무상지원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 낮은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분위가 높은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한다.
 
들쑥날쑥한 소득분위의 기준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다. 현행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자녀 국가 장학금에서 60, 70대도 받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아이를 여럿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의 목적에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소득분위 산정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취업후상환대출과 같은 제도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이는 태생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되어 미상환율이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좋지 않은 현상이 발견된다고 한다.
 
또, 고졸 청년에 대한 지원은 낮으나, 대학생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여 지원 격차가 벌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청년 국가장학 사업은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지원 등으로 약 4조를 쓰는 반면에 고졸 청년에게는 약 1700억 지원) 대학 진학을 더욱 부추겨 학년 거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11/23/VVSUIOQIPNEHTC4BRCIRFINUC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포퓰리즘 정책이 키우는 '대학 거품' -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ref>
 
매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소득분위를 넓히면서 늘어갔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포퓰리즘으로 정책이 변화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ref>[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11/22/7ZWA6JWGB5BDXBZ6XPZJUC6BX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월소득 800만원 가구 학생까지... 대학생 75%에 뿌리는 국가장학금 -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ref> 이는 저출산 고령화으로 인해 세수가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서 세수 펑크가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지원연계형)은 대학이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위해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제도,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는 한정된 대학재정 에서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시설관립, 운영비, 실험실습비의 지출을 줄여 비용 절감을 하는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ref>안지윤, 국가장학금II유형이 사립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P. 73-74</ref>
 
장학재단 대출금 연체율이 높아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으로 세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장학생들의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누군가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연체금으로 부실채권이 되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안정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f>[https://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8 <nowiki>[인포그래픽]한국장학재단 대출 연체율 및 총 대출 잔액 - 영남경제신문, 윤주희 기자</nowiki>]</ref>


== 유사제도 ==
== 유사제도 ==
174번째 줄: 412번째 줄:
1. 캐나다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 - 캐나다의 온타리오 학생들이 고등 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주정부 재원으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과 대출 등을 지원한다.(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점이 많다.)
1. 캐나다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 - 캐나다의 온타리오 학생들이 고등 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주정부 재원으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과 대출 등을 지원한다.(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점이 많다.)
   
   
2. 미국 Pell Grant, Federal Work-Study Program -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방법은 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며,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조된 점도 유사하다.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과 비슷한 형태로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 교외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고 다양한 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국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학업 과정과 관련된 일을 장려하는 것이다.  
2. 미국 Pell Grant, Federal Work-Study Program -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방법은 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며,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조된 점도 유사하다.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과 비슷한 형태로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 교외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고 다양한 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국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학업 과정과 관련된 일을 장려하는 것이다.
 
3. 호주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 -  국가장학금과 같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데, 대부분 학생에게 121,844 호주달러, 학생들에게 의학, 치의학, 수의학 과정 같은 경우 174,998달러를 지원한다. HELP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호주 학생들에게 자격이 있지만,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상환 시  한국 국가장학금과 비슷하게 소득 기준에 따라 상환 금액이 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4. 일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장학금(日本学生支援機構奨学金) - 일본 JASSO 장학금은 한국과 같은 학자금 대출이 있고, 한국 I 국가장학금처럼 소득에 비례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부형 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주여지는데, 국가장학금과 같이 학비를 지원하고, 국가장학금과 달리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3. 호주의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
5. 독일 연방교육진흥법(BAfö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  BAföG은 한국은 소득수준이나 다자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에, 독일 BAföG은 반은 지원금, 반은 대출 형태로 학비를 지원한다. 또한,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한국과 같이 학생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이필남(2014)<ref>이필남,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연계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04</ref>은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살펴보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제한 정책으로 인해 2011 년과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지원 대상대학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차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대학국가장학금의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의 재정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를 제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어 대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제한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한다. 
박승렬(2018)<ref>박승렬,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학회, 2018. 12. 31</ref>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값 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저소득층의 학비부담경과는 달성하였으나, 개인별로는 특히 중위소득 이상의 중산층 가구에서는 국가장학금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명숙(2019)<ref>우명숙, 장학금과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기회와 교육경험의 변화 추이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07</ref>은 장학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2000년대 중반과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확대되었던 2010년대 초반의 조사자료를 사용해 대학생장학금이 소득분위별 대학 교육의 기회와 소득분위별 대학 교육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5년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진학한 2005~07년 시기에 비해 2011~12년에 대학을 진학한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별 대학 교육의 기회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더 선별적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진학에서는 두시기 모두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만이 진학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대학 교육의 기회에서 소득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   
정한(2023)<ref>정한,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이 대학생의 행태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023.09</ref> 2022년 초에 시행된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이 대학생의 근로시간, 공부시간, 학업성적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고, 전국의 4년제 대학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자료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은 수혜 학생의 공부시간을 증가시켰지만 근로시간과 학업성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동 정책의 대상 학생들을 정책 시행 전 근로를 하고 있던 학생과 근로를 하지 않았던 학생로 나누어 하위집단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은 근로학생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공부시간을 증가시켰으나, 학업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비근로학생의 근로시간, 공부시간, 학업성적에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에서는 공부시간 증가 효과만 나타났지만, 하위집단 효과 분석을 통해 근로학생 집단에서는 공부시간 증가 효과 외에 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조성경(2024)<ref>조성경,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수혜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및 삶의 질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11.11</ref>은 학업 및 대학생활의 측면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인 학습시간, 총 이수학점, 유보임금 변인을 조사했다. 결과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그룹으로 학습하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삶의 질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더 잘 챙겨먹으며, 평일 여가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행복도가 높아졌다. 특히 여가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 등 학생의 가용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https://www.kosaf.go.kr/ko/main.do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전체적인 정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47272&cid=43667&categoryId=43667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64084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표]
 
[[wikipedia:Ontario_Student_Assistance_Program|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wikipedia:Pell_Grant|Pell Grant]]
 
[https://www.cuny.edu/financial-aid/federal-work-study/ 뉴욕 시립대 내  Federal Work-Study Program 소개란 발췌]
 
[http://www.gokmu.com/mobile/article.html?no=15882 소득 분위 산정 방식 비판]


https://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 교육기본법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2933441 소득 분위 산정 방식 비판 2] 


<nowiki>https://en.wikipedia.org/wiki/Ontario_Student_Assistance_Program</nowiki> -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https://www.donggu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1 소득 분위 산정 방식 비판 3]  


<nowiki>https://en.wikipedia.org/wiki/Pell_Grant</nowiki> - Pell Grant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1/13/XCXFT7ATNNC7VHFOTREVC44SVU/ 60, 70대 다자녀국가장학금 수혜 비판]


<nowiki>https://www.cuny.edu/financial-aid/federal-work-study/</nowiki> - 뉴욕 시립대 내 Federal Work-Study Program 소개란 발췌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loan-program 호주 HELP 제도]  


박승렬, 한병석,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 p.263
[https://www.jasso.go.jp/shogakukin/about/index.html 일본 JASSO 홈페이지(日本学生支援機構)]


http://www.gokmu.com/mobile/article.html?no=15882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C%97%B0%EB%B0%A9%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 위키피디아 내 독일 연방교육 진흥법]


https://www.donggu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1
박승렬, 한병석,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 p.263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1/13/XCXFT7ATNNC7VHFOTREVC44SVU/
== 각주 ==

2024년 12월 12일 (목) 17:31 기준 최신판

개요

정의 및 목적

국가장학금(약어: 국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학자금 지원 제도이다.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교육 격차를 해소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관련법규

관련법규

국가장학금 관련 법규는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법뿐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장학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볼 수 있으며, 뒤에 서술할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 1.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 1. 22.>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7., 2018. 12. 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1]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4항(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21. 6.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7항 (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2021. 6. 22.>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

자.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14. 9. 30.][3]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거나 현재 선정된 상태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저소득층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경제적 곤란도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우수학생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근로장학금"이란 학생이 수행하는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관리기관"이란 장학생선발에 필요한 실무업무 등 국가장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1조(장학금 배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ㆍ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장학금 유형

장학금 유형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 및 입학(신·편입학) 예정인 자가 신청 대상이다.

많은 유형이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5가지 대표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에게 직접 지원함.

지원형태는 현금식이며,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지원금액 [5]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1~3구간 연 5,700,000원
4~6구간 연 4,700,000원
7~8구간 연 3,500,000원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이 직접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대학의 자원과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결정됨.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지원 금액 [7]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액 전액 전액
1~3구간 2,850,000원 5,700,000원
4~6구간 2,400,000원 4,800,000원
7~8구간 2,250,000원 4,500,000원

문제점

금융재산 파악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 - 금융재산에 개인의 부채가 포함되어 기본 자산이 많아도 빚이 많으면 평범한 소득의 가정보다 낮은 소득 분위로 평가됨.

소득분위가 매 학기 상이함 - 한번 분위 결정을 받게 되면 다음 학기에는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임. 이 때 소득 분위 경계값 근처 학생들은 매번 지원 여부 달라져 재산정 문제 다수 발생함.

따라서 기존 소득 분위 산정 기준에 수혜자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절대 기준의 경계값 선 방식을 도입해야 함. 보다 꼼꼼한 제도를 설계하여 공정한 장학금 배부가 필요함.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 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장학금.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내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며,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국가근로장학금 - 안전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임.

근로 시간당 시급 [8]
구별 시급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근로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됨.

신청과 지원절차

우선,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으로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 자동 적용이 된다. 입학생은 2차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신청이 완료된다.(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는 유형별로 다르기에 하나씩 서술한다.

국가장학금 I을 서술한다.(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함.)

국가장학금 I(다자녀 국가장학금) [9]
과정 내용 수행주체 상태
신청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학생 신청완료 상태
소득정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중
심사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후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재단 내 심사 기준을 확인한다.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학사정보 심사중
선발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신발 결과를 안내한 후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을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장학재단 선발완료/탈락(사유)
장학금 지급 말 그대로 장학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단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절차가 종료된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지급 완료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서술한다.

국가장학금 II [10]
과정 내용 수행주체 상태
신청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학생 신청완료 상태
소득정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중
심사, 선발, 지급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대학이 직접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해서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심의 및 확정을 한다. 대학 학사정보 심사중, 선발완료/탈락(사유), 대학지급완료


지역인재장학금을 서술한다.

지역인재장학금 [11]
과정 내용 수행주체 상태
사업신청서 제출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수립한다. 대학 -
신청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신청 신청완료 상태
소득정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중
심사, 선발, 지급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특성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대학 학사정보 심사중, 선발완료/탈락(사유), 대학지급완료


국가근로장학금을 서술한다.

국가근로장학금 [12]
과정 내용 수행주체
신청기간 운영 매 학기마다 근로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학
신청 온라인 신청 한다. 학생
심사 및 선발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 운영 기준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학
기관 배정 등록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학생을 근로지에 배정한다. (방학 중인 경우에는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한다.) 대학
입무 스케줄 업로드 기관에 배정된 후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를 한다. 학생
출근부 작성 근로 당일 출근부를 작성한다. 학생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총 점수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장애인 학생은 이수 학점 제한이 없고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보통 학생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 C학점 경고제 적용 대상이라면, 적용 횟수 범위 내에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도 2회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행정관리

행정체계와 조직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한국장학재단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행정체계와 조직을 서술한다.

행정체계는 중요하게 이사회, 본부, 지역센터로 조직을 이룬다. 우선, 이사회는 한국장학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에서는 재단의 정책과 예산을 관리한다. 본부는 기획조정부, 인재육성장학부, 우수장학부, 인사부, 재무관리부, 국민소통부, 청년취업장학부, 학자금대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센터는 전국에 다수의 지역센터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담과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13]
부서 및 역할 [13]
구분 부서 역할
경영기획 기획조정부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경영평가 등을 담당.
인재육성 인재육성과장학부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글로벌 리더십, 대학생 지식봉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 담당
학자금 지원 학자금 금융복지부, 대학재정장학과, 국가장학부, 학자금대출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담당.
고객지원 고객지원부 고객들의 민원 처리와 상담 등을 담당
인사 인사부 직원들의 인사 관리와 채용 등을 담당
재무관리 재무관리부 재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예산 및 결산 등을 담당

예산과 재정관리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지급을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이 관리하고, 대부분 정부의 교육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조정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거쳐 국가장학금 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안을 확정 짓는다. 또한, 개인 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을 모아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드림장학금 등을 운영해서 국가장학금 외 다른 장학금을 지급해 대학생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채권 발행과 대출 수익 등을 통해 일부 예산을 마련하고 해 수입원을 마련한다.

지출로는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인재 육성(멘토링, 글로벌 리더십, 대학생 지식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여해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연구), 시설운영(대학생 연합 기숙사 등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

한국장학재단은 여느 국가기관가 마찬가지로 매년 에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영향

긍정적 영향

국가장학금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된다고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고등교육 학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등 교육을 수료하여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한다고 함.)

과거에 비해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교 유형별 평균등록금은 감소하였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학자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다.[14] 이는 대학생들이 금전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으로 이공계열 대학에 우수학생이 진학하면 휴학기간을 단축 시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부 동일 전공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효과, 관련 분야 취업 유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15] 이는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거는 세계적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으로 휴학학기 감소효과와 학업성적 향상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16] 휴학학기가 감소하면, 청년들이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면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개인의 경쟁적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일부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 낮은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분위가 높은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한다.

들쑥날쑥한 소득분위의 기준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다. 현행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자녀 국가 장학금에서 60, 70대도 받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아이를 여럿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의 목적에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소득분위 산정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취업후상환대출과 같은 제도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이는 태생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되어 미상환율이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좋지 않은 현상이 발견된다고 한다.

또, 고졸 청년에 대한 지원은 낮으나, 대학생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여 지원 격차가 벌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청년 국가장학 사업은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지원 등으로 약 4조를 쓰는 반면에 고졸 청년에게는 약 1700억 지원) 대학 진학을 더욱 부추겨 학년 거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17]

매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소득분위를 넓히면서 늘어갔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포퓰리즘으로 정책이 변화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18] 이는 저출산 고령화으로 인해 세수가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서 세수 펑크가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지원연계형)은 대학이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위해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제도,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는 한정된 대학재정 에서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시설관립, 운영비, 실험실습비의 지출을 줄여 비용 절감을 하는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19]

장학재단 대출금 연체율이 높아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으로 세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장학생들의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누군가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연체금으로 부실채권이 되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안정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0]

유사제도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1. 캐나다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 - 캐나다의 온타리오 학생들이 고등 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주정부 재원으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과 대출 등을 지원한다.(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점이 많다.)

2. 미국 Pell Grant, Federal Work-Study Program -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방법은 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며,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조된 점도 유사하다.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과 비슷한 형태로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 교외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고 다양한 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국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학업 과정과 관련된 일을 장려하는 것이다.

3. 호주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 - 국가장학금과 같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데, 대부분 학생에게 121,844 호주달러, 학생들에게 의학, 치의학, 수의학 과정 같은 경우 174,998달러를 지원한다. HELP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호주 학생들에게 자격이 있지만,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상환 시 한국 국가장학금과 비슷하게 소득 기준에 따라 상환 금액이 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4. 일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장학금(日本学生支援機構奨学金) - 일본 JASSO 장학금은 한국과 같은 학자금 대출이 있고, 한국 I 국가장학금처럼 소득에 비례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부형 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주여지는데, 국가장학금과 같이 학비를 지원하고, 국가장학금과 달리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5. 독일 연방교육진흥법(BAfö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 BAföG은 한국은 소득수준이나 다자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에, 독일 BAföG은 반은 지원금, 반은 대출 형태로 학비를 지원한다. 또한,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한국과 같이 학생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동향

이필남(2014)[21]은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살펴보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제한 정책으로 인해 2011 년과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지원 대상대학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차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대학국가장학금의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의 재정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를 제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어 대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제한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한다.


박승렬(2018)[22]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값 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저소득층의 학비부담경과는 달성하였으나, 개인별로는 특히 중위소득 이상의 중산층 가구에서는 국가장학금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명숙(2019)[23]은 장학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2000년대 중반과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확대되었던 2010년대 초반의 조사자료를 사용해 대학생장학금이 소득분위별 대학 교육의 기회와 소득분위별 대학 교육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5년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진학한 2005~07년 시기에 비해 2011~12년에 대학을 진학한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별 대학 교육의 기회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더 선별적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진학에서는 두시기 모두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만이 진학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대학 교육의 기회에서 소득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

정한(2023)[24] 2022년 초에 시행된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이 대학생의 근로시간, 공부시간, 학업성적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고, 전국의 4년제 대학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자료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은 수혜 학생의 공부시간을 증가시켰지만 근로시간과 학업성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동 정책의 대상 학생들을 정책 시행 전 근로를 하고 있던 학생과 근로를 하지 않았던 학생로 나누어 하위집단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은 근로학생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공부시간을 증가시켰으나, 학업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비근로학생의 근로시간, 공부시간, 학업성적에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에서는 공부시간 증가 효과만 나타났지만, 하위집단 효과 분석을 통해 근로학생 집단에서는 공부시간 증가 효과 외에 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조성경(2024)[25]은 학업 및 대학생활의 측면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인 학습시간, 총 이수학점, 유보임금 변인을 조사했다. 결과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그룹으로 학습하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삶의 질 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더 잘 챙겨먹으며, 평일 여가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행복도가 높아졌다. 특히 여가시간, 운동시간, 수면시간 등 학생의 가용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전체적인 정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표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Pell Grant

뉴욕 시립대 내 Federal Work-Study Program 소개란 발췌

소득 분위 산정 방식 비판

소득 분위 산정 방식 비판 2

소득 분위 산정 방식 비판 3

60, 70대 다자녀국가장학금 수혜 비판

호주 HELP 제도

일본 JASSO 홈페이지(日本学生支援機構)

위키피디아 내 독일 연방교육 진흥법

박승렬, 한병석,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 p.263

각주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 교육기본법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5.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금액 안내
  6.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금액 안내
  7.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금액 안내
  8.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근로장학금 시급 안내
  9.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금 I 지원절차 안내(다자녀 장학금도 동일)
  1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금 II 지원절차 안내
  1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절차 안내
  1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안내
  13. 13.0 13.1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14. 이희숙, 국가장학금정책의 학자금 부담 경감효과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08, p.18
  15. 남수경,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이공계 인재육성 효과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12, p.23
  16. 남수경, 대학생 장학금정책의 효과 분석(II),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09, p. 22
  17. 포퓰리즘 정책이 키우는 '대학 거품' -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18. 월소득 800만원 가구 학생까지... 대학생 75%에 뿌리는 국가장학금 -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19. 안지윤, 국가장학금II유형이 사립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P. 73-74
  20. [인포그래픽]한국장학재단 대출 연체율 및 총 대출 잔액 - 영남경제신문, 윤주희 기자
  21. 이필남,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연계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04
  22. 박승렬,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학회, 2018. 12. 31
  23. 우명숙, 장학금과 소득분위별 대학교육의 기회와 교육경험의 변화 추이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07
  24. 정한,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이 대학생의 행태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023.09
  25. 조성경,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수혜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및 삶의 질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