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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갈등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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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kJun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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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은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동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행동 특성과 교통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의 필요성을 나타낸다.<ref>김영준, 최주희, 홍미희. (2022).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향 연구 - 스웨덴의 정책 및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2), 116-124.</ref>
*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은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동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행동 특성과 교통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의 필요성을 나타낸다.<ref>김영준, 최주희, 홍미희. (2022).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향 연구 - 스웨덴의 정책 및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2), 116-124.</ref>
{| class="wikitable"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요소 분석
|-
! 위험 요소 !! 발생 빈도 (2023년 기준) !! 주요 사례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32% ||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미준수
|-
| 속도 위반 || 28% || 제한 속도 30km 초과 주행
|-
| 불법 주·정차 || 20% || 보호구역 내 차량 시야 방해
|-
| 신호 미준수 || 15% || 보행자 신호 무시
|-
| 기타 || 5% || 자전거·킥보드와의 충돌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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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정이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무료 교통안전 교육이나 특별 보호구역 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저소득 가정이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무료 교통안전 교육이나 특별 보호구역 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후 비교 ''' ==
{| class="wikitable"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후 주요 지표 비교
|-
! 구분 !! 개선 전 (2020년) !! 개선 후 (2023년) !! 변화율 (%)
|-
| 교통사고 발생 건수 || 150건 || 85건 || -43%
|-
| 어린이 사망 사고 || 12건 || 4건 || -66%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건수 || 3,500건 || 1,900건 || -46%
|-
| 속도 위반 적발 건수 || 4,200건 || 2,500건 || -40%
|}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및 기술 개선을 통해 2020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 수가 확 줄었다.


== ''' 근거 법령 ''' ==
== ''' 근거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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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연구 동향 ''' ==
'''[https://law.go.kr/lsInfoP.do?lsiSeq=43738#0000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국민학교등의 장(이하 “국민학교장등”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국민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학교장등의 보호구역지정건의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보호구역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국민학교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3.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상황
 
4.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생수를 말한다) 및 통학로의 체계등
 
'''제6조(신호기, 안전표지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민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호기의 보행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일련번호 제121호ㆍ제317호 및 제710호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임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구역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외에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련번호 제521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시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3조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 등 교 시 간 | 08:00 ~ 09:00 |
+----------------+--------------------+
| 하 교 시 간 | 12:00 ~ 15:00 |
+----------------+--------------------+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에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련번호 제521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교시간 및 하교시간에 관할보호구역안의 주요 횡단보도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학교장등에게 교사 또는 학부모등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해외 사례 ''' ==
 
{| class="wikitable"
|+ 해외 어린이보호구역 사례
|-
! 나라 !! 사업
|-
| 일본 || 노란 개구리
|-
| 미국 ||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
|-
| 영국 || 학교교통계획(STP)
|-
| 싱가포르 || 교통 정온화 기법
|}
 
=== 일본 ===


*일본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약 500m 내를 스쿨존으로 정한다. 보육원이나 유치원 인근도 스쿨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교통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전신주 등에 부착한 안내판 등을 통해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스쿨존이 운영된다는 점이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교토(京都)시 미나미(南)구 주민이 직접 그리는 노란 개구리 표시가 그런 사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나미구의 도로 곳곳에는 멈춤이라는 글자와 함께 크고 작은 노란색 개구리 그림 280개 정도가 그려져 있다. 1971년 지역의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도입돼 처음엔 낙서로 오해도 받았으나 독특한 모양으로 운전자, 어린이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자 5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신문은 “색이 바래기 때문에 한 해에 두 번 새로 그리는 게 필수인데 이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이벤트”라며 “주민이 직접 그리는 거라 개구리의 표정 등이 조금씩 다르다”고 전했다.<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2515315#:~:text=%EC%9D%BC%EB%B3%B8%EC%9D%80%20%ED%95%99%EA%B5%90%EB%A5%BC%20%EC%A4%91%EC%8B%AC%EC%9C%BC%EB%A1%9C%20%EB%B0%98%EA%B2%BD%20%EC%95%BD%20500m%20%EB%82%B4%EB%A5%BC%20%EC%8A%A4%EC%BF%A8%EC%A1%B4%EC%9C%BC%EB%A1%9C,%ED%95%98%EA%B3%A0%20%EC%9E%88%EB%8B%A4.%20%EC%B0%A8%EB%9F%89%20%EC%86%8D%EB%8F%84%EB%8A%94%20%EC%8B%9C%EC%86%8D%2030%E3%8E%9E%20%EC%9D%B4%ED%95%98%EB%A1%9C%20%EC%A0%9C%ED%95%9C%ED%95%9C%EB%8B%A4](2023.03.23)스쿨존서도 '쌩쌩'달리는 한국...무조건 멈추는 일본. 세계일보</ref>
=== 미국 ===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하굣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점에 대해선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보행·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SRTS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준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ref>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nTbBoardArticleSeq=833843</ref>
=== 영국 ===
*영국은 학교 주변 지역에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한다. 교통량 통제와 함께 속도를 규제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학교 밖 바로 인접한 도로에는 학교안전지역을 설정해 제한속도를 약 30km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국의 SRTS와 유사한 '학교통학계획(STP)'을 세웠다. STP는 각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와 통학형태·도로상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 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STP 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차량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에 도입을 시작하고 두 차례의 개선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향상하였고,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교차로 폭 좁힘, 보행섬 설치를 비롯한 교통 정온화 기법도 함께 적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통 정온화 기법이란 승용차의 진입을 차단하고 버스,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보행자만의 통행만을 허용하여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교통친화공간을 확보하는 기법이다. 이는 영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 ''' 참고 문헌 ''' ==
== ''' 참고 문헌 ''' ==
[[분류:정책이슈]]
[[분류:행정안전부]]

2024년 12월 14일 (토) 22:47 기준 최신판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 및 중요성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 주변의 도로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1]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

  •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은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동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행동 특성과 교통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의 필요성을 나타낸다.[2]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요소 분석
위험 요소 발생 빈도 (2023년 기준) 주요 사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32%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미준수
속도 위반 28% 제한 속도 30km 초과 주행
불법 주·정차 20% 보호구역 내 차량 시야 방해
신호 미준수 15% 보행자 신호 무시
기타 5% 자전거·킥보드와의 충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이해관계자의 갈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갈등 유형 및 원인
갈등 유형 주요 원인 영향
운전자와 보행자 간 갈등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통사고 증가, 보행자 안전 위협
상인과 주민 간 갈등 불법 주·정차, 교통 체증 상권 침해, 지역 주민 불편
정부 및 지자체와 시민 간 갈등 시설 설치 지연, 예산 부족 정책 신뢰도 저하, 협력 부족
이해관계자 간 협의 부족 다양한 입장의 충돌 갈등 장기화, 문제 해결 지연

운전자와 보행자 간 갈등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전자의 서두름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곤 한다.

상인과 주민 간 갈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제한은 상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은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지역사회의 조화를 저해할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갈등

  •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나 교통 통제 정책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느끼며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반발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더불어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이를 악용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많이 생겨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3]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총 12723명이다.[4]. 이러한 사고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갈등 문제의 분석

어린이 안전과 복지의 연관성

  • 어린이의 안전은 아동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안전한 환경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러한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갈등이 지역사회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갈등은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속적인 교통사고와 갈등은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주요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세부 내용 기대 효과
교통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자, 운전자 대상 교육 확대 교통사고 감소, 안전 의식 향상
법적 규제 강화 과속 단속 및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규정 준수율 증가, 사고 예방
교통 시설 개선 과속 방지턱, 신호등 및 표지판 추가 설치 사고 위험 감소, 환경 개선
지역사회 협력 확대 이해관계자 협의회 운영, 의견 수렴 협력 증진, 갈등 완화

교통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 및 보호자 교육

  •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방법과 교통 신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에서는 가상 교통 상황을 체험하며 올바른 보행 방법, 횡단보도 이용 요령 등을 배우게 된다.[5]

운전자 대상 교육

  •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에 대해 경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3월 22일 서울시 광진구에서 어린이들과 경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였다.[6]

법적 규제 및 기술적 개선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및 법적 제재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감시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위반 시 강력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여 규칙 준수를 촉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7]

교통 신호 및 횡단보도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신호와 횡단보도를 개선하여 어린이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 시간을 조절하거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

경기도

  • 보호구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인, 주민, 학부모, 학교 관계자,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회 운영 사례는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문제와 관련해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는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하여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린이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하고, 26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8]

서울시

  • 서울시에서도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적 특성과 데이터를 반영한 다양한 협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특정 시간대에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9]

사회복지적 개입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사회복지적 접근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와 안전조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 및 지원 활동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10]. 특히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협력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확대하며, 어린이의 교통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피해자 상담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취약 계층 아동 보호 프로그램

  • 저소득 가정이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무료 교통안전 교육이나 특별 보호구역 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후 비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후 주요 지표 비교
구분 개선 전 (2020년) 개선 후 (2023년) 변화율 (%)
교통사고 발생 건수 150건 85건 -43%
어린이 사망 사고 12건 4건 -6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건수 3,500건 1,900건 -46%
속도 위반 적발 건수 4,200건 2,500건 -40%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및 기술 개선을 통해 2020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 수가 확 줄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제10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국민학교등의 장(이하 “국민학교장등”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국민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학교장등의 보호구역지정건의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보호구역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국민학교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1.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3. 국민학교등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상황

4.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생수를 말한다) 및 통학로의 체계등

제6조(신호기, 안전표지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민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호기의 보행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일련번호 제121호ㆍ제317호 및 제710호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임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구역안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외에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련번호 제521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시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3조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 등 교 시 간 | 08:00 ~ 09:00 | +----------------+--------------------+ | 하 교 시 간 | 12:00 ~ 15:00 | +----------------+--------------------+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에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련번호 제521호의 보조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교시간 및 하교시간에 관할보호구역안의 주요 횡단보도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학교장등에게 교사 또는 학부모등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외 사례

해외 어린이보호구역 사례
나라 사업
일본 노란 개구리
미국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
영국 학교교통계획(STP)
싱가포르 교통 정온화 기법

일본

  • 일본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약 500m 내를 스쿨존으로 정한다. 보육원이나 유치원 인근도 스쿨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교통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전신주 등에 부착한 안내판 등을 통해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스쿨존이 운영된다는 점이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교토(京都)시 미나미(南)구 주민이 직접 그리는 노란 개구리 표시가 그런 사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나미구의 도로 곳곳에는 멈춤이라는 글자와 함께 크고 작은 노란색 개구리 그림 280개 정도가 그려져 있다. 1971년 지역의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도입돼 처음엔 낙서로 오해도 받았으나 독특한 모양으로 운전자, 어린이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자 5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신문은 “색이 바래기 때문에 한 해에 두 번 새로 그리는 게 필수인데 이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이벤트”라며 “주민이 직접 그리는 거라 개구리의 표정 등이 조금씩 다르다”고 전했다.[11]

미국

  •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하굣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약지점에 대해선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보행·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SRTS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준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12]

영국

  • 영국은 학교 주변 지역에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한다. 교통량 통제와 함께 속도를 규제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학교 밖 바로 인접한 도로에는 학교안전지역을 설정해 제한속도를 약 30km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국의 SRTS와 유사한 '학교통학계획(STP)'을 세웠다. STP는 각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와 통학형태·도로상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 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STP 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차량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00년에 도입을 시작하고 두 차례의 개선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향상하였고,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교차로 폭 좁힘, 보행섬 설치를 비롯한 교통 정온화 기법도 함께 적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통 정온화 기법이란 승용차의 진입을 차단하고 버스,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보행자만의 통행만을 허용하여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교통친화공간을 확보하는 기법이다. 이는 영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최응렬, 안영규, 임유석. (2011).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4), 237-266.
  2. 김영준, 최주희, 홍미희. (2022).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향 연구 - 스웨덴의 정책 및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2), 116-124.
  3. [1]정경재.(2020.05.22)'민식이법' 위반사례 전국서 잇따라...'과도한 처벌' 논란도 여전. 연합뉴스
  4. [2]이정현.(2022.05.05)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피해...10명 중 9명 '보호구역 밖' 발생. 연합뉴스
  5. "대한안전교육협회" [3]
  6.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https://www.koroad.or.kr/main/board/6/7419/board_view.do?cp=37&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0026
  8. [4]이준균.(2022.04.12)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경기도뉴스포털
  9.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강화에 따른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초등학교 중심으로-"https://www.si.re.kr/node/66295
  10.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mopaspr/222285977414
  11. [5](2023.03.23)스쿨존서도 '쌩쌩'달리는 한국...무조건 멈추는 일본. 세계일보
  12.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nTbBoardArticleSeq=83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