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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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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 | |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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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어민 || 귀농,귀어 한지 5년 이내 | | '''귀농 어민''' || 귀농,귀어 한지 5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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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농어민 ||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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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B%86%8D%EC%96%B4%EB%AF%BC%20%EA%B8%B0%ED%9A%8C%EC%86%8C%EB%93%9D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B%86%8D%EC%96%B4%EB%AF%BC%20%EA%B8%B0%ED%9A%8C%EC%86%8C%EB%93%9D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 ||
* 기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2025년 1월 1일 폐지되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다. | * 기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2025년 1월 1일 폐지되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다. | ||
* 이 조례는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 * 이 조례는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 특히 제5조에서는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특히 제5조에서는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6%8D%EC%96%B4%EC%97%85%EC%9D%B8+%EC%82%B6%EC%9D%98+%EC%A7%88+%ED%96%A5%EC%83%81+%EB%B0%8F+%EB%86%8D%EC%96%B4%EC%B4%8C%EC%A7%80%EC%97%AD+%EA%B0%9C%EB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6%8D%EC%96%B4%EC%97%85%EC%9D%B8+%EC%82%B6%EC%9D%98+%EC%A7%88+%ED%96%A5%EC%83%81+%EB%B0%8F+%EB%86%8D%EC%96%B4%EC%B4%8C%EC%A7%80%EC%97%AD+%EA%B0%9C%EB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간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 *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간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
* 제1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등의 복지 증진에 | * 제1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근거가 된다. | ||
== 유사사례 == | == 유사사례 == | ||
===기회소득 시리즈=== | ===기회소득 시리즈=== | ||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은 농어민기회소득 포함 총 6개 사업으로 |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은 농어민기회소득 포함 '''총 6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농어민,아동돌봄, 기후동행, 체육인 기회소득이 신규로 시행되었다. | ||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74 아동돌봄기회소득(경기도)] |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74 아동돌봄기회소득(경기도)] | ||
-지원대상: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 -지원대상: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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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 ====정부 차원==== | ||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 |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 | ||
<ref>김종인.(2023). 공익직불제 개편은 형평성을 제고하였는가?. 한국위기관리논집. Vol.19 No.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ef>정부는 | <ref>김종인.(2023). 공익직불제 개편은 형평성을 제고하였는가?. 한국위기관리논집. Vol.19 No.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ef>정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쌀 위주의 지원으로 '''품목간 형평성이 부족하고, 면적에 비례한 단가 체계로 대농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합한 형태의 ''공익직불제''를 2020년에 도입하였다. | ||
<br>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에 도입된‘농업농촌공익 | <br>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에 도입된‘농업농촌공익 | ||
직불법’에 기반한 것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및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준수등 환경·생태보호 | 직불법’에 기반한 것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및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준수등 환경·생태보호 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특정 품목의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통하여 기존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쌀 위주의 지원 행태를 개선'''하고, 직불제가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인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면적직불금 단가가 면적이 커질수록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하 는 한편,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농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면적에 상관없이 '''소농직불금'''(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역진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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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허등용. (2023). 지방자치단체지출이 지역 농가소득 격차에 | <ref>허등용. (2023). 지방자치단체지출이 지역 농가소득 격차에 | ||
미치는 영향:농업농촌 및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Vol.10 No.3.한국지방세학회</ref>허등용(2023)은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농가소득 격차에 미치는 | 미치는 영향:농업농촌 및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Vol.10 No.3.한국지방세학회</ref>허등용(2023)은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농가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기반 하에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방재정지출 중 농가소득에 | ||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췄다. 2008~2021년에 걸쳐 지역 간 농가의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절대적・ 상대적 수렴여부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소득의 상대적 수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이 농가소득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은 지역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성장률과 수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농가소득이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증가시켜 농가소득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농촌지출 증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방안 |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췄다. 2008~2021년에 걸쳐 지역 간 농가의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절대적・ 상대적 수렴여부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소득의 상대적 수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이 농가소득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은 지역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성장률과 수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농가소득이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증가시켜 농가소득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농촌지출 증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방안 보다는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가소득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 등의 공적 이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역 간 농가소득 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
<ref>민기채. (2023). 농어민수당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농촌경제 Vol.46 No.3.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f>민기채(2023)는 광역자치단체 농어민수당 조례 | <ref>민기채. (2023). 농어민수당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농촌경제 Vol.46 No.3.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f>민기채(2023)는 '''광역자치단체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해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조례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 권리성(조례의 목적지향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주기의 단기성, 급여형태의 자율성, 급여사용의무제약성), 재정부담(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전달체계(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권리구제(권리구제의 보장성), 벌칙(벌칙의 엄격성)이라는 구성요소를 활용하였다. | ||
<br>-농어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권리성은 법의 목적과 자치단체장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수당의 주체인 '''농어민을 위한 권리 규정'''에서 표출된다. 조례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 이외에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기본권 보장, 사회참여라는 지향성을 갖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br>-농어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권리성은 법의 목적과 자치단체장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수당의 주체인 '''농어민을 위한 권리 규정'''에서 표출된다. 조례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 이외에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기본권 보장, 사회참여라는 지향성을 갖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br>-적용대상의 보편성에 관해서는 가구단위 수당이 아닌 '''개인 단위''' 농어민수당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집단인 여성농민, 가족원, 고용종사자, 공동경영주 등의 포함시필 필요가 있다. | <br>-적용대상의 보편성에 관해서는 가구단위 수당이 아닌 '''개인 단위''' 농어민수당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집단인 여성농민, 가족원, 고용종사자, 공동경영주 등의 포함시필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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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전달체계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자,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교육, 홍보, 성과평가 등을 심의하는 중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아예 위원회 설치 규정이 부재한 경우도 있다. | <br>- 전달체계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자,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교육, 홍보, 성과평가 등을 심의하는 중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아예 위원회 설치 규정이 부재한 경우도 있다. | ||
<br>- 조례 명칭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목적 | <br>- 조례 명칭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목적 | ||
을 볼 때, 공익적 기능·가치의 보장·유지·증진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기본권,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참여 촉진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공익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수당이라는 용어 사용이 조례의 목적을 보다 | 을 볼 때, 공익적 기능·가치의 보장·유지·증진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기본권,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참여 촉진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공익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수당이라는 용어 사용이 조례의 목적을 보다 포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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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11:16 기준 최신판
개념
기회소득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에 대해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기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시장질서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사회투자론적 성격을 아울러지닌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화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1]농어업에서 사회적 가치는 농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해 시장기제를 벗어나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제반가치(활동)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보아 농업의 경우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업 생태계 보전, 농업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어업의 경우 위생적이며 건강상 안전한 수산물 공급, 폐기물/쓰레기 투척 등에 의핸 해양 생태계오염 및 훼손 방지, 해양영토 수호, 해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한 식량안보 유지, 어촌 경관의 유지, 지역사회 전통과 공통체문화 유지, 해양의 기상 조절 기능 유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과 취약계층에 내지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계층에대한 소득지원이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별 의미
- 청년농어민
농어촌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젊은 청년농어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따라 농촌 및 지역공동체의 소멸 방지 및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어민을 육성하고자 한다. 청년농어민은 영농기술의 기계화 및 스마트화 확산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어촌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 농어촌 지역 고령화를 예방한다는 점, 농어촌에서 새로운 일차리를 창출하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 귀농어민
귀농 초기 가구소득의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역귀농률의 증가를 막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귀농어민의 사회적 가치활동은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다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인구의 농어촌 유입으로 도시인구 밀도를 낮추고 국토의 지역균형개발에 기여, 도시민의 지적정보, 비지니스 등을 농산물 생산 판매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있다.
- 환경농어민
친환경 농수산물의 평균 수취가격은 높으나, 생산량은 적고 경영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어업환경 개선의 댓가를 지급하고자 한다. 유기농방식을 통해 토양과 물의 오염을 줄여 생태계 균형, 자연보호에 이바지하먀, 친환경 재배로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동물복지는 윤리적인 생산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식품안정성, 품질향상,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도입배경
[2]기존의 농업직불제 이후 농민 혹은 농가에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먼저 2007년 대선 시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후 전농)이 ‘농민월급제’를 제안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전농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공익 농민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후 2016년 총선 공약으로 농민수당이 제안되었고 2017년 대선에서 진보전당의 공약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다수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요한 화두에 올랐다.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정책적 차이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고 지자체 단위의 농가소득직접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정책까지 이어졌다.
도농소득격차
[3]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2003년 1,400여만 원이
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 1,2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농가의 경우 2003년 1,200여만 원이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1천여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 사이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도시근로나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중은 2003년 76.4%에서 2016년 63.5%로 감소하였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전체 농가가구의 소득비율은 2006년 78.2%에 다다른 것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64.9%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도 농가의 경우에는 2006년 소득비율이 101.7%에 도달한 것을 정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8년에는 74.8%로 하락하였다. 2006년을 전후로 경기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농어촌 및 어업인구 문제
[4]경기도 농가인구 중 60~69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4.9%인 81,506명으로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경기도 농가인구 277,485명 중 청년(20~39세 이하)는 32,018명으로 11.6%를 차지하며 60세 이상은 163,530명을 초고령화 단계이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농가 | 113,288 | 109,470 | 120,979 | 114,901 | 114,222 |
농가인구 | 296,350 | 282,343 | 308,677 | 280,300 | 277,485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한편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어가 인구는 2015년 3,107명에서 2020년 2,451명을 5년 사이 21%로 감소함. 경기도 어가 인구 2,451명 중 청년(20~39세이하)는 353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은 1,621명으로 66%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735명으로 29%를 차지하여 초고령화 단계이다.
구분 | 2000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
계 | 8,001 | 4,225 | 3,107 | 2,451 |
해수면 | 5,790 | 2,457 | 1,843 | 1,307 |
내수면 | 2,211 | 1,750 | 1,264 | 1,144 |
운영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현황
농어민기회소득은 2024년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재임 당시 도입한 농민기본소득과 개념 차이, 취지 등이 모호하고 지급 대상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회소득에 사실상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농어민기회소득 | 농민기본소득 | |
---|---|---|
시행시기 | 2024년 하반기 | 2021년 |
지급대상 | 청년농어민,귀농농어민,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 도내 20개 시군 거주 농어민 중 거주 조건 충족자 |
규모 | 17,000명 (2024년기준) | 230,100명 |
금액 | 월 15만원(연180만원)/지역화폐 | 월 5만원(연60만원)/지역화폐 |
참여 시·군
시군의 재정 여건 및 자율 의사를 고려하여 참여 희망 시군만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으로 총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규모
[6]2024년에는 17,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신청자는 9,838명으로 신청률이 61%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100%를 넘어선 양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 모두가 목표치에 미달한 가운데, 일부 시군은 20~30%에 불과했다. 특히 신청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업비 현황
사업비는 약 8,000백만원이며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8000백만원 중 도비 4,000백만원, 시군비 4,000백만원으로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한다.
-> 180만원 × 17,700명 ÷ 4 =80억원(2024년은 1/4분
기 예산만 반영)
대상시군 | 사업량(명) | 연도별 총 사업비
(단위:백만원) |
비고 | |
---|---|---|---|---|
계 | 61개 | 427,543 | 298,522 | |
2024년 | 11개 | 17,700 | 7,964 | |
2025년 | 24개 | 197,889 | 140,580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대상자 확대 |
2026년 | 26개 | 211,941 | 150,050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대상자 확대 |
(총사업비: 부대운영비 미포함)
사업 내용
지급기준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거주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
- 영농 및 영어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농수산물(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핵 기준)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최초 1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함
- 지원금액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간은 180일로 종료 후 자동소멸)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 |
귀농 어민 | 귀농,귀어 한지 5년 이내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지급절차
시행공고 | > | 서류접수(읍면동·온라인) | > | 확인심사(심의위원회) | > | 지급결정
(시군) |
---|
다음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절차이다. 시행 공고하여 30일 이내 기간동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 후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에서 1차로 실거주 및 실경자 여부 심사한다. 2차 심사에서는 거주·영농·소득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행공고 | 8-9월(시군별 일정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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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9-10월(30일 이내) |
자격검증 | 11월(서류, 현장 총괄 심사) |
지급 | 12월 |
관련 법령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 기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2025년 1월 1일 폐지되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다.
- 이 조례는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제5조에서는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간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근거가 된다.
유사사례
기회소득 시리즈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은 농어민기회소득 포함 총 6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농어민,아동돌봄, 기후동행, 체육인 기회소득이 신규로 시행되었다.
-지원대상: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지원내용 :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지원대상:경기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 경기도민
-지원내용 : 기후동행 기회소득앱에서 15가지 실천항목 성취시 황목별 리워드 제공(1인 3만원 한도)
-지원대상:경기도 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서 개인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2024년 기준 월2,674,134원)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1960-2011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장애인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 부여된 과제 인증시 상반기 월 5만원, 하반기 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 120% 이하인 체육인
-지원내용 : 연 15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농가소득지원정책
지자체 차원
- 공익수당
경기도 외 총 8개 도에서농어민공익수당을 운영 중이다. 공통적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고 농어업외소득에 제한(연3,700만원 이하)을 두고 있다. 지원금액근 연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지역상품권, 현금 등 다양하다.
시도 | 사업명 | 시작연도 | 2023년도 예산(억원) | 지급액/년(지급시기) |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주민등록 |
---|---|---|---|---|---|---|---|
강원 | 농민기본소득 | 2021년 | 84 | 70만원(1회,7월 ~ ) | 농임어가 |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 2년 이상 |
충북 | 농어업인 수당 | 2021년 | 93 | 60만원(1회,6월 ~ ) | 농임어가 | 지역상품권 | 3년 이상 |
충남 | 농어민 수당 | 2020년 | 250 | 90만원(1회/7월경 | 농어업인 개인별 |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1년 이상 |
전북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 2020년 | 118 | 60만원(1회,9월 ~ ) | 농임가,양봉농가 | 카드, 지역상품권 | 2년 이상 |
전남 | 농어민 공익수당 | 2020년 | 220 | 60만원(1회,4-5월) | 농임어가 | 지역상품권 | 1년 이상 |
경북 | 농어민 수당 | 2022년 | 232 | 60만원(2회,4-6월,8월) | 농임어가 | 지역상품권 | 1년 이상 |
경남 | 농어업인수당 | 2022년 | 247 | 30만원(1회, 7월 ~ ) | 농임어가(부부,개인별) | 지역상품권 또는 농협채움카드 | 1년 이상 |
제주 | 농민수당 | 2022년 | 45 | 40만원(1회,6월 ~ ) | 농업인 개인별 | 40만원(1회,6월 ~ ) | 3년 이상 |
정부 차원
[7]정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쌀 위주의 지원으로 품목간 형평성이 부족하고, 면적에 비례한 단가 체계로 대농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합한 형태의 공익직불제를 2020년에 도입하였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에 도입된‘농업농촌공익
직불법’에 기반한 것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및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준수등 환경·생태보호 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특정 품목의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통하여 기존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쌀 위주의 지원 행태를 개선하고, 직불제가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인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면적직불금 단가가 면적이 커질수록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하 는 한편,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농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면적에 상관없이 소농직불금(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역진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동향
[8]금민(2017)은 기본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참여소득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농업 참여소득 모델을 설계하였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과 다른 별도의 제도로서 일정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농촌에 적용하면 일정기간을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같은 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공익적 성격,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민 이익의 침해 등의 사회적 도입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금액은 대략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농업참여소득 지급액을 월 30만 원이나 월 20만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9]김용렬 외(2018)는 농업의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직접직불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기본소득제를 농업에 적용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8년 농림축산 분야 예산 중 직접직불제 예산은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직접직불 금액 대부분은 농가가 소유한 농지의 규모에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지 규모가 클수록 소득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2018년 직불제 예산 중 쌀 관련 예산이 77.4%를 차지하여 밭작물이나 친환경 작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따라서 직불제는 농가경영 안정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피해, 농업정책 개편 등에 대한 보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음.
[10]허등용(2023)은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농가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기반 하에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방재정지출 중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췄다. 2008~2021년에 걸쳐 지역 간 농가의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절대적・ 상대적 수렴여부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소득의 상대적 수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이 농가소득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은 지역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성장률과 수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농가소득이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증가시켜 농가소득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농촌지출 증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방안 보다는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가소득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 등의 공적 이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역 간 농가소득 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1]민기채(2023)는 광역자치단체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해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조례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 권리성(조례의 목적지향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주기의 단기성, 급여형태의 자율성, 급여사용의무제약성), 재정부담(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전달체계(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권리구제(권리구제의 보장성), 벌칙(벌칙의 엄격성)이라는 구성요소를 활용하였다.
-농어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권리성은 법의 목적과 자치단체장의 책무성뿐만 아니라, 수당의 주체인 농어민을 위한 권리 규정에서 표출된다. 조례의 목적이 공익적 가치 이외에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기본권 보장, 사회참여라는 지향성을 갖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의 보편성에 관해서는 가구단위 수당이 아닌 개인 단위 농어민수당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집단인 여성농민, 가족원, 고용종사자, 공동경영주 등의 포함시필 필요가 있다.
- 급여수준의 적절성은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는 조례 제정 정신에 비추어볼 때, 매우 적은 금액이다. 농어민수당 급여수준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무조항은 농민수당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서 지속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 전달체계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자,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교육, 홍보, 성과평가 등을 심의하는 중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아예 위원회 설치 규정이 부재한 경우도 있다.
- 조례 명칭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목적
을 볼 때, 공익적 기능·가치의 보장·유지·증진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기본권,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참여 촉진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공익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수당이라는 용어 사용이 조례의 목적을 보다 포괄할 수 있다.
외부링크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farmbincome.gg.go.kr/
각주
- ↑ 유영성 외. (2024).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 송원규. (2020).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운동 다양화로 인한 긴장과 갈등. 농촌사회 제30집 2호,pp.333-346
- ↑ 유영성 외. 202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 유영성 외. (2024).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 신현정,경인일보,(2023.11.21.)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 무엇이 다른가?, https://www.kyeongin.com/article/1665074
- ↑ 안승순,서울신문(2024.11.24.),경기도'농어민 기회소득신청 61%…홍보 부족·수요예측 실패.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124500030
- ↑ 김종인.(2023). 공익직불제 개편은 형평성을 제고하였는가?. 한국위기관리논집. Vol.19 No.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금민. (2017).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농업참여소득. 농정연구Vol.60. 농정연구센터.
- ↑ 김용렬 외. (2018). 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부문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허등용. (2023). 지방자치단체지출이 지역 농가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농업농촌 및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Vol.10 No.3.한국지방세학회
- ↑ 민기채. (2023). 농어민수당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농촌경제 Vol.46 No.3.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