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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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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관의 조직·정원·보수·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003년 정부혁신지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시범운영, 2007년 전면 시행되었다. 시행기관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으며,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잉여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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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최순영, 민소정, 김근세, & 진재구(2006). 총액인건비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권한을 부처에 이양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권화, 성과책임 강화, 성과급 확대, 감독기능 강화, 재량한계 설정, 조직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
최순영, 민소정, 김근세, & 진재구(2006)<ref>최순영, 민소정, 김근세, & 진재구. (2006). 총액인건비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 ''기본연구과제'', ''2006'', 1-305.</ref>는 총액인건비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권한을 부처에 이양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권화, 성과책임 강화, 성과급 확대, 감독기능 강화, 재량한계 설정, 조직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


김태영(2007)<ref>김태영. (2007).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127-152.</ref>은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표준정원제도와 비교하여 자율권 확대보다는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의 산정방식은 동일하며, 향후 추정모형 탐색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김태영(2007)<ref>김태영. (2007).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127-152.</ref>은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표준정원제도와 비교하여 자율권 확대보다는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의 산정방식은 동일하며, 향후 추정모형 탐색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5일 (수) 14:23 판

개념적 정의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관의 조직·정원·보수·예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003년 정부혁신지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시범운영, 2007년 전면 시행되었다. 시행기관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으며,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잉여재원은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 전용 가능하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시행기관은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감안하여 조직·정원 및 보수를 조정해야 한다. [1]

연구동향

최순영, 민소정, 김근세, & 진재구(2006)[2]는 총액인건비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권한을 부처에 이양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권화, 성과책임 강화, 성과급 확대, 감독기능 강화, 재량한계 설정, 조직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

김태영(2007)[3]은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표준정원제도와 비교하여 자율권 확대보다는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의 산정방식은 동일하며, 향후 추정모형 탐색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조선일(2008)[4]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 개선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미흡하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재원규모 확대, 자율항목 확대, 직급조정, 외부감독체계 효율화, 내부책임성 확보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최순영(2008)은 총액인건비제도의 재량한계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재량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의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과 팀장의 재량권 배분 비율을 60:40으로 제시하고, 직급별 정원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본급은 전 부처에 걸쳐 동일하게 설계하되, 성과급의 수준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김민희(2011)[5]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시범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도 4개 교육청의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운영 평가 결과,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구성원 인식 부족, 도의회와의 갈등 등으로 취지에 맞는 운영이 어려웠다. 또한 진단지표의 세부 지표 보완,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며, 향후 확대 시행 시 2차 시범운영 평가, 진단지표 지속적 보완 및 조직운영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각주

  1.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2. 최순영, 민소정, 김근세, & 진재구. (2006). 총액인건비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 기본연구과제, 2006, 1-305.
  3. 김태영. (2007).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127-152.
  4. 조선일. (2008).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 개선과제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1), 261-285.
  5. 김민희. (2011).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시범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8(2), 8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