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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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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04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용산구,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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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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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04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용산구, 여수시, 김해시의 3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관련 법령 및 규칙은 아래와 같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04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용산구, 여수시, 김해시의 3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관련 법령 및 규칙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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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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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5" |시군구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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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협약을 통한 연계사업 추진
* 기관 협약을 통한 연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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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센터 지원에 중점을 두되, 대면서비스는 지역상황에 맞게 실시
* 시군구 센터 설치비율 증가 시 점차 시도 센터의 역할 강화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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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센터 직원 보수교육
* 시군구 센터 활동가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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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사업 및 정책지원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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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센터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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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 위기가족
* 사고 재난 등 경제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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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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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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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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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정 (2023)<ref name=":1">황혜정. (2023).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2004∼ 2022 년. ''상담심리교육복지'', ''10''(2), 163-179.</ref>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3년 12월 5일 (화) 21:02 판

개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04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용산구, 여수시, 김해시의 3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관련 법령 및 규칙은 아래와 같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조직 등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내용[2]
사업방향 영역 내용
시군구센터 사업
  • 다양한 가족지원,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 활성화
가족돌봄나눔
  • 모두가족봉사단
  • 모두가족품앗이
  • 아버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 남성대상 교육
가족상담
  • 가족(집단) 상담
가족문화
  • 가족사랑의 날
  •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협의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적극 활용 및 참여 추진
  • 기관 협약을 통한 연계사업 추진
시도(광역)센터 사업
  • 시군구 센터 지원에 중점을 두되, 대면서비스는 지역상황에 맞게 실시
  • 시군구 센터 설치비율 증가 시 점차 시도 센터의 역할 강화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지원)
  • 시군구 센터 직원 보수교육
  • 시군구 센터 활동가 보수교육
특성화사업 및 정책지원 (사업지원)
  • 시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활성화 (연계지원)
  • 광역단위 업무협의회
  • 광역단위 유관기관 연대사업
홍보지원
  • 광역단위 홍보
  • 시군구 센터 홍보 지원
별도 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육아 공간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돌품 품앗이활동 조성 지원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 위기가족
  • 사고 재난 등 경제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 미혼모 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관련통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설치 수(개소 수) 3 16 50 66 83 98 138 139 148 148 160 173 161 167 187 207 219 220 221
증가율(%) - 433.3 212.5 32 25.8 18.1 40.8 0.7 6.5 0 8.1 8.1 -6.9 3.7 12 10.7 5.8 0.5 0.5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2023년 1월 1일 기준)[1]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개) 26 10 8 9 5 2 5 1 26 18 11 13 13 22 21 19 2

연구동향

황혜정 (2023)[2]


참고문헌

  1. 1.0 1.1 여성가족부. (2023).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2. 2.0 2.1 황혜정. (2023).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2004∼ 2022 년. 상담심리교육복지, 10(2), 163-179.
  3.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