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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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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연개요''' == === 개념 === 노인 무임승차 제도란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 이용시 승차요금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1980년 70세이상의 대상에게 승차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하여 1984년 65세 이상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 사안의 중요성 === 도시철도 재정의 적자 기록,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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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화) 21:22 판

연개요

개념

노인 무임승차 제도란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 이용시 승차요금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1980년 70세이상의 대상에게 승차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하여 1984년 65세 이상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

도시철도 재정의 적자 기록,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1]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48년 1901만명(총인구의 39.8%)까지 증가한 후 2070년 1747만명(총인구의 46.4%)에 이를 전망이다.[1]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계층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비용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5. 29.>

연구 동향

  1.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