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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 1. 개요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기금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기금


== 2. 법적근거 ==
== 2. 법적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 3. 지원대상 ==
== 3.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중소,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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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5년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비율로 납부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비율로 납부


== 5. 지원 혜택 ==
== 5. 지원혜택 ==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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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 은행을 통해 공제계약 청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 은행을 통해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내일채움공제 사업 홈페이지([https://sbcplan.or.kr 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7. 문의처 ==
== 7. 문의처 ==

2024년 6월 20일 (목) 12:31 기준 최신판

1. 개요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기금

2. 법적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3.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4. 지원조건

• 가입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비율로 납부

5. 지원혜택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임금액의 25%)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 30%)

6.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 은행을 통해 공제계약 청약

• 내일채움공제 사업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7.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