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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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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 외교부 === 외교부는 외교, 국제관계 등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와 재외한인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직무 ===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문화협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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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목) 20:16 판

개요

외교부

외교부는 외교, 국제관계 등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와 재외한인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직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관장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3. 4.>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설 2023. 3. 4.>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