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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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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 (금) 16:42 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images/thumb/5/56/%EC%A0%9C%EB%8F%84%EA%B0%9C%EB%85%90.png/300px-%EC%A0%9C%EB%8F%84%EA%B0%9C%EB%85%90.png)
법적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연금연계법’)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기간
- 국민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10년(2016.1.2.이후 퇴직자)
최소연계기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지급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연금연계법 2009.2.6. 부칙 제3조)
![](/images/thumb/8/82/%EC%A7%80%EA%B8%89%EC%97%B0%EB%A0%B9%ED%91%9C.png/300px-%EC%A7%80%EA%B8%89%EC%97%B0%EB%A0%B9%ED%91%9C.png)
추진배경
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 연금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 15년 재직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
의의
연금간 연계를 통해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 생활 보장
제도경과
- 22.02.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16.01.0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09.08.0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09.02.0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포
- 08.0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