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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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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2024년도 기준)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 배경 ===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사회 초년생 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청년층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 사업 추진 체계 ===
=== 사업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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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사업집행 총괄)
!서울특별시
!광역지자체
(상위 보조사업자)
(상위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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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사업 홍보 총괄
사업 홍보 총괄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구축
시비확보
시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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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소개 ==
== 사업 소개 ==


=== 지원대상 ===
=== 사업예산 ===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사업예산 : 122억 ( 국비 61억, 지방비 61억 / 2023년 기준)
*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예산과목 :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100-301-01 / 2023년 기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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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대상 구분 별 지원 내용(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준.)
 
!구분
!구분
!지원금액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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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 5천만원 이하
* 중랑구 청년기본 조례상 연령인 19세 이상 39세이하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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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간 ===
=== 사업절차 ===
 
* 2024.3.4.~2024.12.31.(예산 부족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업 진행 절차 ==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 지원금 환수, 분기별 정산, 사업추진 점검 관련 업무 진행(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준).


== 사업 추진 사항 ==
== 사업 신청 ==
 
* ‘24. 1.19. : 사업추진계획 방침(국토부)
* ‘24. 2.20. : 사업계획 시행(서울시)
* ‘24. 2.22. : 자치구 사업부서대상 화상회의(서울시)
* ‘24. 2.~3. : 주택소유 여부 확인 교육(국토부)
* ‘24. 3. 4.~1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사업 내용 ==


=== 신청 자격 ===
=== 신청 자격 ===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 일반 지원 대상 ====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소)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소득)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예) ’24. 3. 4. 기준,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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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대상 ====
==== 소급 지원 대상 ====


지원 신청일 ’24. 6.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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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nowiki>https://www.gov.kr</nowiki>)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nowiki>https://www.gov.kr/svc/611000019599</nowiki>)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nowiki>https://www.gov.kr</nowiki>)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nowiki>https://www.gov.kr/svc/611000019599</nowiki>)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 ====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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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nowiki>*</nowiki>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nowiki>**</nowiki>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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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 신청기간 ===
 
* 2024.3. ~ 2024.12.31.
 
== 사업 추진 현황 ==
* ‘23. 7. : 2023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4. 1. :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방침 시달(국토부 → 지자체)
* ‘24. 2. : 2024년도 지자체 별 사업계획 수립
- 2023년도 사업 대비 지원대상 확대 : 청년 → 전 연령
* ‘24. 3. ~12. : 2024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사업 평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 추진 근거 ==
== 추진 근거 ==


* 「주거기본법」제15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3조
* 「주거기본법」제15조
*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주택정책과-3435, ‘24.2.20.)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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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3.7.25.)


== 참고 사이트 ==
== 참고 사이트 ==


*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61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0)
* 주거 > 주거비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콘텐츠 : 소개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5&sc_pbancSeCd=010&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09&sc_faqCtgryCd=004)
* 주거 > 주거비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콘텐츠 : 소개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5&sc_pbancSeCd=010&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09&sc_faqCtgryCd=004)

2024년 11월 14일 (목) 10:19 기준 최신판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 배경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사회 초년생 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청년층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사업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광역지자체

(상위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계기관 협의 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사업 홍보 총괄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시비확보 자치구 예산배정 및 정산 사업 홍보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신청·접수 및 심사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사업 홍보

사업 소개

사업예산

  • 사업예산 : 122억 ( 국비 61억, 지방비 61억 / 2023년 기준)
  • 예산과목 :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100-301-01 / 2023년 기준)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구분 지원금액 조건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기준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사업절차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사업 신청

신청 자격

일반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1. (청년)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4.3. ~ 2024.12.31.

사업 추진 현황

  • ‘23. 7. : 2023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4. 1. :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방침 시달(국토부 → 지자체)
  • ‘24. 2. : 2024년도 지자체 별 사업계획 수립
- 2023년도 사업 대비 지원대상 확대 : 청년 → 전 연령
  • ‘24. 3. ~12. : 2024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사업 평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추진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참고 문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3.7.25.)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