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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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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2024년도 기준)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 배경 ===
=== 사업 배경 ===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사회 초년생 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사회 초년생 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청년층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 사업 추진 체계 ===
=== 사업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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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사업집행 총괄)
!서울특별시
!광역지자체
(상위 보조사업자)
(상위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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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사업 홍보 총괄
사업 홍보 총괄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구축
시비확보
시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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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 사업예산 ===


* 사업예산 : 2,400,000,000원(2023년도 대비 941,200,000원 증.)
* 사업예산 : 122억 ( 국비 61억, 지방비 61억 / 2023년 기준)
* 예산과목 :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100-301-01)
* 예산과목 :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100-301-01 / 2023년 기준)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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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대상 구분 별 지원 내용(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준)
 
!구분
!구분
!지원금액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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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 5천만원 이하
* 중랑구 청년기본 조례상 연령인 19세 이상 39세이하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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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간 ===
=== 사업절차 ===
 
* 2024.3.4.~2024.12.31.(예산 부족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업 진행 절차 ==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 지원금 환수, 분기별 정산, 사업추진 점검 관련 업무 진행(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준).
== 사업 추진 현황 ==
* ‘24. 1.19. : 사업추진계획 방침(국토부)
* ‘24. 2.20. : 사업계획 시행(서울시)
* ‘24. 2.22. : 자치구 사업부서대상 화상회의(서울시)
* ‘24. 2.~3. : 주택소유 여부 확인 교육(국토부)
* ‘24. 3. 4.~1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사업 신청 관련 ==
== 사업 신청 ==


=== 신청 자격 ===
=== 신청 자격 ===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 일반 지원 대상 ====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소)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소득)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예) ’24. 3. 4. 기준,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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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대상 ====
==== 소급 지원 대상 ====


지원 신청일 ’24. 6.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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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nowiki>https://www.gov.kr</nowiki>)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nowiki>https://www.gov.kr/svc/611000019599</nowiki>)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nowiki>https://www.gov.kr</nowiki>)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nowiki>https://www.gov.kr/svc/611000019599</nowiki>)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 필요서류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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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 신청기간 ===
* 2024.3. ~ 2024.12.31.
== 사업 추진 현황 ==
* ‘23. 7. : 2023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4. 1. :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방침 시달(국토부 → 지자체)
* ‘24. 2. : 2024년도 지자체 별 사업계획 수립
- 2023년도 사업 대비 지원대상 확대 : 청년 → 전 연령
* ‘24. 3. ~12. : 2024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사업 평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 추진 근거 ==
== 추진 근거 ==


* 「주거기본법」제15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3조
* 「주거기본법」제15조
*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주택정책과-3435, ‘24.2.20.)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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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세출예산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54900?listPage=1)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3.7.25.)


== 참고 사이트 ==
== 참고 사이트 ==


*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61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0)
* 주거 > 주거비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콘텐츠 : 소개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5&sc_pbancSeCd=010&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09&sc_faqCtgryCd=004)
* 주거 > 주거비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콘텐츠 : 소개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5&sc_pbancSeCd=010&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09&sc_faqCtgryCd=004)

2024년 11월 14일 (목) 10:19 기준 최신판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 배경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사회 초년생 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청년층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사업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광역지자체

(상위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계기관 협의 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사업 홍보 총괄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시비확보 자치구 예산배정 및 정산 사업 홍보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신청·접수 및 심사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사업 홍보

사업 소개

사업예산

  • 사업예산 : 122억 ( 국비 61억, 지방비 61억 / 2023년 기준)
  • 예산과목 :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100-301-01 / 2023년 기준)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구분 지원금액 조건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기준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사업절차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사업 신청

신청 자격

일반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1. (청년)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4.3. ~ 2024.12.31.

사업 추진 현황

  • ‘23. 7. : 2023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4. 1. :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방침 시달(국토부 → 지자체)
  • ‘24. 2. : 2024년도 지자체 별 사업계획 수립
- 2023년도 사업 대비 지원대상 확대 : 청년 → 전 연령
  • ‘24. 3. ~12. : 2024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사업 평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추진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참고 문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3.7.25.)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