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수술실CCTV설치의무화: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비니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Pathfinderik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71번째 줄: 71번째 줄:
# 김민지. (2019).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 의료법학, 20(1), 109-132.
# 김민지. (2019).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 의료법학, 20(1), 109-132.


[[Category:사건논쟁]]
== 같이 보기 ==
[[대문]]으로
 
[[분류:정책사업]]

2023년 7월 13일 (목) 13:36 기준 최신판

개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예외 조항 有)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위 조항에 따르면,

수술실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수술하는 장면의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다.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실 촬영을 원하면 촬영요청서를, 녹음 기능까지 원한다면 녹음 요청서도 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용할 수 있음으로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고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의 경우를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환자 동의 후 요청,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의료기관은 총 6개의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단,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에 통과된 후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복지부는 하반기 수술실 CCTV 의무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술실이 있는 병원 및 의원 2000여곳에 37억6700만원을 지원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의 25%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설치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배경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와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보건범죄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과 의료진의 전문직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논쟁이 떠오르게 되었다.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내에서 의원 직원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는사진, 수술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사진 등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렸는데 해당 사진 속에는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6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고(故) 권대희씨가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유족들은 수술 과정과 관련하여 수술실 CCTV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수술 도중 집도의가 다른 수술로 인해 자리를 비웠고 해당 수술실 내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화장을 고치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등 권 씨에 대한 경과관찰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환자단체에서 '권대희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에 관한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떠오르게 되었다.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의견

국민권익위에서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환자단체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가 수술 관련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리수술을 예방하여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견

의사단체는 수술실 설치·운영의 의무화는 수술실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며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견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시행 확정 이후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과 함께 성명서를 제출했다.

1.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되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되며, 국민 역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는데,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의료 수급 문제 발생

현재 임상현장에는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의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출처

  1. 메디포뉴스. (2023.01.3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올해 보건의료 주요 시행 예정 법률은?",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5019
  2. 메디컬타임즈. (2023.03.21). "수술실 CCTV 세부안 나왔다…촬영거부 사유 6개"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2687
  3. 의사신문. (2023.03.09). "병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039
  4. 메디칼업저버. (2021.06.28). "권익위 "국민의 97.8%,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02
  5. 김민지. (2019).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 의료법학, 20(1), 109-132.

같이 보기

대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