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물등록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 참고사항 == | == 참고사항 == | ||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ref>[https://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66&menuNo=2000000016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제도 소개] 참조. 예를 들어,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ref> | |||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 |||
== 근거법령 == | == 근거법령 == | ||
32번째 줄: | 30번째 줄: | ||
[[분류:정책사업]] | [[분류:정책사업]] | ||
[[분류:동물정책]] | [[분류:동물정책]] | ||
[[분류:작성예시]] |
2024년 3월 16일 (토) 17:15 기준 최신판
동물등록제(動物登錄制)는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연혁
-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되었다. 시행초기에는 우선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했다.
참고사항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1]
근거법령
- 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외국사례
연구동향
외부링크
- 웹사이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
- 공식자료: 동물등록제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방역 > 동물보호)
- 위키백과:
- 나무위키:
각주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제도 소개 참조. 예를 들어,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