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내일채움공제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이해철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이해철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9번째 줄: 19번째 줄:
• 가입기간 : 5년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비율로 납부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비율로 납부



2024년 6월 20일 (목) 12:31 기준 최신판

1. 개요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기금

2. 법적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3.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4. 지원조건

• 가입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비율로 납부

5. 지원혜택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임금액의 25%)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 30%)

6.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 은행을 통해 공제계약 청약

• 내일채움공제 사업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7.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