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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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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big>''' | ::::::::'''<big><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big>''' | ||
::::::::::::::::::::::::::::<small>[단위: 억 원]</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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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구분 | | rowspan="2"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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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big> === | === <big>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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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 유아·초·중등교육 부문</big>'' ==== | |||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 | |||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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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재정 운용 전략</big> =====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 ||
'''<u> | '''<u>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u>''' | ||
* '''미래 인재 양성''' | * '''미래 인재 양성''' | ||
207번째 줄: | 207번째 줄: | ||
'''<u> | '''<u>2) 특수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지원</u>''' | ||
* '''특수교육 강화''' | * '''특수교육 강화''' | ||
218번째 줄: | 218번째 줄: | ||
'''<u> | '''<u>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u>''' | ||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
227번째 줄: | 227번째 줄: | ||
'''<u> | '''<u>4)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u>''' | ||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
238번째 줄: | 238번째 줄: | ||
'''<u> | '''<u>5)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u>''' | ||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 ||
245번째 줄: | 245번째 줄: | ||
'''<u> | '''<u>6) 국립학교 역량 강화</u>''' | ||
:∙ 국립대학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예산 지원 | :∙ 국립대학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예산 지원 | ||
252번째 줄: | 252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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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주요 사업</big> ===== | ===== <big>주요 사업</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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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
262번째 줄: | 263번째 줄: | ||
|예산 | |예산 | ||
|- | |- | ||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 ||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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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 | |19,010 | ||
|- | |- | ||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 | ||
'''(학생지원)''' | '''(학생지원)''' | ||
274번째 줄: | 275번째 줄: | ||
|32,830 | |32,830 | ||
|- | |- | ||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 | ||
'''(학교교육 지원)''' | '''(학교교육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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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1 | |45,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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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 | ||
'''(지방교육정책 지원)''' | '''(지방교육정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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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614 | |5,660,614 | ||
|- | |- | ||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 | ||
'''(국립학교 운영)''' | '''(국립학교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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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
==== ''<big>2. 고등교육 부문</big>'' ==== | <br> | ||
==== ''<big>(2). 고등교육 부문</big>'' ==== | |||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 | ||
<br> | <br> |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 ||
'''<u> | '''<u>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u>''' | ||
*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
309번째 줄: | 312번째 줄: | ||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 ||
<br> | <br> | ||
'''<u> | '''<u>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u>''' | ||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
316번째 줄: | 319번째 줄: | ||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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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u>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u>''' | ||
*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
327번째 줄: | 330번째 줄: | ||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 ||
<br> | <br> | ||
'''<u> | '''<u>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u>''' | ||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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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u>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 강화</u>''' | ||
* '''맞춤형 재정 지원''' | * '''맞춤형 재정 지원''' | ||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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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u>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u>''' | ||
*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
346번째 줄: | 349번째 줄: | ||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
<br> | |||
==== <big>주요 사업</big> ==== | ==== <big>주요 사업</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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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
358번째 줄: | 362번째 줄: | ||
|예산 | |예산 | ||
|- | |- | ||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 | ||
'''(대학교육 역량 강화)''' | '''(대학교육 역량 강화)''' | ||
364번째 줄: | 368번째 줄: | ||
|220,984 | |220,984 | ||
|- | |- | ||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 ||
'''(대학 자율역량 강화)''' | '''(대학 자율역량 강화)''' | ||
370번째 줄: | 374번째 줄: | ||
|3,410,468 | |3,410,468 | ||
|- | |- | ||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마련 | ||
'''(학술연구역량 강화)''' | '''(학술연구역량 강화)''' | ||
376번째 줄: | 380번째 줄: | ||
|1,042,854 | |1,042,854 | ||
|- | |- | ||
|Ⅱ-4. | |Ⅱ-4. 맞춤형 국가정학 제도기반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장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 완화 |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
382번째 줄: | 386번째 줄: | ||
|5,721,292 | |5,721,292 | ||
|- | |- | ||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 | ||
'''(국립대학운영지원)''' | '''(국립대학운영지원)''' | ||
388번째 줄: | 392번째 줄: | ||
|2,865,97 | |2,865,97 | ||
|- | |- | ||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대학교육역량을 |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대학교육역량을 강화 | ||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융자 |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융자)''' | ||
|1개 | |1개 | ||
|248,000 | |248,000 | ||
396번째 줄: | 400번째 줄: | ||
<br> | <br> | ||
<br> | |||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 ==== ''<big>(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big>'' ==== | ||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 | |||
<br> | <br> |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 ||
'''<u> | '''<u>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u>''' | ||
*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
413번째 줄: | 419번째 줄: | ||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 ||
<br> | <br> | ||
'''<u> | '''<u>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u>''' | ||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
426번째 줄: | 432번째 줄: | ||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
<br> | <br> | ||
'''<u> | '''<u>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u>''' | ||
* '''교육협력 강화''' | * '''교육협력 강화''' | ||
437번째 줄: | 443번째 줄: | ||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 ||
<br> | <br> | ||
'''<u> | '''<u>4)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지원</u>''' | ||
*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
448번째 줄: | 454번째 줄: | ||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 ||
<br> | <br> | ||
'''<u> | '''<u>5)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u>''' | ||
* '''직업교육 활성화''' | * '''직업교육 활성화''' | ||
455번째 줄: | 461번째 줄: | ||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 ||
<br> | <br> | ||
'''<u> | '''<u>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국제교육 정보화 협력</u>''' | ||
* '''디지털 교육 선도''' | * '''디지털 교육 선도''' | ||
465번째 줄: | 471번째 줄: | ||
<br> | |||
===== <big>주요 사업</big> ===== | ===== <big>주요 사업</big> ===== | ||
<br>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
475번째 줄: | 482번째 줄: | ||
|예산 | |예산 | ||
|- | |- | ||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강화 | ||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 ||
481번째 줄: | 488번째 줄: | ||
|1,256 | |1,256 | ||
|- | |- | ||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 | ||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 ||
489번째 줄: | 494번째 줄: | ||
|72,707 | |72,707 | ||
|- | |- | ||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 ||
'''(국제교육협력 증진)''' | '''(국제교육협력 증진)''' | ||
495번째 줄: | 500번째 줄: | ||
|150,414 | |150,414 | ||
|- | |- | ||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 | ||
'''(국립국제교육원지원)''' | '''(국립국제교육원지원)''' | ||
501번째 줄: | 506번째 줄: | ||
|162,232 | |162,232 | ||
|- | |- | ||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
507번째 줄: | 512번째 줄: | ||
|693,140 | |693,140 | ||
|- | |- | ||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전수 | ||
'''(정보활용 활성화지원)''' | '''(정보활용 활성화지원)''' | ||
515번째 줄: | 520번째 줄: | ||
<br> | <br> | ||
<br> | |||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 ==== ''<big>(4). 교육일반 부문</big>'' ==== | ||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 | |||
<br> | <br> |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 ||
'''<u> | '''<u>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u>''' | ||
*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
531번째 줄: | 538번째 줄: | ||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 ||
<br> | <br> | ||
'''<u> | '''<u>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u>''' | ||
* '''교육비 부담 경감''' | * '''교육비 부담 경감''' | ||
540번째 줄: | 547번째 줄: | ||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
<br> | <br> | ||
'''<u> | '''<u>3) 교직원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u>''' | ||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
549번째 줄: | 556번째 줄: | ||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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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주요 사업</big> ===== | ===== <big>주요 사업</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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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
560번째 줄: | 569번째 줄: | ||
|예산 | |예산 | ||
|- | |- | ||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 | ||
'''(교육행정지원)''' | '''(교육행정지원)''' | ||
566번째 줄: | 575번째 줄: | ||
|20,834 | |20,834 | ||
|- | |- | ||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 ||
572번째 줄: | 581번째 줄: | ||
|190,996 | |190,996 | ||
|- | |- | ||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 ||
578번째 줄: | 587번째 줄: | ||
|583,370 | |583,37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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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예산 및 정책 분석 == | == 2.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예산 및 정책 분석 == | ||
=== <big>가. 프로그램 개요</big> === | === <big>가. 프로그램 개요</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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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big> ==== | ==== <big>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big> ==== | ||
ㅇ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이 학생·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ㅇ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이 학생·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
<small> | |||
:※ ’22년 기준, 한국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1위 | |||
:※ ’23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KEDI, 2023)</small> | |||
<br> | |||
※ ’23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KEDI, 2023) | |||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청년들이 미래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청년들이 미래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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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프로그램 필요성</big> ==== | ==== <big>프로그램 필요성</big> ==== | ||
학비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중도 | 학비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중도 탈락 문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 2021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는 9만 7,326명으로 전체 재적 학생의 4.9%에 달함.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학비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 ||
특히,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7.8%로 전체 중도 탈락률보다 높게 | 특히,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7.8%로 전체 중도 탈락률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학비 부담이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ref>E동아(2022.09.21). 지난해 서울대 330명 자퇴, 다른 대학은? 4년제大 중도 탈락 학생 수 역대 최고.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91</ref> | ||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는 학비 부담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br> | |||
==== <big>프로그램 목표</big> ==== | ==== <big>프로그램 목표</big> ==== | ||
618번째 줄: | 630번째 줄: |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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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나, 주요 단위사업</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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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 한국장학재단 출연''</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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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ig>추진전략</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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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지원 | * '''학자금대출''':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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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23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 | ::::'''< 2019~ 2023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 | ||
<small>[단위 : 억원]</small> | :::::::::::::::<small>[단위 : 억원]</small>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667번째 줄: | 683번째 줄: | ||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
<nowiki>*</nowiki>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 :<nowiki>*</nowiki>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 ||
* '''기관운영''':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상담센터 운영, 학자금 IT 구축ㆍ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 * '''기관운영''':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상담센터 운영, 학자금 IT 구축ㆍ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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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 ===== <big>사업목적</big> ===== | ||
ㅇ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ㅇ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체계 운영, 상담센터 운영 및 학자금 IT 구축·운영 등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을지원하여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체계 운영, 상담센터 운영 및 학자금 IT 구축·운영 등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을지원하여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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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과 분석 ===== | ===== <big>사업성과 분석</big> ===== | ||
'''<br> | '''<br> | ||
======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 ======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 ||
688번째 줄: | 706번째 줄: | ||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3년 1·2학기,24년 1학기 1.7%의 저금리로 동결 |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3년 1·2학기,24년 1학기 1.7%의 저금리로 동결 | ||
<nowiki>*</nowiki> 시중은행(’23년 평균 4.97%) 대비 1.7% 지원으로 실질금리 358억원 경감효과 | :<nowiki>*</nowiki> 시중은행(’23년 평균 4.97%) 대비 1.7% 지원으로 실질금리 358억원 경감효과 | ||
-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지원(평균 4.9% → 2.9%, ’22.7.~’24.12.) | :-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지원(평균 4.9% → 2.9%, ’22.7.~’24.12.) | ||
<nowiki>*</nowiki> (기존) `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까지로 한정 → (개선) `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23. 11월말 기준 2.86만 명에게 17억 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 | :<nowiki>*</nowiki> (기존) `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까지로 한정 → (개선) `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23. 11월말 기준 2.86만 명에게 17억 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 | ||
704번째 줄: | 722번째 줄: | ||
ICL 의무상환 개시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여 저소득 청년의 상환부담을 경감(약22.3만명 504억원)하고, 일시적 상환 곤란자 (10월말 기준 약 2,266천명) 대상 3년 상환유예 지원 | ICL 의무상환 개시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여 저소득 청년의 상환부담을 경감(약22.3만명 504억원)하고, 일시적 상환 곤란자 (10월말 기준 약 2,266천명) 대상 3년 상환유예 지원 | ||
<nowiki>*</nowiki> 상환기준소득: (‘22년) 2,394만 원 → (‘23년) 2,525만 원(5.5%↑) | :<nowiki>*</nowiki> 상환기준소득: (‘22년) 2,394만 원 → (‘23년) 2,525만 원(5.5%↑) | ||
716번째 줄: | 734번째 줄: | ||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업유지를 위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연간 한도 ’22년 300만원 → ’23년 350만원) |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업유지를 위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연간 한도 ’22년 300만원 → ’23년 3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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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 ||
723번째 줄: | 740번째 줄: | ||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2학기 연속 초저금리(1.7%)로 동결 |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2학기 연속 초저금리(1.7%)로 동결 | ||
- 어려운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 :- 어려운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 ||
730번째 줄: | 747번째 줄: | ||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CL 상환기준 소득 인상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생활비대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지원 |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CL 상환기준 소득 인상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생활비대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지원 | ||
<nowiki>*</nowiki> ICL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22~) →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23~)’으로 확대 | :<nowiki>*</nowiki> ICL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22~) →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23~)’으로 확대 | ||
<nowiki>*</nowiki>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 :<nowiki>*</nowiki>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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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2) 맞춤형 국가장학금</big> ==== | ==== ''<big>(2) 맞춤형 국가장학금</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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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ig>추진배경</big> ===== | ||
ㅇ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ㅇ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
ㅇ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ㅇ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
- 국가·근로·우수장학금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 국가·근로·우수장학금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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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 ===== <big>추진전략</big> ===== |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
756번째 줄: | 779번째 줄: | ||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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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구분 | | colspan="3" |구분 | ||
836번째 줄: | 861번째 줄: | ||
|60억 원 | |60억 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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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 사업목적 ===== | ===== <big>사업목적</big> ===== | ||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
844번째 줄: | 871번째 줄: |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확보에 기여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확보에 기여 | ||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졸 후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학습 장려 |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졸 후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학습 장려 | ||
<br> | |||
====== 1) 학자금 지원 관리 ====== | ====== 1) 학자금 지원 관리 ====== | ||
ㅇ '''국가장학금''':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4조 원의 소득연계 장학금 지원 | ㅇ '''국가장학금''':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4조 원의 소득연계 장학금 지원 | ||
※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 (’22) 3,634천원 → (’23) 3,654천원(+0.6%) | :※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 (’22) 3,634천원 → (’23) 3,654천원(+0.6%) | ||
855번째 줄: | 883번째 줄: | ||
- 또한,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지원을 위하여 4천 명의 대학생 멘토링 장학생 운영 | - 또한,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지원을 위하여 4천 명의 대학생 멘토링 장학생 운영 | ||
※ 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 현황 : (’22) 123,051명 → (’23) 129,000명(예정) | :※ 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 현황 : (’22) 123,051명 → (’23) 129,000명(예정) | ||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현황 : (’22) 4,000명 → (’23) 4,000명 |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현황 : (’22) 4,000명 → (’23) 4,000명 | ||
ㅇ '''우수장학금:''' 국가 수준의 인문‧예체능・전문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1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ㅇ '''우수장학금:''' 국가 수준의 인문‧예체능・전문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1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
※ 인문, 예술체육, 전문기술 분야 우수 장학금 : (’22) 6,024명 457억원→(’23) 6,599명 514억원 | :※ 인문, 예술체육, 전문기술 분야 우수 장학금 : (’22) 6,024명 457억원→(’23) 6,599명 514억원 | ||
ㅇ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과 고졸 후 학습자의 등록금 등 지원으로 학비부담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ㅇ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과 고졸 후 학습자의 등록금 등 지원으로 학비부담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 (Ⅰ유형) (’22) 9,306건→(’23) 9,912건, (Ⅱ유형) (’22) 20,617건→(’23) 23,100건 | :※ (Ⅰ유형) (’22) 9,306건→(’23) 9,912건, (Ⅱ유형) (’22) 20,617건→(’23) 23,10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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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 ||
ㅇ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36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ㅇ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36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
<nowiki>*</nowiki> ’23년Ⅰ유형(다자녀) 연간 지원 단가 : 연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 :<nowiki>*</nowiki> ’23년Ⅰ유형(다자녀) 연간 지원 단가 : 연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 ||
<nowiki>**</nowiki> 1인당 수혜 금액 : (’22) 3,634천원 → (’22) 3,654천원(+0.6%) | :<nowiki>**</nowiki> 1인당 수혜 금액 : (’22) 3,634천원 → (’22) 3,654천원(+0.6%) | ||
ㅇ '''재난장학금 지원''':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중단 없는 학업 지속 도모 | ㅇ '''재난장학금 지원''':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중단 없는 학업 지속 도모 | ||
※ ’23.1학기에 ’22.3월 산불(경북, 강원), ’22.8월 집중호우(서울, 경기, 강원, 충남)로 주택이 반파(또는 전파) 된 대학생 5명에게 총 10,721천원의 재난장학금 지원 | :※ ’23.1학기에 ’22.3월 산불(경북, 강원), ’22.8월 집중호우(서울, 경기, 강원, 충남)로 주택이 반파(또는 전파) 된 대학생 5명에게 총 10,721천원의 재난장학금 지원 | ||
ㅇ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23년 최저임금을 고려한 교내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ㅇ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23년 최저임금을 고려한 교내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
<nowiki>*</nowiki> 교내장학금 시간당 지원 단가 : (’22) 9,160원 → (’23) 9,620원 | :<nowiki>*</nowiki> 교내장학금 시간당 지원 단가 : (’22) 9,160원 → (’23) 9,620원 | ||
<br><br> | |||
====== 3)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 | ====== 3)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 | ||
ㅇ '''소외계층 지원 강화:'''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성적 기준 개선 | ㅇ '''소외계층 지원 강화:'''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성적 기준 개선 | ||
<nowiki>*</nowiki> 보호종료아동 학업중단 : 33.1%(경제 사정에 따른 학비 마련 부담) > 23.4%(학교 공부 흥미 부족) > 21.3%(심리건강아르바이트의 어려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복지부)) | :<nowiki>*</nowiki> 보호종료아동 학업중단 : 33.1%(경제 사정에 따른 학비 마련 부담) > 23.4%(학교 공부 흥미 부족) > 21.3%(심리건강아르바이트의 어려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복지부)) | ||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적기준 완화를 통해 학생 143명이 평균 540만원 수혜(’23.11월 기준) |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적기준 완화를 통해 학생 143명이 평균 540만원 수혜(’23.11월 기준) | ||
- 자립준비청년의 부족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 - 자립준비청년의 부족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 ||
898번째 줄: | 928번째 줄: | ||
ㅇ '''다자녀 장학금 합리화:'''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분야에서의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연령 기준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ㅇ '''다자녀 장학금 합리화:'''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분야에서의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연령 기준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
※ 2023년 2학기부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만40세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2023년 기본계획(’23.2.8.)) | :※ 2023년 2학기부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만40세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2023년 기본계획(’23.2.8.)) | ||
<br> | |||
<br> | |||
<br> | |||
=== <big>다. 프로그램 예산</big> === | |||
<br> | |||
□ 예산사업 내역 | □ 예산사업 내역 | ||
<br> | |||
<br> | |||
::::::::::::::::::::::::::::<small>[단위: 백 만원]</small>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1,035번째 줄: | 1,073번째 줄: | ||
|97.8 | |97.8 | ||
|} | |} | ||
□ 사업 예산안 내역 | |||
<br> | |||
:::::::::::::::::::<small>[단위: 백 만원]</small>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 | |단위사업명 | ||
| | |세부사업명 | ||
| | |회계구분 | ||
|예산 | |||
|- | |- | ||
| rowspan="3" |2024 | | rowspan="3" |2024 |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
출연 | 출연(2638) |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
출연 | 출연(300) | ||
|고등·평생 | |<u>고등·평생 교육지원</u> | ||
교육지원 | |||
<u>특별회계</u> | |||
|367,382 | |367,382 | ||
|- | |- | ||
|맞춤형 | |맞춤형 | ||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2645) | ||
|맞춤형 | |맞춤형 | ||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300) | ||
|고등·평생 | |<u>고등·평생 교육지원</u> | ||
교육지원 | |||
<u>특별회계</u> | |||
|4,720,453 | |4,720,453 | ||
|- | |- | ||
| colspan=" | | colspan="3" |소계 | ||
|5,087,835 | |5,087,835 | ||
|- | |- | ||
| rowspan="3" |2025 | | rowspan="3" |2025 |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
출연 | 출연(2638) |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
출연 | 출연(300) | ||
|고등·평생 | |<u>고등·평생 교육지원</u> | ||
<u>특별회계</u> | |||
특별회계 | |||
|407,913 | |407,913 | ||
|- | |- | ||
|맞춤형 | |맞춤형 | ||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2645) | ||
|맞춤형 | |맞춤형 | ||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300) | ||
|고등·평생 | |<u>고등·평생 교육지원</u> | ||
교육지원 | |||
<u>특별회계</u> | |||
|5,313,379 | |5,313,379 | ||
|- | |- | ||
| colspan=" | | colspan="3" |소계 | ||
|5,721,292 | |5,721,292 | ||
|} | |} | ||
<nowiki>*</nowiki>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 → 기본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중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8.02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전. | <small><nowiki>*</nowiki>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 → 기본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중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8.02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전.</small> | ||
<br><br>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
1,156번째 줄: | 1,144번째 줄: | ||
=== 라. 성과지표 === | <br> | ||
<br> | |||
=== <big>라. 성과지표</big> === | |||
<br> | |||
1,247번째 줄: | 1,239번째 줄: | ||
<small>▷출처: 2023 성과보고서 (이전의 방식)</small> | <small>▷출처: 2023 성과보고서 (이전의 방식)</small> | ||
<br>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성과지표 | |성과지표 | ||
1,307번째 줄: | 1,300번째 줄: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big>'''<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big> | ||
1,327번째 줄: | 1,320번째 줄: | ||
-’24년 국가장학금 확대로 1인당 학비 부담경감액이 향상될 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실적증가추세 (’19~’23년 평균 증가율 102%)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치보다 대폭상향하여 설정 | -’24년 국가장학금 확대로 1인당 학비 부담경감액이 향상될 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실적증가추세 (’19~’23년 평균 증가율 102%)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치보다 대폭상향하여 설정 | ||
|} | |} | ||
<br> | |||
<br> | |||
<br> | |||
== 3. 문제점 및 대안 == | |||
<br> | |||
<br> | |||
=== ''(1). 성과지표 관련'' === | |||
==== <big>1) 문제점</big> ==== | |||
* '''N수생 지원의 적절성 논란:'''<ref>더불어민주당(2024,10,31).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7574&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ref> | |||
:국가장학금이 학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N수 준비를 위해 장학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 | |||
:이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사용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 | |||
*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 횟수 제한:'''<ref>더불어민주당(2024,10,31).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7574&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ref> | |||
:현행 국가장학금제도는 학제별로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하고, 학교를 옮기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수혜 실적을 포함하여 계산.이는 학생이 학업 계획 변경(N수, 전공 변경, 학교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국가장학금의 학업 지원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 초래 가 | |||
* '''장학금 수혜자 비율과 지원 부족:'''<ref>더불어민주당(2023,10.27). 국가장학금 신청율 19년 1학기 66.6%에서 23년 1학기 74.1%로 증가 정작 수혜율은 19년 1학기 60.2%에서 23년 1학기 55.3%로 줄어 |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ref> | |||
:전체 대학 재학생 중 66.6%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실제 수혜 비율은 41%에 불과. | |||
:이는 여전히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br> | |||
* '''소득구간 선정 방식의 한계'''<ref>더불어민주당(2023,10.27). 국가장학금 신청율 19년 1학기 66.6%에서 23년 1학기 74.1%로 증가 정작 수혜율은 19년 1학기 60.2%에서 23년 1학기 55.3%로 줄어 |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ref><br>소득구간 선정 기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 | |||
==== <big>2) 대안</big> ==== | |||
* '''N수 준비와 장학금의 분리:''' | |||
:국가장학금을 학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N수 준비와 관련된 지원은 별도의 교육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 |||
*'''추가 지원 허용 기준 마련:''' | |||
:국가장학금을 학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N수 준비와 관련된 지원은 별도의 교육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 |||
:학교를 옮기거나 재입학한 경우, 사유가 명확할 때 한해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별도 기준 마련. ex) 최대 지원 횟수에서 1~2회의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 고려 가능. | |||
* '''특수 사례 신고 및 심사 제도 도입:''' | |||
:학생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직접 신고하고 이를 심사받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수 사례 심사 제도를 도입. | |||
:ex ) 부모와의 관계 단절, 보호자 교체, 돌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 등이 고려 대상으로 포함 | |||
:- 예산상의 문제 가능성 (대안 체택시 추가적인 예산 발생으로 부담 발생 가능) | |||
:<nowiki>:</nowiki>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기존 기관 활용으로 비용절감 | |||
::-> 경제적 어려움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 AI기반 서류 검토 시스템을 통해 초기 심사 과정을 자동화. 한국장학재단 내에 심사팀을 소규모로 구성 또는 지역별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추후 조치를 진행. | |||
=== ''(2) 예산 관련'' === | |||
==== <big>1) 문제점</big> ==== | |||
* '''소득 기준의 비효율성''' | |||
:아파트나 차량의 소득 환산액이 일정 기준(예: 월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 소득이 높은 가구(예: 월 800만 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
:이는 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가구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초래<ref>한국경제(2024.12.02). 월급 800만원 가구도 국가장학금, 바람직할까. <nowiki>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931781</nowiki></ref> | |||
==== <big>2) 대안</big> ==== | |||
* '''소득 기준 개선''' | |||
:소득과 재산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재설정하여, 고소득 가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 | |||
:ex. 부동산과 차량의 소득 환산 기준을 강화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
* '''선별적 복지 적용''' | |||
:국가장학금을 기존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 | |||
:특정 소득 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 | |||
* '''긴급 지원 프로그램 병행''' | |||
:경제적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된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 체계를 병행하여,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 | |||
:소득 기준의 경우, 매년 말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의 소득 기준이 확정되므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 | |||
== 참고문헌 == | |||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
* 교육부. (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
* 교육부'''.''' (2021). '''''2021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
* 교육부. (202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023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
* 교육부. (2023).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
* .교육부. (2024).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
* 교육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
* 교육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
<references /> | <references /> |
2024년 12월 15일 (일) 17:45 기준 최신판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
- [단위: 억 원]
-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
구분 | ‘21년 예산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24년 예산 | ‘25년 예산 | ||
본예산 | 제 1회 추경 | 제 2회 추경 | |||||
□ 총지출 | 764,644 | 766,290 | 831,330 | 896,251 | 1,019,978 | 957,888 | 1,048,767 |
◦ 예산 | 708,190 | 709,836 | 773,789 | 838,149 | 959,936 | 896,146 | |
◦ 기금 | 56,454 | 56,454 | 57,540 | 58,101 | 60,042 | 61,742 | |
【교육분야】 | 709,706 | 711,352 | 775,308 | 838,983 | 960,157 | 895,665 | 981,906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586,374 | 587,351 | 651,009 | 707,300 | 809,119 | 737,290 | 813,80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532,300 | 532,300 | 595,957 | 650,595 | 757,606 | 688,732 | 722,794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9,167 | 39,167 | 39,167 | 38,290 | 34,700 | 32,106 | |
▪ 고등교육 | 111,455 | 112,123 | 112,125 | 119,008 | 135,134 | 144,772 | 155,574 |
▪ 평생·직업교육 | 10,533 | 10,533 | 10,829 | 11,315 | 14,406 | 12,162 | 11,02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 93,773 | 150,411 | 158,718 |
▪ 교육일반 | 1,343 | 1,343 | 1,343 | 1,358 | 1,495 | 1,440 | 1,501 |
【사회복지분야】 | 54,938 | 54,938 | 56,022 | 57,267 | 59,821 | 62,223 | 65,661 |
▪ 기초생활보장 | 1,030 | 1,030 | 1,030 | 1,221 | 1,573 | 1,603 | 1,652 |
▪ 공적연금 | 53,907 | 53,907 | 54,992 | 56,045 | 58,248 | 60,619 | 64,010 |
【보건분야】 | - | - | - | - | - | - | 1,201 |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사업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유아·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
재정 운용 전략
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미래 인재 양성
-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학생 양성
-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 관리
- ∙ 정보교육 강화와 교원 연수·컨설팅으로 융합인재 양성
2) 특수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지원
- 특수교육 강화
- ∙ 장애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 질 향상
- 학생 정신건강 지원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제공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
-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 학술정보 공유·유통과 교육행정·재정서비스 선진화
- ∙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구축
4)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부모 부담 완화
- ∙ 영유아보육료·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5)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 ∙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및 미래교육 대비 학교시설 인프라 지원
6) 국립학교 역량 강화
- ∙ 국립대학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예산 지원
- ∙ 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사업
-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1개 | 19,010 |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학생지원) |
1개 | 32,830 |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
(학교교육 지원) |
1개 | 45,821 |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
(지방교육정책 지원) |
2개 | 5,660,614 |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
(국립학교 운영) |
1개 | 61,635 |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 대학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자율역량과 재정지원 확대
-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및 공적 역할 강화 지원
-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
-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
- ∙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 및 연구성과 국제화 지원
- ∙ 연구문화 정착 및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 맞춤형 재정 지원
-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
-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 사립대학 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 여건 개선
- ∙ 행복기숙사 건립 및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주요 사업
-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
(대학교육 역량 강화) |
1개 | 220,984 |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대학 자율역량 강화) |
1개 | 3,410,468 |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마련
(학술연구역량 강화) |
1개 | 1,042,854 |
Ⅱ-4. 맞춤형 국가정학 제도기반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장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 완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1개 | 5,721,292 |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
(국립대학운영지원) |
1개 | 2,865,97 |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대학교육역량을 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융자) |
1개 | 248,000 |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 글로벌 인재포럼 운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모색
-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자 촉진
- 체계적 진로교육 제공
-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 기회 제공
-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교육협력 강화
-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 ∙ 개도국 교육 ODA 지원 및 재외국민 교육 강화
- 한국교육 우수성 홍보
-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지원
-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으로 해외 인재 유치
- 국내 인재 해외 진출 지원
-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5)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직업교육 활성화
- ∙ 고교 기술·기능 인재의 역량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국제교육 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
- ∙ 디지털 교육 경험·노하우 전수로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 기여
- 정책 및 연구 지원
-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주요 사업
-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강화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
1개 | 1,256 |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
1개 | 72,707 |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국제교육협력 증진) |
1개 | 150,414 |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
(국립국제교육원지원) |
1개 | 162,232 |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
1개 | 693,140 |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전수
(정보활용 활성화지원) |
1개 | 13,443 |
(4). 교육일반 부문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 대외 정책 이해도 향상 및 대내 정책 공감대 형성
- 정보보호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 체계적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환경 구축
-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 성장·자립 지원
-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 효율적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 생활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주요 사업
-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 ||
구분 | 성과지표수 | 예산 |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
(교육행정지원) |
1개 | 20,834 |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기초생활보장) |
1개 | 190,996 |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
1개 | 583,370 |
2.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ㅇ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이 학생·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 ※ ’22년 기준, 한국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1위
- ※ ’23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KEDI, 2023)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청년들이 미래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프로그램 필요성
학비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중도 탈락 문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 2021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는 9만 7,326명으로 전체 재적 학생의 4.9%에 달함.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학비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특히,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7.8%로 전체 중도 탈락률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학비 부담이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1]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는 학비 부담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프로그램 목표
ㅇ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확립하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 보장, 공공성 강화 및 학비 부담을 경감.
(1) 한국장학재단 출연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나, 주요 단위사업
(1) 한국장학재단 출연
추진전략
- 학자금대출: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지원
- < 2019~ 2023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
- [단위 : 억원]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8,777 | 8,215 | 7,953 | 8,624 | 7,918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9,698 | 9,555 | 8,940 | 8,610 | 10,950 |
합계 | 18,475 | 17,770 | 16,893 | 17,234 | 18,868 |
▷출처: 교육부(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 기관운영: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상담센터 운영, 학자금 IT 구축ㆍ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사업목적
ㅇ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체계 운영, 상담센터 운영 및 학자금 IT 구축·운영 등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을지원하여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금리 부담완화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3년 1·2학기,24년 1학기 1.7%의 저금리로 동결
- * 시중은행(’23년 평균 4.97%) 대비 1.7% 지원으로 실질금리 358억원 경감효과
- -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지원(평균 4.9% → 2.9%, ’22.7.~’24.12.)
- * (기존) `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까지로 한정 → (개선) `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23. 11월말 기준 2.86만 명에게 17억 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
ㅇ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ICL 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 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에서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포함, ’23~)으로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초 시행
ㅇ 상환부담 경감
ICL 의무상환 개시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여 저소득 청년의 상환부담을 경감(약22.3만명 504억원)하고, 일시적 상환 곤란자 (10월말 기준 약 2,266천명) 대상 3년 상환유예 지원
- * 상환기준소득: (‘22년) 2,394만 원 → (‘23년) 2,525만 원(5.5%↑)
ㅇ 취약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 및 학업 지원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무이자 지원
ㅇ 생활비대출 확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업유지를 위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연간 한도 ’22년 300만원 → ’23년 350만원)
2) 사업효과의 우수성
ㅇ 저금리 기조 유지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2학기 연속 초저금리(1.7%)로 동결
- - 어려운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ㅇ 상환부담 완화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CL 상환기준 소득 인상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생활비대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지원
- * ICL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22~) →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23~)’으로 확대
-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추진배경
ㅇ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 국가·근로·우수장학금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추진전략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구분 | 목적 | 지원 대상 | 2024년 예산 | ||
국가
장학금 |
Ⅰ유형 | 저소득·중산층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 2조 6,599억 원 | |
다자녀장학금 |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 1조 56억 원 | ||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연계 |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자체 노력 수행 대학 학생 | 3,500억 원 | |
지역인재 장학금 |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지원 |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 |
800억 원 | ||
근로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사업 |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근로 기회 제공 |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근로 희망 대학생 |
4,518억 원 | |
우수장학금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사회 분야
우수 인재 육성 |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
309억 원 |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 분야
우수 인재 육성 |
예술·체육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
113억 원 | ||
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기초‧차상위 고교생(고2~) |
60억 원 |
사업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취약계층・다자녀가구에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확보에 기여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졸 후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학습 장려
1) 학자금 지원 관리
ㅇ 국가장학금: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4조 원의 소득연계 장학금 지원
- ※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 (’22) 3,634천원 → (’23) 3,654천원(+0.6%)
ㅇ 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근로 활동 기회 제공과 학업 전념 지원을 위하여 12만 명에게 약 4천억 원의 근로장학금 지원
- 또한,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지원을 위하여 4천 명의 대학생 멘토링 장학생 운영
- ※ 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 현황 : (’22) 123,051명 → (’23) 129,000명(예정)
-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현황 : (’22) 4,000명 → (’23) 4,000명
ㅇ 우수장학금: 국가 수준의 인문‧예체능・전문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1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 인문, 예술체육, 전문기술 분야 우수 장학금 : (’22) 6,024명 457억원→(’23) 6,599명 514억원
ㅇ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과 고졸 후 학습자의 등록금 등 지원으로 학비부담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Ⅰ유형) (’22) 9,306건→(’23) 9,912건, (Ⅱ유형) (’22) 20,617건→(’23) 23,100건
2) 사업효과의 우수성
ㅇ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36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 ’23년Ⅰ유형(다자녀) 연간 지원 단가 : 연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 ** 1인당 수혜 금액 : (’22) 3,634천원 → (’22) 3,654천원(+0.6%)
ㅇ 재난장학금 지원: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중단 없는 학업 지속 도모
- ※ ’23.1학기에 ’22.3월 산불(경북, 강원), ’22.8월 집중호우(서울, 경기, 강원, 충남)로 주택이 반파(또는 전파) 된 대학생 5명에게 총 10,721천원의 재난장학금 지원
ㅇ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23년 최저임금을 고려한 교내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 교내장학금 시간당 지원 단가 : (’22) 9,160원 → (’23) 9,620원
3)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
ㅇ 소외계층 지원 강화: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성적 기준 개선
- * 보호종료아동 학업중단 : 33.1%(경제 사정에 따른 학비 마련 부담) > 23.4%(학교 공부 흥미 부족) > 21.3%(심리건강아르바이트의 어려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복지부))
-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적기준 완화를 통해 학생 143명이 평균 540만원 수혜(’23.11월 기준)
- 자립준비청년의 부족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ㅇ 다자녀 장학금 합리화: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분야에서의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연령 기준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 2023년 2학기부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만40세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2023년 기본계획(’23.2.8.))
다. 프로그램 예산
□ 예산사업 내역
- [단위: 백 만원]
구분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회계구분 | 예산 | 전년이월 | 이·전용 등 | 예산현약
(A) |
결산
(B) |
집행률
(B/A) |
2021 | 한국장학재단
출연 |
한국장학재단
출연 |
일반회계 | 191,532 | 0 | 0 | 191,532 | 172,284 | 90.0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일반회계 | 4,019,569 | 0 | 0 | 4,019,569 | 4,019,569 | 100.0 | |
소계 | 4,211,101 | 0 | 0 | 4,211,101 | 4,191,853 | 99.5 | |||
2022 | 한국장학재단
출연 |
한국장학재단
출연 |
일반회계 | 201,437 | 0 | 29,900 | 231,337 | 231,337 | 100.0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일반회계 | 4,703,585 | 0 | -29,900 | 4,673,685 | 4,673,685 | 100.0 | |
소계 | 4,905,022 | 0 | 0 | 4,905,022 | 4,905,022 | 100.0 | |||
2023 | 한국장학재단
출연 |
한국장학재단
출연 |
일반회계 | 321,741 | 0 | 13,800 | 335,541 | 335,541 | 100.0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일반회계 | 4,566,436 | 0 | -13,800 | 4,552,636 | 4,446,000 | 97.7 | |
소계 | 4,888,177 | 0 | 0 | 4,888,177 | 4,781,541 | 97.8 |
□ 사업 예산안 내역
- [단위: 백 만원]
구분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회계구분 | 예산 |
2024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 |
한국장학재단
출연(300) |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367,382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00) |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4,720,453 | |
소계 | 5,087,835 | |||
2025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 |
한국장학재단
출연(300) |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407,913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00) |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
5,313,379 | |
소계 | 5,721,292 |
*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 → 기본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중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8.02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부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 개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 지원 등 네 가지의 투자방향을 잡고 지원해나갈 예정.
라. 성과지표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만원) |
ㅇ 측정산식 :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대학생(재학생)수﹡(단위 : 만원)
* 정부재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근로, 우수, 희망사다리장학금 포함)지원액 ※ 우수장학금 :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유학생 제외 |
목표 | 200 | 204 | 220 | 227 |
실적 | 209 | 217 | 240 | 228 | ||
달성률(%) | 104.5 | 106.4 | 109.1 | 100.4 | ||
평균
등록금(4년제 사립) 대비 저소득층(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평균 지원액 비율 (%) |
ㅇ 측정산식 : 저소득층* 대상 평균 국가장학금 지원액**/ 4년제 사립 평균등록금(단위 : %)
* 기초·차상위, 학자금 지원 1∼3구간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
목표 | 신규 | 신규 | 63 | 64.7 |
실적 | 신규 | 60.6 | 68.1 | 65.2 | ||
달성률(%) | - | - | 108.1 | 100.8 |
▷출처: 2023 성과보고서 (이전의 방식)
□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출처 | |||||
①대학생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만원) |
1 | 일반
재정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ㅇ 측정산식: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 [정부재원장학금지원액* + 학자금대출이자부담경감액] /고등교육기관재학생수 (단위:만원) *국가장학금(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포함)지원액 |
정부재원 장학금관련 예산서,
한국장학재단 통계, 대학알리미 통계 |
목표 | 204 | 220 | 227 | 230 | 235 | |||||
실적 | 217 | 240 | 228 | - | - |
▷출처: 2025 성과계획서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 기간: ’25.1.1.∼’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 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한국장학재단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장학사업별 예산, 한국장학재단 통계, 대학 알리미통계
-’24년 국가장학금 확대로 1인당 학비 부담경감액이 향상될 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실적증가추세 (’19~’23년 평균 증가율 102%)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치보다 대폭상향하여 설정 |
3. 문제점 및 대안
(1). 성과지표 관련
1) 문제점
- N수생 지원의 적절성 논란:[2]
- 국가장학금이 학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N수 준비를 위해 장학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
- 이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사용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
-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 횟수 제한:[3]
- 현행 국가장학금제도는 학제별로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하고, 학교를 옮기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수혜 실적을 포함하여 계산.이는 학생이 학업 계획 변경(N수, 전공 변경, 학교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국가장학금의 학업 지원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 초래 가
- 장학금 수혜자 비율과 지원 부족:[4]
- 전체 대학 재학생 중 66.6%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실제 수혜 비율은 41%에 불과.
- 이는 여전히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
- 소득구간 선정 방식의 한계[5]
소득구간 선정 기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
2) 대안
- N수 준비와 장학금의 분리:
- 국가장학금을 학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N수 준비와 관련된 지원은 별도의 교육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 추가 지원 허용 기준 마련:
- 국가장학금을 학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N수 준비와 관련된 지원은 별도의 교육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 학교를 옮기거나 재입학한 경우, 사유가 명확할 때 한해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별도 기준 마련. ex) 최대 지원 횟수에서 1~2회의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 고려 가능.
- 특수 사례 신고 및 심사 제도 도입:
- 학생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직접 신고하고 이를 심사받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수 사례 심사 제도를 도입.
- ex ) 부모와의 관계 단절, 보호자 교체, 돌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 등이 고려 대상으로 포함
- - 예산상의 문제 가능성 (대안 체택시 추가적인 예산 발생으로 부담 발생 가능)
-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기존 기관 활용으로 비용절감
- -> 경제적 어려움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 AI기반 서류 검토 시스템을 통해 초기 심사 과정을 자동화. 한국장학재단 내에 심사팀을 소규모로 구성 또는 지역별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추후 조치를 진행.
(2) 예산 관련
1) 문제점
- 소득 기준의 비효율성
- 아파트나 차량의 소득 환산액이 일정 기준(예: 월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 소득이 높은 가구(예: 월 800만 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이는 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가구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초래[6]
2) 대안
- 소득 기준 개선
- 소득과 재산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재설정하여, 고소득 가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
- ex. 부동산과 차량의 소득 환산 기준을 강화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선별적 복지 적용
- 국가장학금을 기존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
- 특정 소득 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
- 긴급 지원 프로그램 병행
- 경제적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된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 체계를 병행하여,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
- 소득 기준의 경우, 매년 말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의 소득 기준이 확정되므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1). 2021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023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4).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 E동아(2022.09.21). 지난해 서울대 330명 자퇴, 다른 대학은? 4년제大 중도 탈락 학생 수 역대 최고.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91
- ↑ 더불어민주당(2024,10,31).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7574&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
- ↑ 더불어민주당(2024,10,31).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7574&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
- ↑ 더불어민주당(2023,10.27). 국가장학금 신청율 19년 1학기 66.6%에서 23년 1학기 74.1%로 증가 정작 수혜율은 19년 1학기 60.2%에서 23년 1학기 55.3%로 줄어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
- ↑ 더불어민주당(2023,10.27). 국가장학금 신청율 19년 1학기 66.6%에서 23년 1학기 74.1%로 증가 정작 수혜율은 19년 1학기 60.2%에서 23년 1학기 55.3%로 줄어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
- ↑ 한국경제(2024.12.02). 월급 800만원 가구도 국가장학금, 바람직할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93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