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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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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6211000297457C109&s_code=C109 예술인 기회소득(경기도)] |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6211000297457C109&s_code=C109 예술인 기회소득(경기도)] | ||
*[https://www.bing.com/search?q=경기도+장애인기회소득&qs=n&form=QBRE&sp=-1&lq=0&pq=경기도+장애인기회소득&sc=10-11&sk=&cvid=1DA98F4C902B407AAF2B90AA5E28FC3E&ghsh=0&ghacc=0&ghpl= 장애인 기회소득(경기도)] | *[https://www.bing.com/search?q=경기도+장애인기회소득&qs=n&form=QBRE&sp=-1&lq=0&pq=경기도+장애인기회소득&sc=10-11&sk=&cvid=1DA98F4C902B407AAF2B90AA5E28FC3E&ghsh=0&ghacc=0&ghpl= 장애인 기회소득(경기도)] | ||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2021006375915C052&s_code=C052&page=&SchYear=&SchMonth= 체육인 기회소득(경기도)]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2024년 12월 2일 (월) 14:28 판
개념
기회소득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화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1]농어업에서 사회적 가치는 농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해 시장기제를 벗어나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제반가치(활동)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보아 농업의 경우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업 생태계 보전, 농업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어업의 경우 위생적이며 건강상 안전한 수산물 공급, 폐기물/쓰레기 투척 등에 의핸 해양 생태계오염 및 훼손 방지, 해양영토 수호, 해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한 식량안보 유지, 어촌 경관의 유지, 지역사회 전통과 공통체문화 유지, 해양의 기상 조절 기능 유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도입배경
도농소득격차
[2]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2003년 1,400여만 원이
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 1,2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농가의 경우 2003년 1,200여만 원이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1천여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 사이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도시근로나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중은 2003년 76.4%에서 2016년 63.5%로 감소하였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전체 농가가구의 소득비율은 2006년 78.2%에 다다른 것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64.9%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도 농가의 경우에는 2006년 소득비율이 101.7%에 도달한 것을 정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8년에는 74.8%로 하락하였다. 2006년을 전후로 경기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농어촌 및 어업인구 문제
[3]경기도 농가인구 중 60~69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4.9%인 81,506명으로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경기도 농가인구 277,485명 중 청년(20~39세 이하)는 32,018명으로 11.6%를 차지하며 60세 이상은 163,530명을 초고령화 단계이다.
한편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어가 인구는 2015년 3,107명에서 2020년 2,451명을 5년 사이 21%로 감소함. 경기도 어가 인구 2,451명 중 청년(20~39세이하)는 353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은 1,621명으로 66%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735명으로 29%를 차지하여 초고령화 단계이다.
운영
현황
농어민기회소득은 2024년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재임 당시 도입한 농민기본소득과 개념 차이가 모호하고 지급 대상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회소득에 사실상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참여 시·군
시군의 재정 여건 및 자율 의사를 고려하여 참여 희망 시군만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으로 총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 대상규모
[4]2024년에는 17,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신청자는 9,838명으로 신청률이 61%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100%를 넘어선 양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 모두가 목표치에 미달한 가운데, 일부 시군은 20~30%에 불과했다. 특히 신청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사업비
사업비는 약 8,000백만원이며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8000백만원 중 도비 4,000백만원, 시군비 4,000백만원으로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한다.
-> 180만원 × 17,700명 ÷ 4 =80억원(2024년은 1/4분
기 예산만 반영)
대상시군 | 사업량(명) | 연도별 총 사업비
(단위:백만원) |
비고 | |
---|---|---|---|---|
계 | 61개 | 427,543 | 298,522 | |
2024년 | 11개 | 17,700 | 7,964 | |
2025년 | 24개 | 197,889 | 140,580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대상자 확대 |
2026년 | 26개 | 211,941 | 150,050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대상자 확대 |
(총사업비: 부대운영비 미포함)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거주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
- 영농 및 영어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농수산물(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핵 기준)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최초 1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함
- 지원금액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간은 180일로 종료 후 자동소멸)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 |
귀농 어민 | 귀농,귀어 한지 5년 이내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지급절차
시행공고 | > | 서류접수(읍면동·온라인) | > | 확인심사(심의위원회) | > | 지급결정
(시군) |
---|
다음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절차이다. 시행 공고하여 30일 이내 기간동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 후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에서 1차로 실거주 및 실경자 여부 심사, 2차로 거주·영농·소득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행공고 | 8-9월(시군별 일정 상이) |
---|---|
신청접수 | 9-10월(30일 이내) |
자격검증 | 11월(서류, 현장 총괄 심사) |
지급 | 12월 |
관련 법령
- 기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2025년 1월 1일 폐지되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다.
- 이 조례는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제5조에서는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간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근거가 된다.
유사사례
연구동향
[5]금민(2017)은 기본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참여소득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농업 참여소득 모델을 설계하였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과 다른 별도의 제도로서 일정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농촌에 적용하면 일정기간을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같은 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공익적 성격,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민 이익의 침해 등의 사회적 도입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금액은 대략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농업참여소득 지급액을 월 30만 원이나 월 20만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6]김용렬 외(2018)는 농업의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직접직불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기본소득제를 농업에 적용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8년 농림축산 분야 예산 중 직접직불제 예산은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직접직불 금액 대부분은 농가가 소유한 농지의 규모에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지 규모가 클수록 소득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2018년 직불제 예산 중 쌀 관련 예산이 77.4%를 차지하여 밭작물이나 친환경 작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따라서 직불제는 농가경영 안정과 농상물 시장개방의 피해, 농업정책 개편 등에 대한 보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음.
참고문헌
- ↑ 유영성 외. (2024).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 유영성 외. 202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 유영성 외. (2024).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 안승순,서울신문(2024.11.24.),경기도'농어민 기회소득신청 61%…홍보 부족·수요예측 실패.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124500030
- ↑ 금민. (2017).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농업참여소득. 농정연구센터.
- ↑ 김용렬 외. (2018). 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부문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