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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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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 외부링크 ==
== 연혁 ==
* 공식자료: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hrSystemInfo/hrSystemInfo01/ 고위공무원단 제도]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내)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 고위공무원단],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20%EB%AA%A9%EB%A1%9D 고위공무원 목록]
 
== 참고사항 ==
*  


==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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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 연혁 ==
== 외부링크 ==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 공식자료: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hrSystemInfo/hrSystemInfo01/ 고위공무원단 제도]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내)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 고위공무원단],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20%EB%AA%A9%EB%A1%9D 고위공무원 목록]


== 외국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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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6일 (토) 17:03 판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연혁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외부링크

외국사례

  • 미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카터 행정부의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에 의해 도입되었다.
  • 영국: Senior Civil Service (SCS). 1996년 창설되었다.[1]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1. PART 4: THE CIVIL SERVICE TODAY (continued), 영국 의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