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위공무원단: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Pathfinderik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Seojoohyun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 |||
== | == 외부링크 == | ||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 고위공무원단],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20%EB%AA%A9%EB%A1%9D 고위공무원 목록] | |||
* 공식 소개: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내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hrSystemInfo/hrSystemInfo01/ '고위공무원단 제도 > 어떤 제도 인가요'] | |||
== 근거법령 == | |||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 |||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 |||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 |||
== | == 연혁 == | ||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 |||
== | == 외국사례 == | ||
* | * 미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카터 행정부의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에 의해 도입되었다. | ||
* | * 영국: Senior Civil Service (SCS). 1996년 창설되었다.<ref>[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199798/ldselect/ldpubsrv/055/psrep10.htm PART 4: THE CIVIL SERVICE TODAY (continued)], 영국 의회 웹사이트.</ref> | ||
=== | == 참고문헌 == | ||
== | == 연구동향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 == 각주 == | ||
<references /> | |||
[[ | [[분류:인사행정]] | ||
[[분류:2005년 법제화]] | |||
[[분류:2006년 최초시행]] | |||
[[분류:인사혁신처]] |
2023년 8월 19일 (토) 23:55 판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외부링크
- 나무위키: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 목록
- 공식 소개: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내 '고위공무원단 제도 > 어떤 제도 인가요'
근거법령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연혁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외국사례
- 미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카터 행정부의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에 의해 도입되었다.
- 영국: Senior Civil Service (SCS). 1996년 창설되었다.[1]
참고문헌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 ↑ PART 4: THE CIVIL SERVICE TODAY (continued), 영국 의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