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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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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
== 참고 사이트 == | == 참고 사이트 == |
2024년 10월 26일 (토) 16:39 판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2024년도 기준)
사업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서울특별시
(상위 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자) |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계기관 협의 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사업 홍보 총괄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시비확보 자치구 예산배정 및 정산 사업 홍보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신청·접수 및 심사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사업 홍보 |
사업 소개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이하, ②(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구분 | 지원금액 | 조건 |
---|---|---|
청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신청기간
- 2024.3.4.~2024.12.31.(예산 부족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진행 절차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 지원금 환수, 분기별 정산, 사업추진 점검 관련 업무 진행(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준).
사업 추진 사항
- ‘24. 1.19. : 사업추진계획 방침(국토부)
- ‘24. 2.20. : 사업계획 시행(서울시)
- ‘24. 2.22. : 자치구 사업부서대상 화상회의(서울시)
- ‘24. 2.~3. : 주택소유 여부 확인 교육(국토부)
- ‘24. 3. 4.~1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사업 내용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기준,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24. 6.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추진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주택정책과-3435, ‘24.2.20.)
참고 문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참고 사이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0)
- 주거 > 주거비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콘텐츠 : 소개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5&sc_pbancSeCd=010&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09&sc_faqCtgryCd=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