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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6일 (토) 13:58 판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등으로 구성한 군(群)이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연혁
- 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에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가 신설됨으로써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200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외국사례
- 미국: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카터 행정부의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에 의해 도입되었다.
- 영국: Senior Civil Service (SCS). 1996년 창설되었다.[1]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
- ↑ PART 4: THE CIVIL SERVICE TODAY (continued), 영국 의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