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봄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158번째 줄: | 158번째 줄: | ||
교육부는 ‘(가칭)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전담인력의 선발과 배치 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점인 내년 3월까지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일환에서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방과후·돌봄 행정업무 및 신설된 늘봄학교 업무부담에서 (일반)교사를 분리시키려는 목적으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학기부터 설치 추진을 시작하여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1교1실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와 같은 전담 행정∙실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였다. | 교육부는 ‘(가칭)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전담인력의 선발과 배치 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점인 내년 3월까지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일환에서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방과후·돌봄 행정업무 및 신설된 늘봄학교 업무부담에서 (일반)교사를 분리시키려는 목적으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학기부터 설치 추진을 시작하여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1교1실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와 같은 전담 행정∙실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였다. | ||
정부는 기술적 차원에서 공간 부족 등 프로그램 운영 상의 미흡, 예산 및 법령 부재 등의 제도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한을 정해놓고 제반 사항을 공급·마련하겠다는 양적인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지만, 상술했듯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교육청 협력하여 공간 확충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교실의 지속적 증축과 개조 및 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등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정부는 기술적 차원에서 공간 부족 등 프로그램 운영 상의 미흡, 예산 및 법령 부재 등의 제도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한을 정해놓고 제반 사항을 공급·마련하겠다는 양적인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지만, 상술했듯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교육청 협력하여 공간 확충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교실의 지속적 증축과 개조 및 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등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 2024년 8월 9일 기준 정부는 6485개의 교실을 아동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였으며, 교사 연구실 4453실이 완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늘봄학교 정책을 위한 국고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늘봄학교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므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 법령 제정을 통해 정책의 운영 원칙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늘봄학교 정책을 위한 국고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늘봄학교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므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 법령 제정을 통해 정책의 운영 원칙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024년 12월 19일 (목) 19:32 판
개념
늘봄학교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의 줄임말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이다.
방과후·늘봄중앙지원센터
주요업무
- 교육부 지정 방과후·늘봄중앙지원센터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정책 지원 역할 수행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지원
- 정책연구, 실태분석 및 성과관리, 매뉴얼 개발, 방과후학교 강사 및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원격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 수행
연혁
시기 | 내용 |
---|---|
1995. | "5·31 교육개혁"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제안 |
2004. | 초등돌봄교실 정책 정식 시행 |
2006. | 한국교육개발원에 방과후학교지원사업팀 설치 |
2006.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전면 도입 |
2007.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학교지원사업팀을 '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로 지정 |
2008.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업무 지방이양 |
2009. |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 개최 시작 |
2010. | 전국 공통 기준인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 개발 및 배포 시작 |
2011. | 교육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수립 |
2011. |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 추진 |
2012. |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를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2012. | 전국 공통 기준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 개발 및 배포 시작 |
2012. |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시작 |
2012.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구축운영 시작 |
2014. |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면 확대 시작 |
2017.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 |
2018. | 관계부처합동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발표 및 시범 지자체 선정 |
2020. | 코로나19 관련 돌봄 운영 |
2021. |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
2022. | 늘봄학교 정책이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84번으로 선정 |
2023. |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및 시범 운영 진행
정책 시행 예정 기한이 기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겨짐 |
2024. | 전국적 정책 시행 시작 |
운영방향
비전
-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으로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방과후·돌봄 정책 및 현장 지원
역할
- 정책연구: 선도적 정책연구 수행
- 정책 및 현장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지원
- 정책공유: 정책 정보 관리 및 공유
2023년 중점과제
- 방과후·돌봄 성과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방과후·돌봄 운영 지원
- 방과후·돌봄 모니터링 및 관계자 연수
- 방과후·돌봄 정책 공유 및 확산
2024년 중점과제
-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
-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진행현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되었다.
일시돌봄(긴급돌봄) 운영 학교는 4월 58개교였으나, 9월에는 16개교만이 운영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4월에는 43개교에서 일시돌봄을 운영했으나 9월에는 단 한곳도 없었다. 틈새돌봄(방과후 돌봄)은 4월 140개교가 운영했으나 9월에는 95개교만이 운영했다. 반면 아침돌봄 운영 학교는 4월 75개교에서 9월 79개교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23년 8월 13일,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 시기를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기대결과
-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 교육격차 해소
-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 사교육비 감소
- 고용 창출 효과(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문제점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6월 초 교사 7745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인한 학교 혼란 증가’, ‘학생들의 이른 등교, 늦은 하교로 안전 및 건강 문제’,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증가’ 등을 주요 부작용으로 꼽았다. 10명 중 7명은 “실제 교사가 늘봄강사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간 부족 문제로 특별실이나 교실 등이 돌봄교실로 활용되면서 정규수업의 장소나 시간이 변경되는 등 제약이 생긴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과 시설 부족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맡은 교사 ㄱ씨는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학교 현실은 교사들이 반강제로 투입되거나 인력을 구하더라도 강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한 ㄱ씨의 학교는 몇몇 교사가 돌아가며 늘봄학교 수업을 떠맡고 있다.
대부분 학교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갖추지 못한 채 기존 교실이나 강당 등을 활용하고 있다. 교사 ㄴ씨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빈 교실을 찾아다니거나, 방과 후에 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교사에게 교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비용 측면의 문제
정부는 2023년에는 약 6985억 원, 2024년에는 약 1조 16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거나 투입 중인 상황이며, 추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늘봄학교 관련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부된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활용하게 되는데,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에 특별교부금으로 2,469억, 보통교부금으로 9,188억, 총 1조 1,657억을 배정하며 2023년 대비 4,672억원을 증액하였다(교육부, 2024). 특별교부금의 경우 늘봄학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석식비 등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며, 보통교부금은 기존 방과후학교 및 돌봄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지원 규모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 운영 비용이 있어 총 필요 예산 규모는 교육부의 제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교부금으로 본 비용 이외에 별도로 지원될 늘봄 관련 인력들의 인건비 및 교실 확충·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고려하면 총 예산은 약 2조원 이상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또한, 본 예산 편성은 국고 지원이 없이 모든 사용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맡겼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국고 예산의 확보 없이 정책을 1년 빨리 시행하면서 교육청이 갑작스럽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법적 측면의 문제
현재 늘봄학교 정책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늘봄학교 정책의 추진에 앞서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9년 1월)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2019년 4월)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0년 9월)을 개정한 바 있으며, 각 기초지자체들 또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늘봄학교 정책 운영의 핵심이 될 법안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늘봄학교 정책의 전신인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정책 또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의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고시는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안전 사고 관련 관리책임 문제, 학교·교육청·지자체의 역할 분담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 우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시범운영에 나선 5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늘봄학교 업무는 자원봉사자, 기간제 교원, 비정규직 행정인력 등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돌봄전담사가 업무를 맡은 사례는 없었다.
실제 좋은교사운동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5개 시·도교육청(214개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정규직인 돌봄전담사가 추가 지원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한시적 기간제 교원이 178명, 자원봉사자 136명, 행정인력 40명 등 비정규직만 투입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 해결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돌봄 전용 공간과 돌봄전담사 인력충원, 방과후프로그램 내실화 등은 내팽개치면서 늘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긴급돌봄과 틈새돌봄은 초단시간 근무형태이다. 무엇보다 양육여건 개선없이 돌봄시간만 늘리는 정책은 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데 정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행정인력 등을 늘릴 방침이나, 교원단체와 학교 비정규직 단체 모두 이에 비판적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낸 성명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약직 외부 강사 및 비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가 제공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해결방안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은 “시범 운영 사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돌봄전담사를 확충하거나 정규직 돌봄 전담인력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돌봄확대 보다) 정서행동위기학생,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수업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 ‘마을방과후학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보좌관은 “공간과 인력 확보 등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고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밖’ 돌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단위학교에 늘봄사업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돌봄 기관에 분산시키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칭)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전담인력의 선발과 배치 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점인 내년 3월까지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일환에서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방과후·돌봄 행정업무 및 신설된 늘봄학교 업무부담에서 (일반)교사를 분리시키려는 목적으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학기부터 설치 추진을 시작하여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1교1실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와 같은 전담 행정∙실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부는 기술적 차원에서 공간 부족 등 프로그램 운영 상의 미흡, 예산 및 법령 부재 등의 제도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한을 정해놓고 제반 사항을 공급·마련하겠다는 양적인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지만, 상술했듯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교육청 협력하여 공간 확충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교실의 지속적 증축과 개조 및 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등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측면과 관련해서 2024년 8월 9일 기준 정부는 6485개의 교실을 아동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였으며, 교사 연구실 4453실이 완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늘봄학교 정책을 위한 국고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늘봄학교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므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 법령 제정을 통해 정책의 운영 원칙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온종일 돌봄 < 정책소개 < 방과후학교·돌봄 < 홈,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afterschool.go.kr)[1]
- 이주호. (2024, April 3).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소개 < 방과후학교·돌봄 < 홈,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afterschool.go.kr)[3]
-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tistory.com)[4]
- 교육부가 자랑하던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왜 줄었을까? < 정책 ·사회 < 기사본문 - 교육언론창 (educhang.co.kr)[5]
- 교육부(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6]
- 늘봄학교 전국 확대까지 1년…속도 높이다 ‘날림 공사’ 될라 - 경향신문 (khan.co.kr)[7]
- 라미영, 김기현. (2024). 학교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초등돌봄 협력적 거버넌스 경험 사례연구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 운영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71(2),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