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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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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개념=== | ===교통약자 이동권 개념===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법제처, 2022). 이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이동에 제한을 받거나,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이 연령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권리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 |||
좁은 의미로는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신해, 2009). | |||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하는 시간과 장소,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동권이란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떠한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란 「교통약자법」 제3조(이동권)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을 계기로 법령에서 처음으로 이동권을 정의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정 이전에는 이동권이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접근권은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생활 필수시설을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강병근, 1998). 따라서 접근권은 이동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동권은 접근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형태로 설명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서구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교통권으로 정의하며, 주로 이용자의 이동권, 교통수단 및 재화의 수송 방식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교통수단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의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진장원,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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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 시행 | ||
정부는 동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 정부는 동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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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근거 법령=== | ||
1. 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1. 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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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개인의 이동성):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 조치와 이동권 보장 필요성 규정. | • 제20조(개인의 이동성):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 조치와 이동권 보장 필요성 규정. | ||
CRPD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며, 국내 정책과 법률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CRPD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며, 국내 정책과 법률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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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절차의 미비''' | '''• 권리구제 절차의 미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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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조와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 차량 개조와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 ||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
==결론== | ==결론== |
2024년 12월 20일 (금) 16:23 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매우 절실합니다. 본 문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다룸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포함하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낮은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교통약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쉽고,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약자 집단의 현실을 조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법적·정책적 접근 방안을 평가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론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로,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헌법 제34조 2항)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동권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도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적 참여와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정책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실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과 같은 사례는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교통약자 이동권 개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법제처, 2022). 이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이동에 제한을 받거나,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이 연령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권리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좁은 의미로는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신해, 2009).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하는 시간과 장소,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동권이란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떠한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란 「교통약자법」 제3조(이동권)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을 계기로 법령에서 처음으로 이동권을 정의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정 이전에는 이동권이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접근권은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생활 필수시설을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강병근, 1998). 따라서 접근권은 이동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동권은 접근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형태로 설명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구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교통권으로 정의하며, 주로 이용자의 이동권, 교통수단 및 재화의 수송 방식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교통수단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의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진장원, 2000).
국내 정책
국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장애인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용어가 법령에 최초로 명시되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1994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관련 시설(도로, 터미널, 역사, 공항, 항만, 자동차 정류장, 교통신호기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세부 기준이 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시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제정·실행되면서 이동권 및 접근권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정 이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개별 법률의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논의되었지만, 동법 제정 이후에는 이동권과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명시한 점(동법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의 근거를 마련한 점(동법 제7조), 그리고 주무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과 시설주관기관의 권한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점(동법 제23조)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제고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버스, 지하철, 역사 등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은 실질적 이동권 확보에서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이동권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2005년경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 및 보행에서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해당 법에 기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동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계획(2022~2026년)이 수립되어 실행 중입니다.
이 계획에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이동 편리성 제고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보행환경 실태 조사,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개선과 시설 확충, 저상버스 도입, 보행 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4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①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도입 확대, ②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③ 거버넌스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으로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④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년도 | 내용 |
---|---|
1981년 |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용어를 법령에서 최초로 명시 |
1989년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규정 강화 |
1994년 |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제정 |
1997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으로 표기)이 제정·실행되면서 이동권 및 접근권을 법적인 권리로서 보장 |
2005~
2006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 시행
정부는 동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中 |
2022~
2026년 |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 4차 계획 수립 ①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②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③거버넌스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④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
근거 법령
1. 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헌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독립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이동권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 명시.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의 평등과 차별 금지. •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 제31조, 제34조: 교육기회의 균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교육, 근로, 참정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동권을 기본권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등편의증진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년 제정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제1조: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여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제2조(편의시설 정의):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설계된 시설과 설비를 의미.
• 제3조: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 제7조~제9조: 공공시설, 도로,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명시.
• 제23조~제28조: 편의시설 미비 시 시정 명령,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해당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교통수단 접근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3조: 교통약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
• 제6조~제7조: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계획 수립 의무.
• 제9조~제11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 명시.
• 제15조: 노선버스 및 도시철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구역 배정 의무.
•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제18조~제19조: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
2021년 동법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동권과 관련하여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간주.
• 제19조: 장애인이 교통수단 및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명시.
• 이동권 차별 금지 조항은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https://www.law.go.kr/조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1928,20080503)
UN이 2006년 채택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은 우리나라가 2009년 비준한 국제적 기준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합니다.
• 제3조(접근성 보장):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과 교통수단을 포함한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명시.
• 제20조(개인의 이동성):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 조치와 이동권 보장 필요성 규정.
CRPD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며, 국내 정책과 법률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한계
• 권리구제 절차의 미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을 제외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의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외 교통약자들이 겪는 문제 해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행 책임의 불명확성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미비와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소홀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할 경우, 교통약자가 불이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내외 정책 격차
우리나라의 이동권 관련 법령은 약 1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교통복지 선진국에 비해 약 10~20년의 정책 격차가 존재합니다. 선진국의 보편주의적 정책과 달리 국내 법령은 주로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통합적 접근이 부족합니다.
개선 방안
• 임의조항의 폐지 및 강행규정 도입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의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법률 간 정합성 강화
관련 법률의 관장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제 절차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 참여 보장: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차량 개조와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참여와 평등 실현의 필수 요소입니다. 국내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을 통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장애인 중심의 접근과 실효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교통약자 집단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미비하고, 정책 이행 책임의 불명확성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임의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이동편의시설 개선, 그리고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