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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기금 |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기금 | ||
== 2. 법적근거 == | == 2. 법적근거 ==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 |||
== 3. 지원대상 == | == 3. 지원대상 == | ||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
- 중소,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 중소,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
2024년 6월 20일 (목) 12:20 판
1. 개요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기금
2. 법적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3.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4. 지원조건
• 가입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비율로 납부
5. 지원 혜택
•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임금액의 25%)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 30%)
6.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 은행을 통해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7.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