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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14:55 판
개요
정의 및 목적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학자금 지원 제도이다.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교육 격차를 해소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관련법규
관련법규
국가장학금 관련 법규는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법뿐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장학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볼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법률이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7., 2018. 12. 18.> [1]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4항(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21. 6.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7항 (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2021. 6. 22.>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
자.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14. 9. 30.][3]
장학금 유형
장학금 유형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 및 입학(신·편입학) 예정인 자가 신청 대상이다.
많은 유형이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5가지 대표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이 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에게 직접 지원함.
지원형태는 현금식이며,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액 지원 |
1~3구간 | 연 5,700,000원 |
4~6구간 | 연 4,700,000원 |
7~8구간 | 연 3,500,000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이 직접 신청하여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대학의 자원과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결정됨.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액 | 전액 | 전액 |
1~3구간 | 2,850,000원 | 5,700,000원 | |
4~6구간 | 2,400,000원 | 4,800,000원 | |
7~8구간 | 2,250,000원 | 4,500,000원 |
문제점
금융재산 파악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 - 금융재산에 개인의 부채가 포함되어 기본 자산이 많아도 빚이 많으면 평범한 소득의 가정보다 낮은 소득 분위로 평가됨.
소득분위가 매 학기 상이함 - 한번 분위 결정을 받게 되면 다음 학기에는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임. 이 때 소득 분위 경계값 근처 학생들은 매번 지원 여부 달라져 재산정 문제 다수 발생함.
따라서 기존 소득 분위 산정 기준에 수혜자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절대 기준의 경계값 선 방식을 도입해야 함. 보다 꼼꼼한 제도를 설계하여 공정한 장학금 배부가 필요함.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 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장학금.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내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며,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국가근로장학금 - 안전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임.
구별 | 시급 |
---|---|
교내근로 | 9,860원 |
교외근로 | 12,220원 |
신청과 지원절차
우선,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으로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 자동 적용이 된다. 입학생은 2차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신청이 완료된다.
지원절차는 유형별로 다르기에 하나씩 서술한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단계에서는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단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처리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고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단계는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도 수행을 하는데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후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재단 내 심사 기준을 확인한다.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 단계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신발 결과를 안내한 후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을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발완료/탈락(사유) / 장학금 지급은 말 그대로 장학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단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절차가 종료된다. (대학지급 완료)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선발,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단계는 I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소득 동의를 받은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한다. (신청완료 상태) / 소득정보 확인 단계 또한 I 유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정보를 조회 및 기초/차상위 정보를 조회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청하고 조회결과를 학생에게 통보 및 대학에게 제고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중) / 심사, 선발, 지급 단계에서는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대학이 직접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해서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심의 및 확정을 한다.(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탈락(사유) - 대학지급완료)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함.
지역인재장학금은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서발,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 및 수립하는 사업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제외하고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동일함.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이 매 학기마다 근로 신청 기간을 운영하면(신청 기간 운영 상태)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한다. (신청 상태) 이후 대학이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 운영 기준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한 후(심사 및 선발 상태) 대학이 등록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학생을 근로지에 배정한다. (방학 중인 경우에는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한다.) (기관 배정 상태) 기관에 배정된 학생은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를 하고(업무 스케줄 업로드) 근로 당일 출근부를 작성한다. (출근부 작성)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총 점수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장애인 학생은 이수 학점 제한이 없고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보통 학생과 마찬가지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 C학점 경고제 적용 대상이라면, 적용 횟수 범위 내에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도 2회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행정관리
행정체계와 조직
예산과 재정관리
영향
긍정적 영향
과거에 비해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교 유형별 평균등록금은 감소하였다고 한다.
부정적 영향
취업후상환대출과 같은 제도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이는 태생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되어 미상환율이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결국 무상지원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사제도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1. 캐나다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 - 캐나다의 온타리오 학생들이 고등 교육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주정부 재원으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과 대출 등을 지원한다.(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점이 많다.)
2. 미국 Pell Grant, Federal Work-Study Program -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방법은 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며,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조된 점도 유사하다.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과 비슷한 형태로 한국의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 교외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고 다양한 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국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학업 과정과 관련된 일을 장려하는 것이다.
3. 호주의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 =
연구동향
참고문헌
https://www.kosaf.go.kr/ko/main.do - 한국장학재단
https://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 교육기본법
https://en.wikipedia.org/wiki/Ontario_Student_Assistance_Program -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https://en.wikipedia.org/wiki/Pell_Grant - Pell Grant
https://www.cuny.edu/financial-aid/federal-work-study/ - 뉴욕 시립대 내 Federal Work-Study Program 소개란 발췌
박승렬, 한병석,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8, p.263
http://www.gokmu.com/mobile/article.html?no=15882
https://www.dongguk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1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1/13/XCXFT7ATNNC7VHFOTREVC44SVU/
각주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C%9E%A5%ED%95%99%EC%9E%AC%EB%8B%A8%EC%84%A4%EB%A6%BD%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955&efYd=202301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