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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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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급대상 === | === 1-2. 보급대상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 -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B%93%B1%EC%98%88%EC%9A%B0%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
<nowiki>*</nowiki>다음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노인복지용구제공,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방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
[[파일: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지원금액 기준표.png|섬네일|519x519픽셀]] | |||
=== 1-3. 지원내용 === | === 1-3. 지원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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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nowiki>*</nowiki>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
=== [https://www.at4u.or.kr/F01000000000/F01030000000.asp?UpCode=AL&strPDTSupplyDate=2024 1-4. 보급품목] === | |||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 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
<nowiki>*</nowiki>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
{| class="wikitable" | |||
|+ | |||
!장애 구분 | |||
!물품 | |||
|- | |||
|시각장애 |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
|- | |||
|청각/언어장애 |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
|- | |||
|지체/뇌 병변 장애 | |||
|특수 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
|} | |||
=== 1-5.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 |||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 |||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 (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 |||
=== 1-6. 활용 및 사후관리 === | |||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 (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 |||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12월) | |||
- 보조기기 무상수리 (무상수리기간: 1년) 등 | |||
<nowiki>*</nowiki>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 |||
== 2. 신청 및 접수 == | == 2. 신청 및 접수 == | ||
=== 2-1. | === 2-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
- 온라인 접수: [https://www.at4u.or.kr/index.asp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 |||
- 오프라인 접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한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또난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접수 | |||
<nowiki>*</nowiki>관련 전화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
=== 2-2. 구비서류 === | |||
==== 1) 공통사항(필수) ==== | |||
- [https://www.at4u.or.kr/index.asp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 |||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
==== 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 |||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
{| class="wikitable" | |||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 |||
!사회활동 | |||
!증빙서류(예시) | |||
|- | |||
|가. 구직자 |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
|- | |||
|나. 학생 |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
<nowiki>*</nowiki>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
|- | |||
|다. 취업자 |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가관운영자) 등 | |||
|} | |||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
-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
-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
== 3. 보급절차 == | |||
[[파일: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절차.png|섬네일]] | |||
=== 3-1. 신청서 작성 전 확인 사항 === | |||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
<nowiki>*</nowiki>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
=== 3-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
<nowiki>*</nowiki>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3-3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 | |||
-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 | |||
=== 3-4.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 |||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
<nowiki>*</nowiki>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
=== 3-5. 개인부담금 납부 === | |||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납부기간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 | |||
-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 | |||
<nowiki>*</nowiki>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 | |||
<nowiki>*</nowiki>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 | |||
=== 3- | === 3-6. 배송 및 설치 === | ||
-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 | |||
-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 | |||
=== 3- | === 3-7. 사후관리 === | ||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 4. | == 4. 연구동향 == | ||
===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 | ===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 | ||
===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 === | ===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 === |
2024년 11월 26일 (화) 14:42 판
1.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1-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다음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노인복지용구제공,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방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1-3. 지원내용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1-4.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 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장애 구분 | 물품 |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1-5.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 (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1-6. 활용 및 사후관리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 (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12월)
- 보조기기 무상수리 (무상수리기간: 1년) 등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2. 신청 및 접수
2-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온라인 접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접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한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또난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접수
*관련 전화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2-2. 구비서류
1)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 증빙서류(예시) |
---|---|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나.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다.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가관운영자) 등 |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3. 보급절차
3-1. 신청서 작성 전 확인 사항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3-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3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
3-4.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3-5.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납부기간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
-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
3-6. 배송 및 설치
-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
-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
3-7. 사후관리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