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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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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team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8일 (목) 12: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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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이후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eady?: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따라 4단계로 구분.
  • Action!: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립교욱 프로그램.

추진목적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보호기간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자립지원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 보호종결 전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여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종결 후 자립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동기 부여와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자립지원 활동 대상 및 필요성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자립을 준비 중인 시설 내 청소년: 보호 종료 전,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결 후 자립지원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관련 지침에는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25세 전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자립지원의 대상은 보호 중인 아동부터 보호종료 후의 청년까지를 포함한다.
  • 기타 취약 계층 청소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 독립 준비 부족

- 보호종료 시점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요구되지만,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

  • 경제적 취약성

-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수.

- 주거비 부담, 식비 및 의료비 부족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발생.

  • 심리적 불안정

- 보호 시설에서의 집단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홀로 나서는 상황은 심리적 부담을 가중.

- 자립 후 외로움, 고립감,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 사례 증가.

  • 사회적 관계 단절

- 보호 종료 이후 기존 네트워크(시설, 위탁가정 등)와 단절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사회 적응이 늦어질 가능성.

  • 안정적인 미래 준비 필요

-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능력 부족.

- 직업 선택, 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자립지원 담당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총괄, 사업 지침 마련, 아동권리보장원 관리·감독.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간 자원 연계, 통합 시스템(희망이음)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사후관리, 사례관리 및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 연계 및 홍보.
아동복지시설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자립기술평가 및 계획,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 정서적 지원 및 사후관리 협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전문개정 2024. 1. 30.]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8대 영역

  1.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3.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4. 사회적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습득
  5.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6.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업 및 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7. 직업생활기술: 직장인이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8.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주거지 마련 방법 습득

프로그램 단계별 학습 연령

  • Ready? :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8대영역)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미취학~초2 초3~초6 중1~중3 고1~퇴소전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원가정 유대강화

집단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학습지도

경제교육

진로적성검사

자립 예비사정/계획

자립준비척도

자립 사정

취업 및 진학 상담

자립준비척도

-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지원활용기술

- 자기관리기술

- 사회적기술

-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자기관리기술

- 사회적기술

- 자산관리기술

- 진로탐색기술

-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자기관리기술

- 사회적기술

- 자산관리기술

- 진로탐색기술

-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자기관리기술

- 사회적기술

- 자산관리기술

- 진로탐색기술

- 직업생활기술

- 사회진출기술

  • Action! :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목표 보호종결 후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유도
대상자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아동
자립점검 시기: 매년 1회

방법: 자립점검 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서비스지원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

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 흐름도
Ready? Action!
입소 연령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행

(8대영역)

자립지원계획 수립

(만15세이상)

영역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행

(8대영역)

자립준비평가 퇴소 사례관리 및 상담

(자립점검)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

  • Ready?
R Real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삶 그 자체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식과 지혜이다.

E Experience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경험이다.

경험과 체험이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이고 수단이다.

A Aim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목표가 분명하다.

목표지향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D Duty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의무이다.

의무와 책임은 자립의 기본 요건이다.

Y Year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연 단위 프로그램이다.

1년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 Action!
A Active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자발성과 능동성은 자립의 중요한 요소이다.

C Case management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이다.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T Training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훈련과 연습이다.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자립을 앞당긴다.

I Individual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개별화가 중요하다.

자립 자체가 개별적인 문제이다.

O Opportunity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이다.

자립을 준비하고 실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N Networking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인맥을 형성한다.

인적지원은 자립의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

프로그램 운영 기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는 이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시설에 배치된 자립전담요원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틀과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복지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된다.


아동양육시설

  • 대상: 보호 종료 전의 시설 아동.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

- 독립된 주거공간(자립생활관 등)을 활용하여 단·장기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생활복지사와 협력하여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 등 교육 제공.


공동생활가정

  • 대상: 소규모 환경에서 보호받는 아동.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경우, 보육사가 센터장의 슈퍼비전 아래 프로그램을 운영.

-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립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활용.


가정위탁지원센터

  • 대상: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위탁부모.
  • 역할:

- 위탁부모에게 자립교육의 틀을 제공하여 보호자가 가정에서 자립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탐색, 금융교육 등 위탁부모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은 센터로 초청하거나 캠프 형태로 진행.

자립지원전담기관

  •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 역할:

- 자립수준 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진행.

- 8대 자립영역에 따라 특화 자립 프로그램 운영.

- 자립캠프, 직업체험, 지역사회 탐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역할: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 관리 및 보급.

-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해 자립지원의 질적 향상 도모.

-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중심으로 보육사, 사회복지사, 위탁부모, 외부 강사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기술평가와 개별계획 수립, 8대 영역 교육의 총괄 역할을 맡으며, 보육사와 위탁부모는 일상생활 속 기술 습득을 돕고, 외부 강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의 교육을 지원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

  • 배치 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주요 대상: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역할: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8대 영역에 따라 자립교육을 설계 및 운영.

-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작성 후, 교육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자립교육 진행.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평가,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 프로그램 결과를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보고.

-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위탁부모와 협력해 교육 실행.

- 사무국장,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사 등과 연계해 자립 지원 강화.


보육사

  • 배치 기관: 공동생활가정 및 양육시설.
  • 역할: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경우 센터장의 슈퍼비전 하에 자립지도를 수행.

- 아동의 일상생활기술(청소, 요리, 세탁 등)을 지도하여 생활 속에서 자립 역량을 향상.

- 공동생활가정의 소규모 특성을 활용해 생활기술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법 지도.

- 센터장의 지도하에 자립지원업무를 보조.

- 개별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립 활동 지원.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 배치 기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역할:

- 연말·연초에 연간 자립지원계획 수립.

- 기관 내부에서 실행 가능한 자립교육(진로 외 프로그램, 생활기술 등)을 주도.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기관과 협력해 자립캠프, 워크숍 등 운영.

- 진로교육, 생활기술, 자기관리기술 등 내부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 담당.

- 외부 강사 초청이나 협력 기관 활용을 통해 금융, 심리상담 등 전문 교육 제공.

-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자체 보고서를 작성.

위탁부모

  • 배치 기관: 개별 위탁가정.
  • 역할:

-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자립지원 교육을 받고, 위탁아동을 직접 지도.

- 금융교육, 진로 교육 등 위탁부모가 어려운 분야는 센터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

-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립 기술(청소, 요리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외부 강사

  • 전문 분야: 금융경제 교육, 진로 탐색,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 역할:

-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정 주제의 교육(예: 재무관리, 직업훈련)을 맡아 진행.

-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주제(예: 금융관리, 진로탐색, 심리상담) 강의 및 워크숍 진행.

- 자립캠프와 같은 집중 프로그램에서 강의 및 실습 제공.

- 자립캠프, 직업체험, 금융기관 방문 등에서 실질적인 학습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활동

보호 종료 전 아동 대상

: 보호종료 전 아동의 자립 준비는 기초적인 자립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다.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에 따라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진행.

- 기본 생활기술: 청소, 요리, 세탁 등.

- 진로탐색 및 직업생활 기술: 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교육.

- 자산관리 기술: 용돈 관리, 저축 방법, 금융사기 예방 교육.

-사회적 관계 형성: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방법.

  • 운영 방식:
구분 강의형 체험형 평가와 모니터링
운영방식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생활복지사가 교육 진행.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금융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독립된 자립생활관 또는 캠프 형태의 체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경험 제공.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을 바탕으로 교육 진행 후 과정평가 실시. 교육 결과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입력.


보호 종료 후 아동 대상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후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은 심화된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적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둔다.

  • 교육 내용: 8대 자립영역을 바탕으로 보호연장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회진출 기술: 근로기준법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 내 복지 서비스와 네트워크 활용법.

- 심리적 안정: 심리검사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 장기적 인생 설계: 자립 목표 설정, 주거 계획 수립.

  • 운영 방식:
구분 강의형 체험형 네트워크형 관리체계
운영방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영역별 집중 교육 제공.

온라인 비대면 교육 병행 가능.

자립캠프, 직업체험, 자립여행 등 보호연장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전담기관의 승인 필요).

자립 선배와의 멘토링,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 진행.

자립수준 평가와 사례 관리를 통해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성과 및 평가

해외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