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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개념 및 주요내용
1.1 개념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를 제공하여 수사절차 전 과정에 대해 피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1]
1.2 주요내용
1) 구성
사회적 약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종결[2]될 때까지 국가가 변호인을 지정해 주어, 피의자 신문 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 조력을 제공한다. 외부개업 변호사를 위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전담변호사 및 비전담 변호사로 구별하여 운영한다.
2) 대상자
-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
-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상 경제적 자력 부족 요건 등을 소명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자
사안의 중요성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경우 국선변호는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다가 2006년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도 체포에서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변호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며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엔 어떤 경우도 국선변호가 제공되지 않는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라도 체포에서 구속에 이르기까지는 국선변호가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되는 경우라도 그 질은 높지 않다. 수사단계 전 과정에서의 변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는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일어나므로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수사단계의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절차에서 제대로 자기주장을 못하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성중탁, 2019). 또한, 미국, 영국 등 OECD에 속한 35개 국가 중 29개국(85.9%)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되었기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해당 제도는 필요하다 (법무부, 2021).
추진경과 및 주요쟁점
3.1 2017~2020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100대 과제의 하나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내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3]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2019. 11.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변호 대상자 및 운영주체에 관한 이견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2020. 10. 법원, 대한변협,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3.2 2021
법무부는 2021년 4월 26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안’을 발표하였다.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중범죄 피의자에게에서부터 무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그 골자다.[4]
3.3 2022~현재
현재까지도 형상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3.4 주요쟁점
공공성 책임성과 변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이견
연구동향
박찬운(2017)[5]은 피의자 국선변호제도의 구체화에 있어서 국가와 변호단체 중 누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해외사례를 예시로 들어 제시함.
- 피의자 국선변호제도를 구체화에 있어 국가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은 변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들의 반발을 얻을 수 있기에 이들의 적극적 참여없이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듦.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 국선변호를 민간단체인 변호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듀티 솔리시터 및 일본의 당번변호사제도와 사법지원센터를 한국적으로 수용하여 변호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독립위원회로서의 국선변호협회 설립을 통해 해당 제도를 운영을 해결책을 제시함.
성중탁(2018)[6]은 현재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시스템을 한군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며, 운영주체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가 두되, 법원과 법무부가 적절히 균형있게 참여와 감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변호사단체와 행정부, 사법부의 공동 금액출자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논의되는 형사공공변호인을 비롯한 상존하는 모든 종류의 국선변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통합.
-운영의 실질적주체는 변호사단체에게 맡기되 법원과 법무부 측 인사도 이사나 위원 등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
- 운영 형식은 각급 지방변호사와 연계하여 구조법인 소속 대표변호사와 상근 직원으로서 전담변호사를 두는 한편, 그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국선변호 업무의 약 30% 이하 선에서 일단 맡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 구조법인 내 가칭 ‘국선변호사선정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회에서 일반 개업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상호 조화롭게 운용하는 방안을 실시
- 조직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정되기 전인 법인의 설립초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설정해야 함.
관련법령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어야 할 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5.1 형사소송법
1) 현재 형사소송법
제4장 변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16. 5. 29.]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 4장에는 변호에 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조항들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안)의 실질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0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차종진, 2021).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률구조법」 제34조에 따른 형사공공변호공단(이하 이 조에서 “형사변호공단”이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에게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때
2. 피의자가 70세 이상인 때
3. 피의자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4. 피의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5. 피의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관계 법령에 따라 차 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때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출석한 후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도 전항과 같다.
④ 형사변호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 지 않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형사변호공단은 제1항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의자가 신청하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형사변호공단의 변호인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때
2.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 제2호에 의하여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
3.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8항 또는 제214조의2제10항에 따른 변호인의 선정을 받겠다는 의사 를 형사변호공단에 통지한 경우
4. 피의자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한 때
5.2 법률구조법
1) 현재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법률구조위원)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2) 개정
피의자의 법률구조를 위한 운영주체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구조법을 일부 개정하고 맞는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
국가 | 운영 기관 | 주요내용 |
---|---|---|
일본 |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 - 법무장관이 최고재판소 의견 청취 후 임원 선임 및 해임
-최고재판소는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판사 위원을 추천하는 등 운영사항에 관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관리 및 감독하나 변호사의 사건처리 등에 대한 지휘권한은 없어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 보장 |
영국 | LAA(Legal Aid Agency) | -법무부차관이 대법원장과 논의하여 LAA대표자를 지명하고 대표자가 LAA 소속 변호사 평가 등 업무 담당 |
호주 | 법률구조위원회 | -위원장을 법무장관이 임명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법률구조기금의 상당부분 출연 |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202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정책보고서,
박찬운. (2017). 형사공공변호인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 연구 – 피의자국선변호 제도의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제안. 인권과 정의, (469), 87-106.
성중탁. (2019).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480), 171-191.
법무부. (202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보도자료
차종진. (202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독일 의무변호인(Pflichtverteidiger) 제도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5(2), 83-112.
법무부.(2021).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보도자료.
- ↑ 법무부. (202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3MDgzJTJGYXJ0Y2xWaWV3LmRvJTNG
- ↑ 종결사유: ① 검사로부터 처분을 받을 때, ②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는 때, ③ 피의자의 의사에 ᄄᆞ라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는 때
- ↑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021년 5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49p, https://overseas.mofa.go.kr/sk-ko/brd/m_8146/view.do?seq=1346459
- ↑ 법무부. (202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3MDgzJTJGYXJ0Y2xWaWV3LmRvJTNG
- ↑ 박찬운. (2017). 형사공공변호인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 연구 – 피의자국선변호 제도의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제안. 인권과 정의, (469), 87-106.
- ↑ 성중탁. (2019).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480), 171-191.
- ↑ 법무부.(2021).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보도자료.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