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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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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일 (일) 20: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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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1]이다.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이다.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 (각주 변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3] 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3]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 기초하여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이 강화되고 있다.

연혁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4년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2005년 7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 2006년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2010년 1월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2012년 8월 : 「아동복지법」 개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 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년 3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2020년 1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19.7월 출범)으로 업무 이관
  • 2020년 2월 :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연령별 차등화 및 금액 인상(월 20만원 이상→연령별 월 30∼50만원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기준(신규 책정 시 1회 100만원) 신설,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기준 확대(월 40만원 이상→월 100만원 이상)
  • 2020년 12월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령에서 가정위탁보호 유형 규정, ’21.6.30.시행)
  • 2021년 6월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개정(부모교육 우선 이수 법정요건화, ’21.6.30.시행)
  • 2022년 6월 : 「아동복지법」개정(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 전까지 보호 연장 가능)[4]

실천 원칙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칙은 아동 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으로 6가지이다. 실천 원칙 6가지가 지닌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중심의 원칙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가족보존의 원칙은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3.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은 친인척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아동의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인척가정에 우선 배치한다.
  4. 연계성의 원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적절성의 원칙은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사례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전문성의 원칙은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한다.[5]

위탁가정 유형

일반가정위탁 (친인척·친인척 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정위탁보호가정[6]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7]을 의미하며 위탁부모의 특성에 따라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분류한다. [8] 2021년 6월 30일부터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을 일반가정위탁(친인척)[9]으로 분류한다.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보호[10]이다.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가정위탁보호[8]이다.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외)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10]이다.

전문위탁가정

2세 이하의 아동을 비롯하여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이다.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전문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이 2세를 초과(36개월부터)하는 경우 일반가정위탁 등으로 전환하고, 친가정에 복귀하는 경우 종료[8]된다.

일시위탁가정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8]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7]한다.

가정위탁 유형[9]

주요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11]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신규 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일시보호아동, 연장보호아동 포함) 및 위탁가정의심리정서 치료비로 월 20만원 이내 지원,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을 대상으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아동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
  • 자립수당 지원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이거나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에게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원칙 (단,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 지급 권고[11]

관련 용어

위탁아동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한다.[6] 즉,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2]가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다.

위탁 가정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기간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호, 양육하는 가정이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러 사랑으로 양육하고 지지해야한다. 또한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올바른 아동양육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여야 하며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정기적인 친가정 만남 및 교류에 참여해야 한다.[6]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일반(일시)가정위탁의 경우 공통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전문가정위탁의 조건에 1가지 이상 해당해야 한다.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은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역향,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6]

이 외에도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위탁부모 선정기준[12]

교육

가정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을 하기 전에 듣는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가정위탁을 진행하면서 듣는 보수교육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13]

가정위탁 부모교육[13]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7]

절차

가정위탁 신청

가정위탁 신청절차[11]

가정위탁보호 종결

원가정 복귀

보호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원가정 복귀)하려는 경우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가정복귀 신청서, 양육계획서를 제출한다.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의 귀가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원가정 복귀 시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귀가 적합성을 파악한다. 복귀 전 위탁아동, 원가정, 위탁가정, 사례관리 당담자(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간 만남이 필요[9]하다.

보호종료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한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형제·자매 중 1인이 18세 이상 등의 사유로 가정 위탁보호가 종료되더라도 동생(나머지 형제·자매)은 계속해서 가정위탁보호 유지[9]한다.

보호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9]하다.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 중 아래 '보호기간 추가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기간 연장 사유[14]

[7]

관련 사례와 쟁점

국내

위탁부모 실태조사[15]
위탁부모 실태조사 2[16]

서울신문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위탁아동과의 시간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느끼고 있고 연령은 50대가 42.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가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2023년 가정위탁 홍보영상을 보면 가정위탁을 한다고 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로 '얼마 받길래 그래?'[17]와 같은 말들이다. 하지만 2023년 서울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정위탁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예산 확대[18]이다.

서울신문 가정위탁 대안 설문조사[18]

서울신문에 따르면 아동 1명에게 투입된 예산은 258만원에서 961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현재 제도 운용이나 예산 투입은 지자체에 떠넘겨져 일부 지역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보니 아동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은 시·도별로 4배 가까이 차이 나고 정부 보조금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이 위탁부모가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다 보니 위탁가정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9] 이렇듯 실제로 받는 보조금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보조금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 키운다거나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처럼 가정위탁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위탁이 끝난 아이 1581명 가운데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는 223명(14.1%)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돼 독립해 나가거나 위탁을 연장해 24세까지 있다가 위탁가정을 나간 아이는 798명(50.5%)이나 됐다.[20] 가정위탁은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위탁가정에 아동을 맡기고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만족되면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친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

가정위탁과 관련된 국내 사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든 우리나라 가정위탁 이야기, 가정위탁 이야기에 더 자세히 나와있다.

사례 - 동영상 링크,

우리나라 가정위탁 이야기 - 가정위탁이야기_아동권리보장원_사업자료_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2789

해외 가정위탁 이야기 - 얘들아, 우리 집으로 와 _ 리오 호가티 지음

쟁점 -

참고문헌

  1. 아동복지법 제3조 6항?
  2. 2.0 2.1 2.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3. 3.0 3.1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p19-20, http://incrc.org/resources/?mod=document&uid=135
  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1] p. 68
  5. 아동복지와 권리(p420)
  6. 6.0 6.1 6.2 6.3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www.seoul-foster.or.kr/housekeeping/1
  7. 7.0 7.1 7.2 7.3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8. 8.0 8.1 8.2 8.3 아동권리와 복지p.421~
  9. 9.0 9.1 9.2 9.3 9.4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
  10. 10.0 10.1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kgfoster.or.kr/subpage.php?p=m21
  11. 11.0 11.1 11.2 보건복지부(2024), 가정위탁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200, 2024.10.08
  12. 아동권리보장원, 일반위탁가정 모집, https://www.ncrc.or.kr/ncrc/pr/nornalprotect.do?mi=1503, 2024.12.01.
  13. 13.0 13.1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사업,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2024.12.01.
  14.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사업,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2024.12.01.
  15. 15.0 15.1 김중래 외 (2023), “얼마 받고 키우냐” “무슨 덕 보자고 남의 애를” 가시가 박혀도…“아이 덕분에 다른 삶” “와줘서 고마워” 울타리가 되어 준 가족들[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3.12.31.,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1/20240101002001
  16. 김중래 외 (2023), “얼마 받고 키우냐” “무슨 덕 보자고 남의 애를” 가시가 박혀도…“아이 덕분에 다른 삶” “와줘서 고마워” 울타리가 되어 준 가족들[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3.12.31.,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1/20240101002001
  17. 아동권리보장원(2023), 가정위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https://www.youtube.com/watch?v=UB_T-Q-oV6k, 2024.12.13.
  18. 18.0 18.1 박상연(2024), 지원센터 직원·사회복지학 교수 등 114명 설문조사 참여[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4.01.08.,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8/20240108006002
  19. 김주연·손지연·강동용(2024), 시도별 지원금 격차 최대 4배… 보호비용도 떠맡은 위탁부모[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4.01.10.,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4/20240104001007
  20. 김예슬·김중래(2024), 10명 중 1명만 친부모 품으로… ‘원가정 양육’ 지원해 줄 제도가 없다[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4.01.04.,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4/2024010400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