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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거래세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과세대상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국내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는 자산을 매매, 교환,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 협의매수, 대물변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일정 자산을 대가성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하며, 유상으로 이전시에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하의 내용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 단순 분할 등기 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양도차익 규모 등 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동산 | 기본 세율은 6%~45%이며,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 기본 세율에 10%~2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
주식 등 | 대주주의 경우, 20%~25%, 소액주주는 0%로 구분된다. |
기타자산 | 자산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사례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
한국세무사회http://www.kac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