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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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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levardier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4일 (수) 13:56 판 (각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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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으로[1],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2]

설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및金品等授受의禁止에關한法律), 약칭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은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법'(金英蘭法)으로도 불리는 법안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약 2년 6개월의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3],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4]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1]

본 법안은 접대 문화를 지양하고 각자가 각자의 몫을 직접 부담하는 문화를 만들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 양성화 등의 부과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으로[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등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에 관계 없이 처벌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다.[6] 현재 본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약 4만여 곳의 기관이 그 적용대상이다.[7]

제정 배경 및 과정

현직 검사들의 법조비리 사건

본 법안의 제정 논의가 있기 직전이었던 2010년대 초반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두 건의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였다. 각각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두 사건 모두 기소 대상이 현직 검사였으며, 두 사건 모두 금전 수수 항목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두 사건은 각각 '그랜저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통칭되었다.

당시 뉴스 보도 화면 (출처: MBC)

'그랜저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10년 11월 당시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피고소인이 대검찰청에 당시 현직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였던 A 검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본 의혹의 요지는 지난 2001년 당시 건설사 대표인 B씨가 부동산 사업권을 둘러싸고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투자자 4명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되찾게 된 답례로 현대 그랜저 차량의 구매비용을 대줬다는 것이 핵심이었다.[8] 이러한 의혹 제기 이후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폭로가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본 의혹이 불거지기 1년 전이던 2009년에 B씨에게 고소당한 투자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A 부장검사 및 사건 주임검사 등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모두 검찰을 질타하기에 이르렀다.[9][10]

결정적으로는 'A 부장검사 외에 사건 주임검사도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과 'A 부장검사가 차량 외에도 15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수수하였다'는 의혹[11]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본 사건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고[12], 이에 검찰 측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재수사를 지시하였다.[13]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의 건설업체와 A 전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14][15], A 전 검사를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16] 수사 결과 검찰은 A 검사가 차량 뿐만 아니라 현금 1600만원도 받았다는 사실[17]과 당시 수사팀 소속 수사관 2명도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었으며[18], 사건 이후 A 전 검사는 1년여간의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19]

2015년 당시 2심 판결 내용 자료 화면 (출처 : YTN)

'벤츠 여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은 앞서 설명한 '그랜저 검사'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1년만인 201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C 검사가 내연 관계의 D 변호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차량의 월 리스비 및 고가의 명품 핸드백 등의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것이 적발된 사건이다.[20] 당시 이들은 2007년부터 부적절한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C 검사는 변호사 시절부터 D 변호사에게 총합 약 6000만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2008년에는 D 변호사의 이성 관계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D 변호사는 C 검사에게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게 하였으며, C 검사는 D 변호사의 법무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명품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21] 이 무렵 D 변호사는 부동산 사업 동업자와의 갈등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D 변호사는 동업자 E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D 변호사는 E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C 검사에게 알려주고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 청탁하였다.[22]

당시 대검찰청에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 및 고발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으나[23], 최초에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을 통해 D 변호사가 C 검사에게 평소 벤츠 승용차를 비롯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었고[21],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이 C 검사와 D 변호사 간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을 공개하자 큰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24] 이에 검찰 측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을 수사하였으며[25], 검찰은 C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26] 2012년 1월 당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이 선고되었다.[27] 그러나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두 사람이 검사-변호사 관계이기 전에 내연관계이며, 금품을 수수한 기간과 청탁 시기 또한 그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고, 청탁 전후 C 검사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의 증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들이 서로 뒤를 봐주고 금품을 건넨 것은 사랑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C 검사가 받은 금품은 사건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으며,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8][29] 이후 본 항소심의 원심은 2015년에 확정되었다.[30]

법안 제정 과정[31]

이와 같이 검찰 조직 중심의 법조비리 사건이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조비리 사건을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법의 허점 또한 드러나, 부정청탁과 뇌물 공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더욱 강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32]

  • 2011년 6월 14일 : 국무회의에서 법안 제정 추진
  • 2012년 5월 ~ 2013년 7월 : 정부입법절차 진행
  • 2013년 8월 5일 : 정부안 국회 제출
  • 2015년 1월 8일 : 국회 소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상임위원회 통과[3]
  • 2015년 1월 12일 : 국회 소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33]
  • 2015년 3월 3일 : 국회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4]
  • 2015년 3월 26일 :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공포안 재가[34]
  • 2015년 3월 27일 : 법안 제정 공포[35]
  • 2016년 5월 9일 : 법안 시행령 입법예고
  • 2016년 7월 28일 : 법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36]
  • 2016년 9월 8일 : 법안 시행령 제정 공포
  • 2016년 9월 28일 : 법안 및 동법 시행령 정식 시행[37]

내용

법률 전문

시행령 전문

평가

긍정적 평가

법안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당시에는 각종 매스컴에서는 본 법안의 영향으로 경제 위축이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38][39][40] 그러나 법안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동되고 자리잡고 난 뒤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면 평가가 늘어났으며[41], 최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또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존 사회에 만연하던 검은 돈이 크게 사라지고 여러 관행 또한 사라지는 것이 가시화 되면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회 내의 불필요한 관습 타파의 경우,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공직자와 관련 없는 언론과 교육계까지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42]을 비판하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43][44], 오히려 본 법안의 제정 이후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오던 공교육계의 촌지 관습 및 언론계의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연루된 보도윤리 위반 사례와 같은 일명 '한국식 접대문화'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은 금새 사그라들기도 하였다.[45] 이렇듯 법안 시행의 긍정적인 성과가 성공적으로 사회 내에서 나타나면서, 본 법안의 시행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년 여론조사 당시에는 국민의 41%에 본 법안의 강화 또는 유지에 찬성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46]

최근의 물가인상률 반영 또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상한 금액의 결정을 법률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일반 법안보다 빠르고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47]

현재는 법안 시행 초기와는 달리 오히려 현행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46][48] 특히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본 법안의 입법을 최초 추진하였을 당시에는 법안에서 정의하는 친족의 범위의 경우, 현행 법안의 '배우자' 기준보다 더 넓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이 범위가 축소된 점을 들며 법안의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외에도 본 법안이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의 대상에는 여전히 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49][50][51],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본 법안의 법조문 제5조 2항 3호를 근거로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해당 법안 관련 질문 (출처: 네이버)

부정적 평가

본 법안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52]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 액수와는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점, 그리고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에게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또한 처벌 가능 대상으로 규정한 점이 앞서 언급한 헌법의 2가지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되어 왔다.[53]

특히 법안 시행 초기의 경우, 법안 개정 이전까지 본 법안의 법조문 제8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연인 간의 식사나 선물, 프로포즈 등과 같은 사적 인간관계의 범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생활에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54] 현재 이 부분은 개정되었으나, 현행 형법의 경우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거하여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않는데 반해 본 법안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의 경우 법적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여전히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 부분은 2024년 6월에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소강되었다.[55]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하루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규제된 것 때문에 출장비 및 강연료 등의 지급에 상한선이 생겨버린 것을 본 법안의 문제로써 지적하고 있다.[56] 이들은 본 법안의 규제로 인해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사립 대학이나 아예 해외로 이탈하는 것과, 교수들의 지방 출장 및 강연의 빈도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 학생들이 각종 지식교육에 있어서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그 기회를 제한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는 나비효과 발생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당초 법안 시행 초기에는 45만 원으로 규제하고 있던 하루 최대 수수 가능 금액을 현재는 100만 원까지 완화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57]

해외 유사 사례[58]

미국

미국의 경우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해두었다.[59] 일명 ‘미 정부 당국의 해외 부패기업 사냥법’이라고도 불리는 당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은 외국 공무원 또는 정당 등에 대한 뇌물공여자다.[60] 당 법안은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 국적 기업이 미국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과정에서 미국의 통신망 혹은 전산망 등이 이용되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당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어 규제를 받을 경우, 기업의 경우 수출 면허 박탈과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 금지 및 증권 거래 정지 등의 여러 엄격한 제재들이 조치된다.[61]

영국

영국의 경우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이 있다.[59] 당 법안은 적용 대상은 영국 국적의 기업과 자회사 및 이들의 해외 에이전트와 영국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 등을 망라하며, 영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을 기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이 사항으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와 수수, 약속 및 외국계 기업 간의 뇌물 공여 및 수수 행위 전반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과 관련된 사기업 업무 종사자 및 전문직, 고용 관련 업무, 공공기관 업무 위탁 및 대리 업무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6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2016년에 사팽 2법(Sapin II Law)을 제정하였다. 당 법안은 1억 유로 이상의 매출 규모의,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프랑스 국적의 기업 및 CEO, 경영진, 그리고 외국계 기업 및 기타 관련된 업체들을 적용 대상으로 둔다. 당 법안은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들이 부패/로비 관련 범죄를 예방, 감지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의무적 설치를 강제하며, 부패 리스크를 검토 및 매핑하여 표시하는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등의 8대 요건이 포함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보유를 요구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63]

중국

중국의 경우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과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을 통해 부패행위를 규제한다. 먼저 형법의 경우 국가공무원 및 국가 기관과 국유 및 민간기업, 그리고 일선 기관 및 인민 조직 등의 단체들에게 적용되며, 뇌물공여와 수수 모두를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다[64].

또한 일명 '중국경쟁법'이라고도 불리는 반부정당경쟁법은 중국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 및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당 법안을 통한 처벌 가운데 경영자의 공개신용기록에 당 법안에 따른 처벌사항을 기록하여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처벌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65]

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형법(Bộ luật hình sự)에 부패행위 규제가 명시되어 있다. 당 법은 공공 부문의 뇌물공여 및 수수를 모두 위법으로 간주하며, 법적으로 명시된 뇌물의 기준 금액은 2백만 동(2024년 기준 한화 약 11만 원)이다.[66] 2015년에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간 분야의 뇌물 및 외국 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임직원 모두에게 뇌물수수 및 공여죄와 뇌물 중개 및 횡령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시하였는데, 이때,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은 영리법인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에는 법적 책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67]

연구 동향[68]

본 법안 최초 입법 추진 당시에는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후 협상과정에서 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 등을 포괄하게 되었고, 본 법안의 핵심 취지였던, 공직자가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에 제한을 두고자 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 또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지게 되었다.[69] 이 때문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협상안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대중들에게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였다. 이에 법안의 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6년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넣어서 강화하자는 의견이 당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후 정권 교체 이후 여러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었고, 2021년이 되어서야 본 법안을 강화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었다.[70]

2021년 이후로도 본 법안은 여전히 개선 및 개정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주된 최신 연구 동향 주제로는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의 기준 등의 문제에 의한 사회 혼란 등의 발생 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 본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금품수수금지 조항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의 의미를 규명 작업, 배우자 등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막지 못하는 현행 법안의 개선,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조정 및 양벌규정 대상에 대한 해석의 명확화 등이 있다.[68]

부정청탁 판단 기준 관련 개선안 모색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문제 제기의 경우, 본 법안은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을 15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및 열거하여 법안이 제시하는 위법 행위의 구성 요건을 명문화 및 규정하고 있으나, 본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위축되는 잠재적인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71] 법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여 일반 국민들 또한 쉽게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당 행위가 법안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해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이 경우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조인이 아닌 비전문가인 공무원 등의 일반인 및 기업 등의 법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이 문제 제기의 주요 논지이다.[72]

'직무관련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 규명

직무관련성의 의미 규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직무관련성'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직무관련성에서 말하는 ‘직무’가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고, 이를 토대로 한 직무관련성이라는 용어의 개념 및 내용은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어, 비단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 업무 일선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들 또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삼고 있다.[73]

우회적인 금품수수 방지책 마련

우회적인 금품수수 방지책과 관련된 문제 제기의 경우, 배우자 등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금품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것은 본 법안으로는 아직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74][75] 이는 과거 본 법안의 시행 초기 당시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왔던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지적으로, 현행 법안은 일반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및 사생활 개입 및 제한의 소지를 고려하여 연인 및 배우자, 가족 간의 관계까지 선물 등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안의 공백을 악용하여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품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권한 및 양벌규정 대상에 대한 논의

과태료의 부과권한과 양벌규정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과 본 법안이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입법의 명확성 원칙이 더 중요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의 주체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한다. 현행 법안은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권한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본 법안에 대한 업무 총괄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재조정할 필요를 제시한다.[68][76]

또한 양벌규정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의 경우 국가기관은 법 위반자 및 위반자가 소속된 법인이나 조직 등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68]

각주

  1. 1.0 1.1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C%A0%95%EC%B2%AD%ED%83%81_%EB%B0%8F_%EA%B8%88%ED%92%88%EB%93%B1_%EC%88%98%EC%88%98%EC%9D%98_%EA%B8%88%EC%A7%8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08&lsiSeq=237439#0000
  3. 3.0 3.1 https://www.khan.co.kr/article/201501082202445
  4. 4.0 4.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80567.html
  5. https://www.ekn.kr/web/view.php?key=240365
  6. https://www.lawtimes.co.kr/news/90136
  7. https://cms.kookmin.ac.kr/bizon/society-culture/society/society-culture.do?mode=view&articleNo=5919006&title=%ED%95%A8%EA%BB%98+%EC%95%8C%EC%95%84%EB%B3%B4%EB%8A%94+%EA%B9%80%EC%98%81%EB%9E%80%EB%B2%95%21
  8. https://www.fnnews.com/news/201607061710080688
  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0100714264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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