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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도
개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1]이다.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2]이다.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 (각주 변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3] 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3]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에 기초하여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이 강화되고 있다.
실천 원칙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칙은 아동 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으로 6가지이다. 실천 원칙 6가지가 지닌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중심의 원칙은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가족보존의 원칙은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은 친인척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아동의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인척가정에 우선 배치한다.
- 연계성의 원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적절성의 원칙은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사례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문성의 원칙은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한다.[4]
연혁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4년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2005년 7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 2006년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2010년 1월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2012년 8월 : 「아동복지법」 개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 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년 3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2020년 1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19.7월 출범)으로 업무 이관
- 2020년 2월 :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연령별 차등화 및 금액 인상(월 20만원 이상→연령별 월 30∼50만원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기준(신규 책정 시 1회 100만원) 신설,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기준 확대(월 40만원 이상→월 100만원 이상)
- 2020년 12월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령에서 가정위탁보호 유형 규정, ’21.6.30.시행)
- 2021년 6월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개정(부모교육 우선 이수 법정요건화, ’21.6.30.시행)
- 2022년 6월 : 「아동복지법」개정(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 전까지 보호 연장 가능)[5]
위탁가정 유형
일반가정위탁 (친인척·친인척 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정위탁보호가정[6]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7]을 의미하며 위탁부모의 특성에 따라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분류한다.[4] 2021년 6월 30일부터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을 일반가정위탁(친인척)[8]으로 분류한다.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보호[9]이다.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가정위탁보호[10]이다.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외)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9]이다.
전문위탁가정
2세 이하의 아동을 비롯하여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이다.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전문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이 2세를 초과(36개월부터)하는 경우 일반가정위탁 등으로 전환하고, 친가정에 복귀하는 경우 종료[10]된다.
일시위탁가정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10]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7]한다.
주요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권고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신규 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일시보호아동, 연장보호아동 포함) 및 위탁가정의심리정서 치료비로 월 20만원 이내 지원,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을 대상으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아동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
- 자립수당 지원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이거나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에게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원칙 (단,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 지급 권고[11]
관련 용어
위탁아동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한다.[6] 즉,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2]가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다.
위탁 가정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기간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호, 양육하는 가정이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러 사랑으로 양육하고 지지해야한다. 또한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올바른 아동양육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여야 하며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정기적인 친가정 만남 및 교류에 참여해야 한다.[6]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일반(일시)가정위탁의 경우 공통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전문가정위탁의 조건에 1가지 이상 해당해야 한다.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은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역향,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6]
이 외에도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
가정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을 하기 전에 듣는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가정위탁을 진행하면서 듣는 보수교육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7]
절차
가정위탁 신청
가정위탁보호 종결
원가정 복귀
보호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원가정 복귀)하려는 경우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가정복귀 신청서, 양육계획서를 제출한다.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의 귀가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원가정 복귀 시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귀가 적합성을 파악한다. 복귀 전 위탁아동, 원가정, 위탁가정, 사례관리 당담자(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간 만남이 필요[8]하다.
보호종료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한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형제·자매 중 1인이 18세 이상 등의 사유로 가정 위탁보호가 종료되더라도 동생(나머지 형제·자매)은 계속해서 가정위탁보호 유지[8]한다.
보호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8]하다.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 중 아래 '보호기간 추가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사례와 쟁점
해외 사례
영국
영국의 가정위탁서비스는 아동복지 일반을 위한 법과 지침 그리고 가정위탁에 특화된 법과 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의 방향과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서 표준화된 서비스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기관 간 수준 편차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라 볼 수 있다. 각 지방의회 또는 서비스 기관에서는 영국 정부의 법과 지침을 기반으로 위탁보호자 승인을 위한 각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신청자가 위탁보호 신청 문의 후 해당 기관에서는 가정방문 및 기초자료 점검, 추천인 면접을 통한 1단계 사정을 진행한다. 1단계 사정에서는 주거환경 적합성, 보호자나 가족원의 범죄 이력 등 이른바 실용적인 정보들이 수집된다. 이를 통해 위탁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 판단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 된 후 위탁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서비스 기관은 2단계 사정을 진행하게 되며, 그 사이에 신청자는 승인 전 교육을 받게 된다. 사정이 끝나면 서면보고서가 작성되고 이에 대한 신청자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후 신청자가 참석한 위탁패널회의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신청자의 적합성 판단을 하게 된다.
위탁아동의 수는 3명으로 제한한다.
신원조회는 신청자 및 18세 이상의 동거 성인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 등이 전력 파악한다.
위탁보호자 승인을 위한 최소교육시간에 대해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부 규정과 지침을 통해 모든 신규 위탁보호자에 대한 입문교육 의무화, 아동돌봄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내용, 위탁보호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Taining, Support and Development Standards(TSD) 필수 이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TDS는 위탁아동을 위한 핵심적인 원칙 및 가치에 대한 이해, 위탁보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 이해 등 총 7개의 기준과 37개의 하위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승인 후 일반위탁보호자는 1년, 친인척보호자는 1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훈련으로, 위탁보호자 승인 후 시작되지만 승인 조건의 일부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끝마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보호자는 TSD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역향을 위한 훈련이나 활동 또는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해당 역량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사전교육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을 위탁보호 신청자 뿐 아니라 가족원 모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서비스 국가 최소기준을 통해 위탁보호자가 건강증진, 전염병, 위생 문제, 응급처치, 투약관리 등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최소한의 훈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소스패밀리 승인 프로그램(Resource Family Approval Program[RFA])은 친가정에서 분리 조치 된 아동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 대한 주정부의 승인 절차로써 양질의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위탁보호자 훈련과 위탁보호자 유지 기준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시설보호 배치 필요성을 줄이고 아동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1월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해 리소스패밀리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리소스패밀리 승인을 받아야한다. 리소스패밀리는 주정부가 위탁가정으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가정을 말한다. 리소스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 및 카운티 정부의 정책에 따를 기본적 신청자 조건에 맞아야 하며, 신원조회, 사전교육, 소득 및 재산, 의지와 역량, 물리적환경, 건강, 가정환경에 대한 사정을 통해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아동의 수는 친자녀를 포함하여 6명이다. 전문위탁의 경우 일반위탁 제한 인원 수인 6명은 유지하되, 위탁아동 수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신원조회는 신청자 및 18세 이상의 동거 성인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 등이 전력 파악하고 해당 가정에 자주 드나드는 성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이력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데 신청자 및 모든 성인 동거가족 외에도 아동을 위해 자주 운전을 해 주는 정기적 방문객에 대한 사고 및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12시간의 승인전 교육과 8시간의 배치 전 교육으로 총 20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친인척 위탁보호 신청자의 경우 이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라면 배치 전 교육은 생략될 수 있지만 보호중이 아닌 친인척 신청자는 일반위탁과 동일하게 배치전 교육을 포함한 20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위탁 신청자는 4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배우자 역시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권고가 아닌 의무이다. 위탁보호자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취득한 적이 없거나 갱신 시기를 놓친 상태라면 승인후 90일 안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되, 보호아동의 연령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5]
쟁점
서울신문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위탁아동과의 시간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느끼고 있고 연령은 50대가 42.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가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2023년 가정위탁 홍보영상을 보면 가정위탁을 한다고 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로 '얼마 받길래 그래?'[18]와 같은 말들이다. 하지만 2023년 서울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정위탁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예산 확대[19]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아동 1명에게 투입된 예산은 258만원에서 961만원까지 제각각이었다. 현재 제도 운용이나 예산 투입은 지자체에 떠넘겨져 일부 지역의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보니 아동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은 시·도별로 4배 가까이 차이 나고 정부 보조금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이 위탁부모가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다 보니 위탁가정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20] 이렇듯 실제로 받는 보조금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보조금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 키운다거나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처럼 가정위탁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위탁이 끝난 아이 1581명 가운데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는 223명(14.1%)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돼 독립해 나가거나 위탁을 연장해 24세까지 있다가 위탁가정을 나간 아이는 798명(50.5%)이나 됐다.[21] 가정위탁은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위탁가정에 아동을 맡기고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만족되면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친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위탁과 관련된 국내 이야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든 우리나라 가정위탁 이야기, 가정위탁 이야기에 더 자세히 나와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 이야기 - 가정위탁이야기_아동권리보장원_사업자료_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2789
해외 가정위탁 이야기 - 얘들아, 우리 집으로 와 _ 리오 호가티 지음
참고문헌
- ↑ 아동복지법 제3조 6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 ↑ 2.0 2.1 2.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s://child.seoul.go.kr/archives/13021.
- ↑ 3.0 3.1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p19-20, http://incrc.org/resources/?mod=document&uid=135
- ↑ 4.0 4.1 오미희 외(2020), 아동권리와 복지, 파워북
- ↑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 6.0 6.1 6.2 6.3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www.seoul-foster.or.kr/housekeeping/1
- ↑ 7.0 7.1 7.2 7.3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 ↑ 8.0 8.1 8.2 8.3 8.4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
- ↑ 9.0 9.1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kgfoster.or.kr/subpage.php?p=m21
- ↑ 10.0 10.1 10.2 아동권리와 복지p.421~
- ↑ 11.0 11.1 11.2 보건복지부(2024), 가정위탁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200, 2024.10.08
- ↑ 아동권리보장원, 일반위탁가정 모집, https://www.ncrc.or.kr/ncrc/pr/nornalprotect.do?mi=1503, 2024.12.01.
- ↑ 13.0 13.1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사업,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2024.12.01.
-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사업,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1&cntntsId=1057, 2024.12.01.
- ↑ 고승오(2023), 가정위탁 승인체계에 대한 한국, 미국, 영국 정책 비교 연구, 동광, 118(2), 115.
- ↑ 16.0 16.1 김중래 외 (2023), “얼마 받고 키우냐” “무슨 덕 보자고 남의 애를” 가시가 박혀도…“아이 덕분에 다른 삶” “와줘서 고마워” 울타리가 되어 준 가족들[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3.12.31.,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1/20240101002001
- ↑ 김중래 외 (2023), “얼마 받고 키우냐” “무슨 덕 보자고 남의 애를” 가시가 박혀도…“아이 덕분에 다른 삶” “와줘서 고마워” 울타리가 되어 준 가족들[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3.12.31.,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1/20240101002001
- ↑ 아동권리보장원(2023), 가정위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https://www.youtube.com/watch?v=UB_T-Q-oV6k, 2024.12.13.
- ↑ 19.0 19.1 박상연(2024), 지원센터 직원·사회복지학 교수 등 114명 설문조사 참여[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4.01.08.,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8/20240108006002
- ↑ 김주연·손지연·강동용(2024), 시도별 지원금 격차 최대 4배… 보호비용도 떠맡은 위탁부모[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4.01.10.,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4/20240104001007
- ↑ 김예슬·김중래(2024), 10명 중 1명만 친부모 품으로… ‘원가정 양육’ 지원해 줄 제도가 없다[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서울신문, 2024.01.04., https://www.seoul.co.kr/news/plan/temporary-protection/2024/01/04/2024010400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