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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왕길동 공동묘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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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혐오시설(嫌惡施設)은 인근 주민의 공포감 또는 환경 훼손을 유발하여 집값이나 땅값을 낮추는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묘지는 오랜 기간 동안 혐오 시설로 여겨져 집값 등 재산 가치 하락의 이유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묘지를 사용 해 오던 국민들에게 공동묘지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인천시 왕길동 공동묘지 갈등을 통해 공동묘지를 갈등 없이 관리하고 좋은 인식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공동묘지 갈등

공동묘지(共同墓地, Cemetery)는 죽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묻혀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인 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 때문에 공동묘지이다. 근래에는 '공동묘지'라고 하면 어감상 왠지 으스스한 느낌을 줘서인지 완곡하게 추모공원 혹은 가족공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Cemetery' 대신에 'Memorial Park'라는 표현을 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의 경우 국립묘지라 한다.

공동묘지는 단어부터 사람들에게 인식이 부정적이다.

24일 화성시 기안동과 수원시 오목천동 경계에 위치한 고금산 일대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 (사진=장진 기자)[1]

예로부터 학교 자리가 과거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은 학생 시절에 안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인 국민 괴담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공동묘지를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련했기 때문에 이 괴담이 실제였을 확률은 적다. 다만 산지를 개발한 개발지구나 신도시 등의 경우 실제로 묘지를 이장시키고 학교나 아파트를 지은 사례는 심심찮게 있다. 묘지나 그 근처에 지어진 아파트는 무덤뷰, 조상복합 아파트라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주거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예시로 화성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아파트에서 고금산 일대 공동묘지가 보여 발생한 민원은 약 10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형수 씨(65)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묘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묘지가 한눈에 보이는 건 썩 좋지 않은 것 같다"며 "계속 봐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연 씨(43)는 "가끔 무섭기도 하고 집에서 바로 보이니까 안 좋다"며 "예전에 (묘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혐오시설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이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않은 주택과 비교할 경우 평균 가치가 1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데 '시민환경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된 장례 방법 중 매장과 화장 둘 다 탄소배출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시신 한 구를 화장할 때마다 16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매장할 때는 39kg이 배출된다. 이는 화장보다 적지만 잔디를 깎고 나무를 베는 등 묘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화장보다 매장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2008년 환경보건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묘지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화장 시 상당량의 수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치아접합제로 쓰이는 아말감에 수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왕길동 공동묘지 갈등

왕길동 공동묘지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폐쇄 명령이 내려진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공동묘지가 묘 이전이 중단된 채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혐오스러운 광경으로 생활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싸움터로 변해 치안마저 불안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왕길동 야산의 한 공동묘지. 사용이 중단된 이 묘지 곳곳에는 뽑힌 묘지 비석이 널브러져 있다.

이장이 완료된 묘 내부는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었고, 버려진 비석에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고도 50여m의 공동묘지는 1m 높이의 흙과 쓰레기, 나뭇가지 더미 수십여 개가 뒤엉켜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소유의 이 묘지는 1971년부터 운영돼왔다. 2005년 허가 면적을 초과해 묘지를 조성했다가 적발돼 서구로부터 시설 이전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7년 폐쇄됐다.

당시 이곳에는 1천450여기의 묘지가 조성됐었다고 한다. 재단 측은 2011년 한 묘지 이장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용자들과의 합의 문제로 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채 320여 기가 남아있다. 이용자들은 최근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묘 이전이 중단되면서 이용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묘지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아파트 단지 2개에 총 9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한 아파트 단지는 높이가 16층에 달해 집 내부에서도 파헤쳐진 공동묘지가 한눈에 보인다.

주민 엄모(63)씨는 "묘지의 혐오스러운 전경이 집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데 정말 고통스럽다"며 "주변 울타리까지 무너져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 모습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심지어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싸우기까지 한다"고 호소했다.

엄씨는 또 "구가 폐쇄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서구 관계자는 "묘지라는 특성 때문에 무조건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 없는 만큼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들이 묘지 이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이해한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이용자들과 이전 보상에 대한 합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2]


갈등의 이해관계자

갈등의 이해관계자

우선 이 공공갈등에서의 이해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묘 이전을 중단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과 거주하는 지역주민,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인천시가 있다.

유사 갈등 해결 사례

공동묘지는 문화권에 따라서는 도심에 어우러지거나 오히려 선호 시설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서구권, 특히 유럽의 도심 한가운데에 묘지가 있는 것이 그 예. 특히 교회 주변에 조성된 묘지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묻히는 곳이어서 묻힌 조상님은 천국으로 가셨다는 인식 덕분에 불길하다는 인식이 없으며[5], 상대적으로 시신을 다루는 것에 거부 반응이 조금 더 있는 기독교와 유대계가 주류인 미국에서도 거부감이 동양에서보다 덜하여 공원처럼 조성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묘지를 혐오시설 이미지를 버리고 탈바꿈 한 사례를 살펴보자.

경기 광주 중대동 공동묘지

중대공원 (과거)

경기 광주시 중대동 "중대 공원". 여느 공원과 마찬가지로 푸른 잔디와 산책로, 자전거 길, 넓은 광장 등이 깔끔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이곳은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1,801기의 매장묘가 빼곡히 자리잡고 있었던 공동묘지였다. 1957년 조성된 이후 2007년 만장 상태가 돼 명절 외에는 아무도 접근을 꺼리는 지역의 흉물이었다.

중대공원 (현재)

광주시는 이곳에 2008년부터 76억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 6만690㎡ 중 3,084㎡를 자연장으로, 나머지 5만7,600여㎡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 휴식공원으로 조성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연장 승인을 받아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기 2년여. 드디어 16일 공동묘지 부지에 조성된 자연장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 묻거나 전분 등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 묻는 장사법이다. 기존 매장보다 경제적이며, 분묘보다 10배 이상 공간 활용도가 높아 친환경 선진 장묘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 동안 자연장지를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많았지만 기존 공동묘지를 개장해 자연장지로 조성한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현재 중대공원 자연장지에는 기존 묘지에 매장돼 있던 매장묘 1,801기를 전부 개장하고도 여전히 400기의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시는 자연장 추이를 살펴 자연장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자연장지 면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지목(토지목적)이 "묘지"로 설정돼 있는 만큼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원 분위기를 더욱 아늑하게 만드는 공원 내 베이커리 카페 "씨밀레"가 눈에 띄었다. 씨밀레는 "영원한 친구"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다. 이곳에서는 제과ㆍ제빵 기술을 익힌 광주 지역 노인 8명이 일하고 있다. 빵과 과자 만들기, 커피 제조, 그리고 서비스를 노인들이 한다는 것 외에는 여느 카페와 전혀 다를 게 없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관리인 15명과 베이커리 담당자 8명 등 모두 23명 전원을 광주 지역 노인들로 고용해 예산 절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말했다. 광주 중대공원 자연장지에는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30년간 유골을 안치(30만원)할 수 있다.[3]

서울 중랑구 망우동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1933년)
망우리 공동묘지(1933년)
  • 1933년 망우묘지공원이 조성되기 시작
  • 1973년 47,000여 기의 분묘로 만장이 됨
  • 1998년 중랑구가 공원 내 산책로 ‘사색의 길’ 조성
  • 1998년 8월 망우리공원명칭 변경(망우공원→망우리공원)
  • 2016년 망우리 인문학길 ‘사잇길’ 코스 조성
  • 2021년 10월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개칭
  • 2022년 4월 중랑망우공간 개관[4]
망우역사 문화공원(2023년)

망우리공원은 1933년 경성부가 망우리 지역에 공동묘지를 조성하면서 ‘망우리 공동묘지’로 명명되었다. 이후 1973년까지 약 40년간 공동묘지로 사용되면서 분묘가 가득차 폐장되었고, 묘의 이장과 납골이 장려되면서 점차 공원으로 변모하였다.

1998년 ‘망우리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원 내 산책길 조성, 인문학길 조성, 서울둘레길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등 공동묘지라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망우리 인문학길 ‘사잇길’ 2개 코스를 조성하여 울창한 숲 산책로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 및 인문학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개칭하였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여 유명인사 묘역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코스가 조성되고, 철학이 숨 쉬는 사색의 공간으로 꾸미고 망우리 사잇길 입구에 유명인사 소개 공간을 조성하고 묘지별 안내판 설치 및 기존 둘레길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시간의 흔적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2022년 4월 1일에는 공원의 거점 역할을 할 ‘중랑망우공간’이 개관하였다. 중랑망우공간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입구에 지상 2층, 연면적 1247㎡의 규모로 조성된 건물로, 카페, 전망대, 전시관, 교육실 등이 마련되어 역사 교육 및 구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23년 망우역사문화공원은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주차장을 확장하여 조성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양원역(경의중앙선)과 공원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망우리공원에는 시인 박인환, 김상용을 비롯해 소설가 계용묵, 최학송, 독립운동가 한용운, 서광조, 서동일, 오재영, 예술가 지석영, 아동문학가 방정환 등 50여 명의 위인들이 잠들어 있어, 약 40년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의 생각(철학), 이야기(문학), 시대정신(역사)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관련 정책

한국과 해외 매장제도 비교

한국 매장제도

묘지에는 사용 기한이 없는 걸까. 한번 만들어진 분묘가 계속 간다면 무덤은 점점 늘어나 언젠가는 국토 전체가 무덤으로 뒤덮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00년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전국의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 기한을 기본 15년으로 하고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이 지난 분묘는 개장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첫 기한이 도래한 2016년 1월 이 법은 적용되지 못했다. 묘를 정리할 준비가 안 된 탓에 사용 기한 2주를 남기고 정부와 국회는 급하게 분묘 사용 기간을 15년 더 연장했다. 이제 그 기한이 약 7년 남았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전국에 방치된 묘소를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5]

매장 시한이 지난 묘를 정리하려면 일단 전국의 묘지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칫 애꿎은 묘를 파헤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한 차례 표본조사를 진행한 뒤 전국 실태조사는 사실상 포기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 묘지 일제조사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맡겼다. LX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북 옥천군 안남면, 전북 장수군 장수읍, 전남 장흥군 장평면, 경남 남해군 삼동면 등 5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묘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 묘지의 15.6%가 무연분묘로 추정된다는 결론까지 도출했다.

문제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의 비용이었다. 무연분묘 실태조사는 묘가 언제 설치된 것인지, 연고자가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예산을 가장 낮게 잡아도 조사 비용으로만 222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고, 개장한 유해를 다른 데 묻거나 뿌리는 데는 최소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일단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법을 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사전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8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 반응은 회의적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왕길동 공동묘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한다면,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줄어든다. 즉, 혐오시설로 여겨져왔던 악취와 환경파괴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 규모로 매립이 가능하게 되기에 매립지 면적도 감소한다. 거기에 더해 소각 후 매립하는 방식은 기존의 매립하는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도 더 오염물질을 잘 걸러내며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1. 2024년 화성시 기안동과 수원시 오목천동 경계에 위치한 고금산 일대 공동묘지(장진 기자)[1]
  2. "집앞에 파헤쳐진 무검...구청은 뭐하길래"(공승배 기자)[2]
  3. 공동묘지가 아늑한 공원으로(강주형 기자)[3]
  4. 망우 역사 문화 공원(서울미래유산)[4]
  5. 묘지 사용시한 30년(이주원, 한지은 기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