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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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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gus21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0일 (화) 14:47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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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게이트웨이, 활동량갑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응급관리요원 파견 등을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응급상황 신고를 돕는 서비스이다.

내용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

  1.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본 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인가구장애인가구로 분류된다.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2.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독거노인 및 2인 노인 가구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임과 동시에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5.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2]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철거된다. 또한 위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방법
  1.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팩스
  • 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 · 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 및 지원하고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지원
  2. 응급관리요원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등
    • 댁내장비 관리 - 장비 모니터링(상시), 장비 관리 운영, 장비 설치 지원
    • 기타 - 업무 일지, 교육 이수 등
  • 댁내장비
    1. 게이트웨이 - 119응급호출(빨간색), 센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를 시에 자동으로 신고 및 전화연결 가능
    2. 활동량 감지기 - 활동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데이터 전송
    3.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4. 출입문 감지기 - 출입문 계폐를 인식하여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외출, 재실 등)
    5. 응급호출기 -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주로 화장실에 설치

사례

  1. 1.0 1.1 1.2 보건복지부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p.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79709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