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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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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조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4일 (토) 16:15 판 (고향사랑기부제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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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정책이전(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연혁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소멸의 3단계로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체 기능의 저하",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가 도입된 것이다.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외부링크

외국사례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연구동향

참고문헌

  •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