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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 2024. 12. 1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에 대해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직급 및 근무경력, 비위행위의 공직 내외 영향, 수사 중 신분을 숨기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사건 의결 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공무집행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 비위행위에 대해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삭제.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는 업무 성격과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해야 한다.
② 그러나 문책 정도가 낮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비위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
② 징계혐의자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추정된다.
③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전 공적은 제외된다.
② 징계사유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여러 비위가 관련된 경우 가장 중한 비위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 후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징계가중기간 동안 최대 두 단계 높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가중기간 중에 새로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새로운 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징계처분 후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경우, 최중한 징계의 절반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특정 비위를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주문란에 경고를 권고해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 시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징계부가금 배수를 기재해야 한다.
②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③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