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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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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ou77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6일 (월) 10: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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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의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의 정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자 안내서이며, 이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에게 사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국민은 공무원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진 가치관이나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무원이 행한 그릇된 행동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강령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높은 기대감과 '모범'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에 따라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며, 이 강령의 내용은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사회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이 표출되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공적 가치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 시기에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부패 발생 사전 예방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실 등의 문제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부패 유발의 가능성을 증대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는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결여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며, 정부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게 되고, 정책 실패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이다. 행동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가 된다. 또한,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업무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가지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한국의 공직사회는 급격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윤리성과 신뢰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수용과 성공 가능성의 증대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단순히 가치 규범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제・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심사하여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연혁

근거 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부패방지법」(現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2003년 2월 18일 제정(「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되어 2003년 5월 19일 시행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적용대상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제정되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표준강령(행동강령)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제정・활용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출처:2024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정 배경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에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되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現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제17906호로 2003년 2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주요 변천 과정

일 자 주요 내용
2003. 2. 18.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공포

- 행정부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2003. 5. 19.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시행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행

2005. 12. 9. • 제1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2008. 2. 29. • 제2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2008. 11. 5. • 제3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종교편향 금지 추가

2008. 12. 31. • 제4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 범위 확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신설 등

2016. 9. 27. • 제5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행위기준 조정 등

2018. 1. 16.

('18.4.17.시행)

• 제6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이해충돌방지 규정, 민간 분야에 대한 청탁금지,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규정 신설

2018. 12. 24.

('18.12.24.시행)

• 제7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공공부문 갑질(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출장, 연수 등 활동과 관련한 경비 지원·과잉의전 등 요구 금지규정 신설

2020. 4. 7.

('20.5.27.시행)

• 제8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외부강의등 신고 제도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반영

2022. 6. 2. • 제9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 등

주: 2024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및 해설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하급자행동강령책임관, 소속 기관의 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도입배경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등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의 기반 마련
처리절차 부당지시 하급자는 당해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임의사항) -> 상담 요청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복된 동일한 부당지시 하급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상담은 의무사항) -> 상담 요청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혜란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직무수행 상대방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도입 배경 합리적·객관적 기준이 아닌 연고·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위반행위 성립 판단의 기준: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기초로 청탁이나 은연 중의 압력 또는 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재하여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은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님. 예컨대 지연의 경우 고향의 범위(군 단위 또는 시・도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연을 기초로 하여 정실개입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관계가 존속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부당하게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됨.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이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입 배경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예산의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위반행위 성립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예산의 목적이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후,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역・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을 의미함. 또한, 허위・과다 청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할 것임.

* ‘재산상 손해’란 소속 기관의 재산적 이익 또는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키는 등의 일체의 손해를 의미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때', 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정치인: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당 등: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정당: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후원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제3조) **정치단체: 정치 사조직 포함

도입 배경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직무 공정성 확보
처리 절차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 해당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금지 행위: ①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중간매개자인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인사’의 범위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직위의 이용’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

• 인사 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위반행위 성립 공무원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위의 직접 이용 : 타인이 아닌 본인에 의해 직위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를 의미

* 이익 :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도입 배경 공무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위반행위 성립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적 이익 : 법령이 보호하려는 법익 및 공익과 관련 없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사적 이익이 반드시 불법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음.

도입 배경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금지
위반행위 성립 4개의 위반 요건 모두 충족 시 위반 행위 성립 단,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는 허용

① 직무범위 외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③ 공표·게시 등의 방법 ④ 기관 명칭 또는 직위 이용

예시
금지되는 행위 • 공무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에 공무원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행위

•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출판물을 발행하자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표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기재하여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

•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공무원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게시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업무 관련 단체·업소 등을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토록 하는 행위 (요건① 미해당)

• 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를 개최할 때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 또는 화환을 보내는 행위 (①·② 미해당)

• 결혼식, 장례식 등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 전시토록 하는 행위 (요건② 미해당)

• 경조사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하는 행위 (요건②·③ 미해당)

•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 등 가입시 공무원의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인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④ 미해당)

• 업무와 무관한 지인의 개업식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한 축전을 보내는 행위 (요건③ 미해당)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금지 행위에는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하는 것,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것,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 등을 하는 것이 있다.

*다른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의미 *‘청탁’은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행위의 제한하는데, 특히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도입 배경 • 공직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

•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까지 확대하여 공직자에 대한 청탁과 함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청탁금지법 시행(’16.9.28.)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존재)

위반행위 성립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 알선·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행위 성립

유형 부정청탁 사례
1호(금전 출연) • 재원 마련 위해 사기업에 금전적 지원 요청, 출연 요구

• 기업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준조세 관행(미소금융, 미르재단)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요구

2호(인사, 징계) • 민간기업 사장(임원 등) 퇴진·교체 요구 등 인사에 간섭

• 회사 고문(자문)자리 요구

• 민간기업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

3호(업무상 비밀) • 미공개 기업정보(공시 전의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 유출

• 경영정보, 영업비밀, 기술정보 제공 요청하여 경쟁사의 조직, 인력 정보 등 유출

4호(계약행위) • 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 특정업체 납품 요구, 일감 배정 요구

• 특정업체의 광고, 협찬 요구(특정 업체 선정, 특혜 부여)

• 특정 기업 기술 이용 요구(소프트웨어 개발)

•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

5호(거래행위) • 계약 조건 변경

• 대출금리 인하 요구

• 항공편 좌석 편의, 골프장 예약, 병원 입원 예약

• 협력사와의 납기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

6호(평가, 판정) • 입학특례 및 학사 혜택(성적 평가 등) 부여
7호(수상, 포상) • 특정인의 작품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청탁

• 장학생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8호(감사, 조사)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의 조작, 위법사실 은폐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분야별로 해당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 즉 정보에의 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

* 소관 분야별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규정내용 :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도입 배경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두고 있다.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로 구체화

도입

배경

• 공사 구분 없이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 등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 일부 잔존 (상사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력 제공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 형성)

•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규율 필요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면 안 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갑질’ 행위의 유형을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 내부 또는 조직 외부(공무원vs민원인, 공무원vs소속·산하기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5개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갑질의 행위 규정

도입 배경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상·하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 공무원과 민원인(직무관련자)간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분야의 갑질 사전 예방 및 적발 처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개념 및 금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분야 갑질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노력과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

갑질의 개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금지되는 갑질 행위(제13조의3) 각호 >
금지유형 금지 행위
(외부 직무관련자)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 내부)

기관 내 직원간의 갑질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란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란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사무분장 등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통상적인 권한과 책임범위(통솔범위) 내에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외부 직무관련자)

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공공기관(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외부의 개인/기관·단체와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입장인 공공기관(공무원)이 법령상 의무 또는 계약서상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일을 을의 입장인 직무관련자(외부 개인/기관·단체)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관련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

(상/하 공공기관간)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청(지방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간에 발생하는 부당행위,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행위 * 상급기관의 공무원(예시 : 본부·본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인력 등을 소속기관(예시: 지방청, 지방사무소)이나 산하기관(예시: 공직유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보충적 금지)

조직 내·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포괄적 갑질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예시
• ○○부 A부서는 업무 관련 산하기관 B, C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 각각 1명씩 총 2명을 인력을 비공식 파견 형태로 지원받아 이들에게 A부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 ○○부 소속 공무원은 근무지외 출장에 사용할 차량의 대여를 용역업체 측에 지시하고 대여 비용 및 연료비 등을 해당 용역업체 측에 전가

• D시는 관내 E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600만원을 E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

• △△기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단체 가입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시하는 등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함.

• □□학교장은 교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격 연수를 대리로 수강하도록 지시함.

• ◇◇청 간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술자리 후 자신의 승용차를 직원이 집까지 대리운전 하도록 함.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무원이 금풍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것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등이 있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 외에도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어떠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은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이 규정되어 있다.
도입 배경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차단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함과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주요 내용
•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요구’는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는지는 불문

•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해서는 아니 됨.

주요 요건 해석
• 동일인 :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 :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 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1회’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수개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수수 가액 판단

•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금품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²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초중등교육법」)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소속 기관이 다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¹ ‘금품등’: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² 금품등의 가액 산정: 행위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판단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또는 상급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또는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상급자와 하급자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기관 소속 공무원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단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제공해야 하며,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단,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 ‘공식적인 행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참석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사유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처리

* 징계처분시 징계양정기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4(권익위 예규))을 참작하여야 함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관련하여 감독을 받는 피감독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감독기관은 부당한 요구를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담고 있다.
도입 배경 • 피감기관이 감독기관(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감사·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공직자에 대하여 국내외 출장·각종 행사 개최·국내외 연수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감독기관을 지원하는 부적절한 관행 근절 필요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 • 피감기관 공직자에게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피감기관 공직자를 보호

감독기관(감독·감사·조사·평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항 각호) • 금지행위를 3개 유형으로 구체화

① 법령 또는 기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사규를 말함)에 근거가 없는 금품등의 제공(지원) 요구(숙박, 교통편의 제공 등 포함)

② 예산의 편성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 제공(지원) 요구

③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요구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절 의무 감독기관으로부터 위 3개 유형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원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요구자에게 알리고 거절해야 할 의무를 명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피감기관 공직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 해당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은 감독기관의 지원요구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지원요구를 한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지 -> 소속 공직자의 부당한 지원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감독기관 지원요구의 부당성 판단
• 감독기관의 지원요구가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 피감기관에 편성된 예산의 본래 목적·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 피감기관의 예산집행 관련 법령, 지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 예우·의전 등에 관한 내부 지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 타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는 예우·의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와 직책 등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을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례금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를 담고 있고 예외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도입 배경 •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고액의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간접적인 금품등의 수수 통로 또는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정책결정을 왜곡시키고,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집단과 부당하게 유착되는 등의 부패를 차단하고,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등의 범위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강의·강연 등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
기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

*신문·잡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공무원의 신고
신고 의무 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 가능

*신고를 할 때 공무원은 자신의 인적사항,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례금 총액 또는 상세 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선택)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 가능

Χ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지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만 제외될 뿐이며,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됨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ex.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에 대한 소속 기관의 장의 조치
외부강의등의 제한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 사후신고의 경우 해당 외부강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한할 실익이 없으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부강의등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이 장래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것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규정 * 공무원은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초과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업무 특성에 따라 보다 강화된 기준 설정 가능)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 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이 경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의 경우로는 친족, 현재 근무 중 또는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 내부통신망,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에 알린 경우가 있다.

도입 배경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편법적금품 수수를 방지함으로써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사망

* 본인의 승진, 전보, 출산, 돌, 회갑, 칠순 등은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축하금품 등의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친족, 前·現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 관련 유무 불문) * 친족의 범위: 배우자, 혈족, 인척(민법 제767조)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경조사 통지 방법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통지방법상 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다만, 보건·의료·세무·건설 등 특정 분야 공무원과 관계되는 매체는 제외)

* 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 방송: 「방송법」 제2조제1호(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제4호(중계유선방송), 제10호(전광판방송)의 규정에 따른 방송

* 신문·방송의 경조사 관련 내용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현재 또는 과거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 게시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 내부통신망 : 내부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부메시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시행·운영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행동강령 위반 현황

구분 합계 금품, 향응 등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공용물 사적사용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위반 금전 차용 금지·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경조사 통지 기타
21,997 8,596 7,226 894 976 1,532 203 213 142 2,215
2003.05~ 367 259 32 21 29 5 0 0 7 14
2004 842 624 75 53 45 4 1 1 11 28
2005 937 737 84 31 28 9 3 3 15 27
2006 678 428 133 20 21 6 15 4 7 44
2007 679 392 121 37 16 36 7 39 6 25
2008 764 283 346 17 21 72 6 3 5 11
2009 1,089 381 464 70 60 65 30 8 2 9
2010 1,436 760 424 63 49 50 21 9 9 51
2011 1,506 651 552 80 79 52 15 17 4 56
2012 1,837 701 907 49 55 31 18 8 18 50
2013 2,103 725 977 72 65 144 18 16 8 78
2014 1,965 655 683 69 76 209 15 15 11 232
2015 1,742 498 543 64 47 188 17 37 11 337
2016 1,423 383 370 54 75 260 11 18 15 237
2017 1,430 344 603 36 97 155 9 10 4 172
2018 1,410 278 610 41 120 242 4 8 5 102
2019 590 220 113 60 28 1 3 5 0 160
2020 454 111 40 12 12 1 5 5 2 266
2021 350 92 56 17 23 0 4 4 1 153
2022 395 74 93 28 30 2 1 3 1 163

주: 행동강령 위반 현황(행동강령과_'22년)을 참고

위반행위 신고 방법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신고 주체 누구든지 가능
신고 방법 방문·인터넷·우편·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행동강령 신고 방법(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기관 •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항 • 원칙적으로 신고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무고(誣告)성 신고 등에 따른 선량한 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가능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22년 7월 15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함(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 처리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 ->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3인 이상의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가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며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행동강령 신고 처리 절차(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자 보호 •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보호조치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신고 사유 •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영 제14조 제5항)

신고 방법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신고 사항 신고자의 인적사항, 금품등 제공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 여부 등

해외사례

미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연방공무원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따라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품위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

우리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및 제정방향에 실질적이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줌. (윤리행동강령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제정이 되어 자신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윤리행동강령 제정 시 그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함/윤리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 상태의 점검 및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의 마련/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우리나라의 사회적·역사적 환경을 고려하여 제정)

OECD가 1998. 4.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한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윤리관리의 원칙」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도 참고로 소개

미국의 공직자윤리행동준칙
의의 총칙(공무원의 기본의무, 각 기관별 보완적 윤리행동 지침), 외부로부터의 선물 수수(일반기준, 예외, 금지된 선물의 적절한 처리), 공무원 상호간 선물 수수(일반기준, 예외), 금전적 이해관계의 충돌(금전적 이해관계를 야기하는 업무참여의 금지, 금전적 이해관계의 형성·유지 금지),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개인적 또는 업무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종전 고용기관으로부터 특별 보상을 받는 경우의 공정성), 외부 취업의 추구(고용추구 중의 업무참여금지, 고용추구 중 업무처리자격박탈의 예외, 취업추구 종료 후 업무참여금지), 공직남용(사적이익을 위한 공직의 사용 금지, 비공개정보의 사용 금지, 정부재산의 사용 금지, 근무시간의 사적활용 금지), 외부활동(공무원의 공적의무에 반하는 외부취업 및 외부활동의 금지/외부취업 및 활동의 사전 승인/대통령 임명직 및 기타 비경력직 공무원의 외부소득 제한/전문가로서 증언의 제한/강의, 연설 및 저술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음
특징 •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력과 함께 그 준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처벌규정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통제전략을 이용한 윤리기반 구축에 노력

• 연방정부공직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윤리행동준칙 이외에 기관별 보완적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윤리행동기준의 구체화를 도모

• 윤리행동준칙에 포함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

• 각 기관별로 윤리담당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특정윤리문제에 직면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및 적절한 조언을 하도록 함

• 미국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규범 제정

• 공무집행에 있어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을 추구

적용대상 미국연방공무원

영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영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의의 • 공무원과 고용주인 정부와의 계약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행동 기준 제시

• 정책의 발전과 집행에서 그리고 공공역무의 제공에서 지지 되어야 하는 영국 정부의 통합적이고 핵심적인 열쇠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업무담당자와 기관의 청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부패행위의 결과와 그 대가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켜 고의 혹은 과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

• 공무원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비밀 유지, 투명성, 금품 기타 향응 수수 내지 부정청탁, 이익충돌 등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된 내용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 마련

핵심 가치 • 사명감 내지 청렴성

• 정직성

• 객관성

• 정치적 불편부당성

• 민주적 책임성의 원칙

적용 대상 공무원
근거 법령 통치구조개혁법의 제1편(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Part 1)
예시 조항 (금품 기타 향응 수수 내지 부정청탁, 이익충돌 등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된 내용)
공무원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정보를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등 공무원은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공무원은 선물이나 호의를 수령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공무에 관한 개인적 판단이나 청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령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허락 없이는 공적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무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무원은 다른 사람의 부적절한 압력이나 개인적 이익의 전망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공정하고, 정당하고 형평에 맞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특정 개인 이나 이익집단에 대해서 부정한 혜택이나 차별을 주는 방법으로 행동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확인 기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목적 최하위수준의 기관들에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와 확인을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도의 공직윤리를 유지하게 함
근거 법령 공무원행동관리지침(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이의제기
공무원 행동강령에 다른 공직자의 법령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 행동강령의 요청과 자신의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제재
•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위반 시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싱가포르의 공무원 행동강령

싱가포르의 공무원 행동강령
의의 • 부패방지법 외에의 반부패법제에 해당

• 7가지 유형의 해야 될 일과 24가지 유형의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열거

적용 대상 • 공무원

•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단체 및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

7가지 유형의 해야 될 일(A list of “Dos” for Public Officers)[1]
01. 어떤 뇌물 제안을 받을 시 보고할 것

02. 공식적 업무관계에 있는 민간인과의 관계를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식적 관계로 한정할 것

03. 가족의 이해가 어느 기업에 관련되어 있을 시 이를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

04.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외와 특혜 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

05. 부패방지법' 조항, 공무원 행동수칙 및 관련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몸에 배게 할 것

06. 하고자 하는 행동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상사와 상의할 것

07. 언제나 소속 부서에 충성하며 마음 속에 부서에 최대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할 것

24가지 유형의 해서는 안되는 사항(A list of “Don’ts” for Public Officers)[2]
01. 업무로 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해준 대가로 국민 누구로부터도 어떤 보상을 받지 말 것

02. 업무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아 준 대가로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지 말 것

03. 업무처리 과정 중에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여준 대가로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04. 업무처리 과정 중에 누군가에게 악의를 보여준 대가로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05. 공식 문서에 고의로 어떤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진술이나 사항을 넣지 말 것

06.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식사나 오락을 제공받지 말 것

07.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잔치에서도 선물이나 증정품을 받지 말 것

08.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이 주관하는 연회나 행사에 초대하지 말 것

09. 소속장의 허가 없이 다른 시간제 부업이나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10. 업무상 제공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지 말 것

11.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어떤 관련 업체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12.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사업에 투자하지 말 것

13.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사업이나 계약업자로부터 어떠한 제공이나 지분을 받지 말 것

14. 계약업자가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나 뇌물을 받지 말 것

15.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무상 서비스(예: 교통편, 무상 수리 등)를 받지 말 것

16.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와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 거나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 것

17.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검사를 이유로,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계약업자로부터 해외 여행을 제공받지 말 것

18.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장소나 계약업자의 사무실에서 계약업자와 만나지 말 것

19.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 하지 말 것

20.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신용 또는 담보로 금전을 빌리지 말 것

21.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계약업자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들이지 말 것

22. 계약업자가 당신의 청구서나 할부금을 대신 지불 하게 하지 말 것

23. 업무를 회피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

24. 대가를 받든 안 받든 계약자에게 계약의 허점을 이 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와 같은 정부에 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

부패 행위에 대한 제재
형사적 제재 10만 불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벌금과 징역의 병과 등으로 처벌 부패방지법에서 정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

부과된 형벌 외에 뇌물로서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내야 함

뇌물과 관련된 부패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스스로 뇌물을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뇌물을 수령하거나 제공한 경우

1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벌금과 징역이 병과되며, 수령한 뇌물에 상응하는 부가금 부과 가능 부패행위가 계약이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패행위 인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

행정적 제재 • 각 부서별 징계규정 (departmental disciplinary procedures)에 의하여 행정적 제재가 부과 ->법원에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부서별 징계규정은 해임, 강등, 봉급인상의 정지, 과료 또는 견책 등을 포함

• 공무원이 부패에 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되거나 연금대상자인 경우 연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됨

행정적 조치 • 파견경찰공무원을 상임의 민간 조사관으로 대체

•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기회의 제거

• 행정절차의 간소화

• 요식행위의 삭감

• 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봉급의 검토

•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매수하는 행위는 계약의 종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 정부공무원 등에게 환기하기

* 행정적 대책은 직무의 분리, 직원의 순환근무, 내·외부의 회계감사 및 감시 등을 포함

연구동향

제목 (저자, 연도) 내용
공직자 행동강령 개편방안 (조재현, 2014)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윤리적 공직가치와 조직시민행동을 중심으로 (양승주, 2017)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박준희, 2020)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최근 동향 (조재현, 2023)

참고문헌

2024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행동강령 위반 현황(행동강령과_'22년)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소리통_공무원 행동강령 해석 및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반부패법제

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통제를 위한 법제와 기구에 관한 연구

  1. 7가지 유형의 해야 될 일(A list of “Dos” for Public Officers)[1]
  2. 24가지 유형의 해서는 안되는 사항(A list of “Don’ts” for Public Officer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