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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시각화한 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해 금연을 유발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동 협약 제 11조는 50% 이상의 경고면적과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당사국에게 협약 채택 3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FCTC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11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포장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판촉의 효과가 있으므로 담뱃갑을 통한 광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무(無)광고 포장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포장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담배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담배사업법
- 국민건강증진법
- 청소년보호법
연혁
세계적 추세
- 2014년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전세계 77개 국가에서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고, 2016년에는 전세계 101개 국가에서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이다.
- 2016년에 5월 유럽연합 회원국이 모두 경고그림을 도입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몰도바 등의 국가까지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경우 WHO의 권고로 경고문구 표기를 1976년부터 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부터 담배전매법에 의해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 1개의 경고문구는 이후 수와 내용이 강화되어 현재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총 6종류의 경고문구가 담뱃갑 앞면, 뒷면, 옆면에 표기되며 오도문구나 가향물질 또한 표기할 수 없다.
- 반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6년에서야 담뱃갑 경고 그림을 도입하게 된다.
외국 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황지은 & 조성일 (2016). 한국에서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정 분석연구: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016;26(4):27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