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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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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계층 간의 격차 심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었고, 자연스레 교육 부문에서도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측면에서의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2011년에는 사업의 명칭이 현재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재원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상 학교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도입 취지는 첫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의 변화를 꾀하고, 둘째, 학교는 지역사회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며, 셋째, 사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능동적‧자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하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정책의 목표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 문화적 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둘째,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셋째,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이었다(류방란 외, 2013b).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교육‧문화‧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학교가 이 통합 서비스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손병덕, 2018).

사업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에서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습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지원, 문화 체험,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학습지원으로는 방과 후 수업,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1 멘토링 등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진로 체험과 직업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미래 설계를 도와준다. 심리·정서적 지원은 상담 및 심리 치료와 함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적 경험의 확대를 위해 캠프, 예술·체육 활동, 창의력 증진 프로젝트 또한 지원하며, 복지 서비스로는 간식 및 학용품 제공, 건강 관리 지원, 가정 방문과 같은 통합적 도움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은 아래 현황 문단에서 사례를 들어 정리하겠다.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근거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에 교육부훈령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및 훈령을 제정하여 해당 사업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개정]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5. 1.] [교육부훈령 제332호, 2020. 5. 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말한다.

3. "사업학교"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사업대상학생) ① 사업대상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② 사업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학생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 등 필요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학교의 지정 및 지원) ① 사업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학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은 지정된 사업학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도교육감이 사업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금액을 참고하되, 지역의 여건과 사업학교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학교장의 책무) ① 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지정 또는 구성

2.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4.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사업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학교에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이하 "중앙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연구지원센터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중앙연구지원센터에 국고 및 분담금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도 교육복지센터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학교 지정, 교직원의 연수, 사업평가, 사업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는 시·도 교육복지센터 등 필요한 기구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복지센터 등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지원청은 사업학교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학교에 속하지 않은 사업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교육복지협의의 설치 및 기능) 시·도교육감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교육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시도교육청 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3. 시업 관계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교육복지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복지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2. 사업학교의 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4.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5.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

6.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교육복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①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

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

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관계자의 연수 및 자문)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교직원 및 사업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사업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중앙연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교육감은 교육청간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중앙연구지원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2. 31.] [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2012. 12. 31., 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 3. 1.] [경기도조례 제7851호, 2023. 12. 29., 타법개정]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26.] [광주광역시조례 제5630호, 2021. 2. 26.,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시행 2023. 12. 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 12. 2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16.] [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2022. 2.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1.] [서울특별시조례 제9101호, 2024. 1. 11., 타법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7.] [인천광역시조례 제6885호, 2022. 11. 7.,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 [전라남도교육훈령 제251호, 2023. 6. 1., 일부개정]

추진 경과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기준

1. 2003년, 사업의 출범

  • 노무현 정부, "교육에서의 기회 균등"을 목표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출범
  • 저소득층 밀집 지역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작

2. 2006년 이후, 제도 정착

  • 저소득층 학생 지원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3. 2010년, 명칭 변경 및 체계화

  • 사업 명칭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
  • 기존 "투자우선지역"의 개념에서 벗어나 대상 지역 및 지원 체계 전국적으로 확장
  • 학습 지원 외에 문화,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

4. 2012년 이후, 사업의 개선 및 확대

  • 지원 대상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기 시작
  • 학생 개별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
  • 사업 대상, 지원액 등 대폭 확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현황[1]
2003 2006 2010 2012
대상 학교 수 45교 163교 534교 1,801교
대상 학생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40,707명

(4,758명)

153,178명

(16,719명)

452,467명

(35,725명)

1,302,250명

(72,881명)

지원액 238억원 359억원 810억원 1,422억원

5.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후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에 따라 원격학습 지원 강화
  • 비대면 학습 멘토링 및 상담 서비스 도입
  • 지역교육 복지센터[2] 설립을 통한 민간위탁,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

현황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에서 2년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2005년에는 광역시 이상의 15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모든 시를 대상으로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사업의 명칭이 현재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의 재원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대상 학교 수도 크게 확대되었다. 운영주체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시도의 자율적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18년 이래로는 전국에 3,100개 이상의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18).

규모로나 상징적으로나, 국가사업으로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이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정책들의 뿌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례를 보고자 한다.

서울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3]

2024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추진방향[4]
2024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추진체계[5]

주요 사업 내용

  • 서울형 교육복지학교 운영

서울형 교육복지학교는 거점학교와 일반학교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업대상 총 1,270교 중 거점학교 313교, 일반학교 957교) 이들 학교는 학내에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교육취약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거점학교는 보다 심화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일반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특화 사업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은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서울희망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의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이 소규모로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의 적응력과 자존감을 높인다. 2024년에는 약 8,520개 팀을 운영하며 팀당 50~7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새꿈 프로그램은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며 예술적 소양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에는 약 1,500명의 학생에게 10만원 수준의 비용 혜택을 제공한다.

'두런두런 프로그램' 현장 모습[6]

두런두런 프로그램은 만3~5세 교육취약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1:1 그림책 놀이 활동을 통해 정서와 언어 능력을 지원하며,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을 강화한다. 2024년에는 약 600명의 유아가 참여하고, 유아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한 팀당 40~50만원이 지원된다.

  • 지역 연계

지역 기반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학교와 지역기관, 자치구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며,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제공,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총 25개소가 운영중이다. 또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교육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교육취약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습, 정서, 건강, 진로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추어진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 사업예산 현황[7]

주요사업 2024년도 예산액 비고
서울형 교육복지학교 운영 4,171,982 유 97개원, 초 565교, 중 387교, 고 318교
서울희망교실 5,989,998 총 8,520팀 이상 (팀별 50~70만원)
두런두런 프로그램 315,480 대상유아 600명
새꿈 프로그램 81,900 20개 공연, 1,500명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6,153,121 지역교육복지센터 총25개소 (중점센터 15개소 포함)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562,320 100개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103,200 교육복지 전문인력 347명
합계 17,378,001 (단위: 천원)

사업 효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및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학교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 개별 학생의 학습 능력과 요구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졌다.

둘째,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급 규모를 줄이거나, 학교 내 시설을 보강하고, 전문복지인력이 학교에 배치되는 등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 학부모, 교육복지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서 더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이 향상되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셋째, 학생의 사회적 역량 강화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문화적 경험은 학생들에게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진로 교육, 예술 활동, 스포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표현력, 협력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등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손병덕, 구철회, 김민선, 김정민. (2018)[8]가 초점집단면접(FGI)을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의 질적 연구에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학생, 학부모, 실무자로 구성된 세 개의 소집단에서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저는 사제 멘토링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놀면서 같이 공부 쪽으로 넘어가 주시다 보니까 고1때는 그나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학생 집단 A-3)."

"애랑 말이 전혀 없었는데 XX프로그램 참여하고 오며 가며 막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날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 뭐 연구를 참 많이 하시는 구나’를 많이 깨달은 게 그걸 막 거창하게 설명은 안하시지만 일부러 어떻게 보면 우리 처지가 그러니깐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변하게 하시는 거에요(학부모 집단 B-9)."

"점점 지나면서 지금은 학교에서 문제되는 행동이나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기관이랑도 공유하고, 지역기관 행정기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일하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교사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관계자같이 생각하고 하니까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전문적으로 개입이 되고 그래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실무자 집단 C-3)"

유사 정책사례

서울런[9]

서울런

서울시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 강남과 비강남권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대형 학원[10] 등으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인공지능 AI 등을 적용해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는 '서울런2.0'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비용부담이 컸던 교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 정시 지원 전략과 수능 입결 분석 컨설팅, 스터디카페 무료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해외 유사 사례

국가 정책 내용
미국 'Title I' (초·중등교육법)[11]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여 추가 교육 자원 제공, 교사 지원, 특별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높은 학업 수준 달성 도모
미국 'Welfare-to-Work' 프로그램[12] 저소득층 가구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을 함께 제공해 가족 소득과 아동 발달을 동시에 개선
독일 'KAUSA' 사업[13] 이주민과 난민 청소년의 직업 훈련 참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주민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해 훈련 과정을 지원

이탈리아 'PON(Programma Operativo Nazionale)' 프로그램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포용을 목표로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교육 지원 프로젝트,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 지원, 방과 후 활동, 학습 보충 수업 등을 제공

호주 'Needs-Based Funding' 사업[14] 학생의 필요(needs)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자금 배분 시스템

사회·경제적 배경, 원주민 여부, 농촌 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학교에 추가 자금 제공

연구동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최초로 추진될 때만 해도, 저소득 인구가 많은 특정 지역에 예산지원을 우선시하는 작은 정책였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교육취약학생이 늘어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가전반에 걸친 복지정책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추진방안이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 김민희(2012)[15]는 기존의 교복투사업에서 교복우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 사업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과제를 맡게 되었으므로 지역 교육복지 비전 수립,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역할 분담, 교육복지 성과관리체계 수립, 단위학교 지원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추진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진숙(2020)[16]에 따르면, 이 사업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시에 제도화되지 않은 사업의 한계, 선별적인 대상학교 선정,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사업운영 제약 등이 운영상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되고 사업의 주체가 각 지자체로 이양되어 현재의 교복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자,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도 다르고, 관련 인프라 수준도 다르며, 지역별 교육지원의 기준선의 차이 등 지역간 격차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득과 교육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상황적으로 소득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취약계층이 아니었던 학생도 부모의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졌으며,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학생 개인의 의지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학업결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권순정, 2020). 이는 교복우사업의 대상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게다가 등교중단 혹은 제한으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는 단순히 학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학생이 폭력과학대를 경험할 위험을 높이고, 급식중단으로 인한 결식 및 식품미보장, 문화예술교육의 제한, 돌봄공백, 정서적 불안정성 등이 더 커지거나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이 사업이 도입되었던 계기가 된 IMF 위기상황에 견주어볼 수 있으며, 교복우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교복우사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시기이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복지제도는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만큼 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 정규석, 황영애, 김미정(2019)[17]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과 관련한 시사점을 네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교복우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대상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방식이 저소득 가정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도 포함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및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예방적 교육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교복우사업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여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및 직업교육 등 진로형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교복우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류 상 사업대상자는 아니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반면 서류 상 사업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복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사례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일회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욕구에 맞추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제공 시에도 학생의 문제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생의 변화를 통해 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김진숙. (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주소와 방향
  • 정규석, 황영애, 김미정. (2019). 교사의 시각에서 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의미.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6(2), 5-41. 10.38082/SWPR.2019.16.02.5
  • 홍승애,김수정;송지훈;송미령. (2019).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및 유형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0), 729-738.
  • 조미솔. (20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4), 279-299. 10.22251/jlcci.2023.23.14.279
  • 이광현. (20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제도와 이념 분석에 따른 발전방향: Two I’s 프레임에 근거하여. 교육연구논총, 42(3), 57-83.
  • 김민희. (2012).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과정 사례 분석. 열린교육연구, 20(3), 169-194.
  • 손병덕, 구철회, 김민선, 김정민. (20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2), 389-410.  

각주

  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의 변화를 통해 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P. 3, 2013.
  2. 강북교육복지센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3.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4.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p.2
  5.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p.3
  6. 출처: KTV 국민방송, 국민리포트
  7.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p.21
  8. 손병덕, 구철회, 김민선, 김정민. (20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2), 389-410.  
  9. 이미지 출처: 서울런 홈페이지
  10.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에듀윌 등
  11. Title I 공식 홈페이지
  12. Welfare-to-Work 공식 홈페이지
  13. KAUSA 공식 홈페이지
  14. 호주 교육부 홈페이지
  15. 김민희. (2012).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과정 사례 분석. 열린교육연구, 20(3), 169-194.
  16.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김진숙, (202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주소와 방향
  17. 정규석, 황영애, 김미정. (2019). 교사의 시각에서 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의미.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6(2), 5-41. 10.38082/SWPR.2019.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