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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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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01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0일 (금) 20: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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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란?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6]
  •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또는 '보호출산제'로 표기했다.
  • 법의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약칭인 '위기임신보호출산법'으로 표기했다.

용어

법률 상 용어 [7]

위기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1호)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3호)
보호

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4호)
출생

증서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5호)
상담

기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통칭(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시행 규칙 상 용어

임산부확인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8]
보호자신청

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9]

그 외 용어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10]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및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2023년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1]
  •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
  •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된다.
  •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며,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병원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한다.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신고 의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임산부들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근거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2])
  •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맞춤형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연혁

  1.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년 5월)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2020년 9월)
  •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023년 4월)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년 ~2028년 )(2023년 12월)

  • 이를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이 발표됨
2.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20년 12월)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021년 5월)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023년 8월)
3.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0월 6일)
4.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023년 10월 31일)[13] 및 시행 (2024년 7월 19일)[14]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15]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 출산과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법」[16],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7], 「아동복지법」[18], 「입양특례법」[19]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사업 대상

  • 위기임산부
  • 보호출산 아동
  • 보호출산 산모
  • 보호출산 아동의 생부

추진체계별 역할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령 제·개정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국고 지원, 사업 홍보 등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사업 운영 지원
  • 지역 상담 기관 관리, 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체계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출생증서 영구 보존 및 공개 청구 지원

  • 출생증서 영구 보존
  •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운영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지역상담지원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시스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중앙상담지원기관)
광역지자체(시·도) 시·도 사업 총괄 및 운영
  • 지역상담기관 심사 및 지정
  • 지역상담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기초지자체(시·군·구)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인도 및 일시보호
  •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역할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발급

지역상담기관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 위기임산부의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운영
  • 보호출산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 보호출산 신청·철회 절차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인도, 주민등록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시·읍·면)
의료기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가명진료 제공
법원행정처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총괄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절차 운영
가족관계등록관서(시·읍·면)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통보 내역 처리
  • 보호출산 아동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사업 예산

2024년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2,028백만원
  •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 수행
  •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보호출산 산모 지원 720백만원
  •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268백만원
  •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295백만원
  •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지원
  •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914만원
  •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

사업 운영 절차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사업 운영 절차 [2]

1. 상담

  • 위기임산부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2.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비식별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것)

3.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4.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상담 절차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 절차 [3]

1. 초기 상담

  • 임산부가 모바일,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대면 방문 등의 수단으로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 일회성 상담(단순 질의응답,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등)은 답변 후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종료한다.
  • 초기 상담 과정에 산모의 상황, 특성, 욕구를 파악하여 지속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2. 일반 상담

  • 위기임산부가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면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 해소를 위한 기관과 서비스 제도를 연계한다.

3. 심층 상담

  • 복잡한 욕구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대상이다.
  •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수시로 상담 기록을 작성한다.
  •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산전산후 지원, 원가정 양육지원, 아동보호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긴급 상담

  •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즉각적인 현장 출동 개입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대상이다.
  • 현장 출동하는 경우: 응급분만, 폭력, 노숙, 신체·정신적 건강 위험 등 응급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
  • 현장 출동 이후 추가 상담, 서비스·자원 연계, 일시 보호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위험도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5. 상담 종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서비스·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욕구가 해소된 경우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거나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단,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해도 상담을 종결하면 안 됨)

6. 사후 상담

  • 지역상담기관은 심층 상담을 받던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경우 사후 상담을 지원한다.
  •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욕구를 추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또는 복지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 사후 상담은 대면 진행을 권장하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월 1회 이상 사후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후 최대 6개월까지 실시한다.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7.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

  • 위기임산부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한다.

보호출산 요건

  •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다.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다.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한다.
  • 원칙적으로 위기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단, 위기임산부가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기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결정하여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보호자의 요건

  • 「민법」에 따른 친권자(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또는 후견인
  • 친권자와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위기임산부 상담·안내 사항 중 주요 지원 제도 목록
구분 근거법률 주요 사업 문의처
기초생활보장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
  • 「의료급여법」[21]
  • 「주거급여법」[22]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해산급여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보건복지상담센터(129)[23]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24]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자금 대여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고용지원 연계
  • 교육·가족부양·가사·법률구조 등 가족지원서비스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한부모가족시설 이용 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상담전화 1644-6621)[25]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26]
  • 본인부담상한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27]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지원
  • 「모자보건법」[28]
  • 모자보건수첩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 다태아 임산부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 시·군·구 보건소
고위험 분만
  • 「모자보건법」[29]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30]
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 [32]
아동 양육 지원
  • 「아동수당법」[33]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4] 「영유아 보육법」[35]
  • 아동수당,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이용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36]
장애아동 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37]
  • 「발달장애인지원법」[38]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 장애인개발원 [39]
  • 지역별 장애아동지원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보호출산의 법률적 효력

  • 보호출산 신청인이 산전 검진 및 출산하는 경우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9조제3항 [40] )
  • 의료인은 아동이 보호출산을 통해 출산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대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를 적용한다.
출생통보 절차
「가족관계등록법」[41]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읍·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42]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지원기관 → 시·읍·면
  •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한다.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로부터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가진다. 숙려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동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 보호출산 아동이 인도되면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보호 출산 절차

  • 정부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한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보호 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 보호 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다. 이후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2. 가명과 관리번호 부여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 할 수 있다.

임산부 확인서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 임산부 확인서에는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 주요 병력 등을 위기임산부에게 확인하여 임산부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단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위기임산부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산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 확인서 제출 가능)
  • 단, 대부분의 국민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자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표준 절차

가명 진료 절차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 (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면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한다.
  • 접수처 직원이 '임산부 확인서'를 확인하면 본인 확인이 완료된다.
진료 접수

(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를 신규 환자로 등록한다. 임산부 확인서에 적혀있는 위기임산부의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지역상담기관 주소, 전화번호를 EMR 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다.
  • 위기임산부의 자격(건강보험, 의료급여) 확인을 위해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에게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 (담당: 의사 등 의료진)

  • 위기임산부가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면 진료실 직원은 대기 순번에 위기임산부를 등록한다.
  • 순번이 되면 위기임산부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진료·처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처방을 받는다.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

(담당: 원무팀(수납처))

  • 위기임산부가 수납처에 방문하면 수납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안내한다.
  • 위기임산부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수납처 직원은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다.

3. 숙려 기간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 만약 숙려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자원(주거, 신생아 용품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1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갖고자 하는 경우,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출생신고 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은 숙려기간동안 신청인이 출산한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이 머무르는 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숙려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숙려기간 조기 종료 사유

  •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격한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역상담기관의 대응: 긴급상황 발생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공유 및 아동의 인도와 보호를 요청한다.

4. 보호 출산 철회

  • 보호 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입양 허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호출산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지, 아동의 보호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 파악)
  • 신청 철회가 완료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또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출생 증서와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들을 삭제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철회한 임산부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 상담,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복지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 사후 상담 내용은 생활 안정화 여부, 아동의 출생 신고 여부, 아동의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각종 서비스 욕구 등의 내용이 있으며, 대면 상담을 권장하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사후상담 시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를 작성한다.
    사후상담관리서 [4]

5. 출생 증서 작성 및 공개

  • 출생증서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작성하며, 보호출산 신청인과 아동의 생부에 대한 인적정보, 건강상태, 아동의 성명, 상담 내용 등을 포함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다.
  •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 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출생증서 봉투



출생증서 (속지)
















출생 증서 공개 청구

  • 출생증서 공개 청구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출생 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원하면 출생증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출생 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 증서 정보를 공개할 때 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생모·생부의 정보보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를 제공할 때 금전적 비용 등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시 공개되는 정보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 보호출산 신청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 보호출산 신청 당시 생모 또는 생부의 거주 지역명
  • 보호출산 신청일 및 지역상담기관 주소
  • 생모 또는 생부가 보호출산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그 성명
  •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출생 시 신장 및 몸무게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아동사진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사유
  •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정보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 성본, 국적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민등록번호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소(등록기준지, 거주지) 및 연락처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건강상태 및 질병, 장애, 유전적 질환 여부

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5]
1. 공개 청구의 요청
  •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출생증서 공개 청구는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문서의 경우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작성 시 생부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 표시해야 한다.
  • 출생 증서는 원본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형식), 전자매체(전자파일 형식), 전자우편(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며, 수령 방법에는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등이 있다.
2. 출생증서 공개 동의
3.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아동인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숙려기간 이후 아동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은 지역상담기관 담당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신청인,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아동 인도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신청인과 함께 동행하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을 인도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아동 인도 사실을 입력한다.
  • 아동이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되면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 12조)

보호조치 및 후견인 선임

출생통보

출생증서 공개 청구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중앙상담기관 홈페이지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 1308 상담전화는 24시간 운영한다.
  • 평일 오전 9시~6시: 지역상담기관에서 정규 근무하는 전담인력이 응대한다.
  • 평일 심야 시간 및 주말 등 기타 시간: 전담인력의 당직 또는 착신전환으로 운영한다.

지역상담기관 안내

지역상담기관
서울지역상담기관

(애란원)

02-363-14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43] aeranwon1308

@naver.com

부산지역상담기관

(마리아모성원)

051-250-5477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44] busan1308

@naver.com

대구지역상담기관

(카톨릭푸름터)

053-763-13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45] 1308gglade

@kakao.com

인천지역상담기관

(인천자모원)

032-772-2071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46] injamo2071

@naver.com

광주지역상담기관

(엔젤하우스)

062-655-1308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47] angelhouse1984

@hanmail.net

대전세종지역상담기관

(대전자모원)

042-721-69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48] djjam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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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상담기관

(미혼모의집 물푸레)

052-244-1308

052-244-130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49] ulsanmam

@hanmail.net

경기지역상담기관

(광명아우름)

010-4257-772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50] happyaurm

@hanmail.net

강원지역상담기관

(마리아의집)

033-263-62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51] wigimom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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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상담기관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52] cjnewli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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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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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관련 영상

인터뷰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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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4.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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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5월 17일).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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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3년 11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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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3년 9월 14일).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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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6월 14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2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s://www.129.go.kr/
  2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혼모·부 지원상담. https://www.kihf.or.kr/web/lay1/S1T99C161/contents.do
  29.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30.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http://www.cmcmc.or.kr/main/main.do
  31.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32.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33.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서울지역 상담기관. http://seoul.1308.or.kr/business/system

9. KTV 국민방송. (2024년 9월 5일).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방송 프로그램].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

10.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기본체계. 위기임산부 상담 서울지역 상담센터 사이트 캡처 http://seoul.1308.or.kr/business/content

11.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서울지역 상담기관. (n.d.). 서울지역 상담기관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https://seoul.1308.or.kr/

12. 1308 위기임산부 상담 부산지역 상담기관. (n.d.). 부산지역 상담기관 [웹사이트]. 부산광역시. https://busan.130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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